민사94가합20481수원지방법원 1심1995-04-20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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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4가합20481 민사 사건(1995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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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6월 3일 저녁 7시 30분경, 망 소외 1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OO지역의 편도 5차선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의 승합차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서히 정차하고 있었다.
  • 승합차는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였으며, 2~3명의 승객이 내리는 동안 정차해 있었다.
  • 망 소외 1은 뒤늦게 정차 중인 승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인도로 떨어졌고,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며 차량에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승합차를 피하려다 사고로 사망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승합차가 정차금지구역에 있었는지와 피고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사고 원인이라 판단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합차는 정차금지구역에 있었지만, 우측 가장자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정차하며 승객 하차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
  • 사고 당시 승합차는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고,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 장애가 없었다.
  •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늦게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전적인 과실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승합차의 정차 위치가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 이런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사고가 났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승객 하차를 위해 적절히 정차했고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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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차금지구역에 정차중인 승합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승합차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피 고】 주식회사 현대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2, 388, 50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1, 725, 668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 망 소외 1은 1994. 6. 3. 19:30경 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호계동 934 소재 무궁화아파트 앞 도로 상을 진행하다가 마침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일시 정거중인 피고 소유의 서울5바3085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높이 약 25cm의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인도에 떨어져 간파열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2)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처, 원고 2, 원고 3은 자녀들이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 6, 8, 9, 25, 27 내지 30, 42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승합차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과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위 망 소외 1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위 승합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소속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합차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사업장(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부근에 육교가 설치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5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평소 위 승합차의 정차지점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2) 이 사건 사고일에도 위 소외 2는 퇴근하는 삼성전자 직원들을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도로 5차선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서서히 정차하여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2, 3명의 승객이 하차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것으로, 위 승합차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위 망 소외 1은 위 승합차 후방 약 5. 8m 지점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면서 인도로 떨어지고 오토바이는 폭 약 60cm되는 위 승합차와 인도경계석 사이로 계속 진행하여 이미 열려 있는 위 승합차의 출입문을 충격하고 멈추었다. (3) 위 승합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행한 위 망 소외 1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승합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소외 2가 정차금지구역에 정차를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차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정차금지구역이라는 점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곽현수(재판장) 강동필 염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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