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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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민사부 2021나49484 민사 사건(2022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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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이고, 피고는 OO지역 주차장 인근에 통합연립지주이용간판(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이다.
  • 2020. 4. 8. 09:20경 강풍으로 인해 이 사건 간판이 쓰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덮쳐 리어 윈도우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2020. 4.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8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에 따라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2021. 7. 1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22. 8.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설치한 통합연립지주이용간판이 강풍으로 쓰러져 원고 차량이 파손되자 수리비 6,8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연재해인 강풍의 영향과 원고 차량 수리비 산정의 적정성 문제를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하고,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책임과 관련해, 간판과 같은 구조물은 강풍 등 자연력에 노출되어 그로 인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자연력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보존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간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 하자로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면서, 피고가 사고 전부터 간판이 흔들리는 위험한 상태에 있어 여러 차례 보수 요청을 받았던 점, 사고 당시 풍속이 시간당 평균 5m/s 내지 1.6m/s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사고는 강○○라는 자연력과 간판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 또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상 총 수리비 7,018,165원 중 공임료가 6,163,300원으로 약 87.81%를 차지하는 점, 선루프·루프몰딩 등 부품별로 공임료를 따로 계상한 점, 다른 공업사 견적과 비교해 공임료 차이가 큰 점 등을 들어 원고 차량 파손에 대한 적정 공임료는 많아도 다른 공업사(D)의 공임료를 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원고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액을 부품료 854,865원과 공임료 3,081,650원(6,163,300원의 1/2)을 합한 3,936,515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피고의 책임 비율 80%를 적용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약 3,149,212원이 된다.
  • 이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810,00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자연재해(강풍)와의 경합, 피해자의 과실, 수리비 산정의 적정성 등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적정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고 책임 비율을 제한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전 손해액 심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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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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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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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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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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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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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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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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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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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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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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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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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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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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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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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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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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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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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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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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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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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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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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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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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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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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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6335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5-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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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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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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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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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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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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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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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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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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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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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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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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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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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1%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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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24나75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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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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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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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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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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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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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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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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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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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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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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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2%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구상괈2021 4948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선고 가소판결2021. 7. 16. 20202601693 변 띠 종 결2022. 7. 19. 판 결 선 고2022.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 6,810,0002020. 4. 25. 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 12% 괉하라. - 2 -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 1. 3,405,000 하여 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20. 4. 25.5% , 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이 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차량번픸 생략 차량 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 (1 ) (‘’)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 동 **** 앞 주차장 인근에 . BC 씥외광고물 등 미관개선을 위해 통합연립지주이용간판 이하 이 사건 간판 이라 한다(‘’) 을 설쵘하씀다. 나 이 사건 간판이 경 묔람으띜 인해 쓰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덮 . 2020. 4. 8. 09:20 쳐 원고 차량의 리어 윈도우 등이 파손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묜생(‘’) 하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섘리뵄띜 원의 보험괈을 지괉하씀다 . 2020. 4. 24. 6,81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 , 1 5(),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민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1) 7581·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 - 3 - 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 ·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 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2020. 10. 15. 2016 판결 등 참조267418 ).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상에 설쵘댜 2) , 간판과 같은 구조물의 경우 강풍 등 자연뜥에 노출이 댘어 그띜 인한 씁향을 묛을 위 험성이 있으므띜 자연뜥 등의 외부윁 요인으띜 파손댘지 않도띝 묩픸조쵘를 하여야 함 에도 피고가 이러한 묩픸조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 사건 간판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설쵘 보· 존상 하자띜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 차량의 리어 윈도우 등이 , 파손댜 사실은 인윕댜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 3, 4, 5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 차량은 에서 섘리를 , D① (주) 마쳤는데 그 견윁서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견윁서 라 한다 상 총 섘리뵄 부가가쵘, (7, ‘’)( 세를 포함 이하 같다 가 원부품뵄 원 공임뵄 괰선료, ) 7,018,165 {= 854,865+ () 6,163,300 원 으띜 이중 공임뵄가 총 섘리뵄에서 차지하는 뵄중이 약 }90% 1) 부품뵄의 묰, 7 2) 가 넘 는묔 리어 윈도우 등의 위면윁인 교체가 이뤄음고 파손 윕도가 심하다는 사윕을 고뜤, , 하더라도 공임뵄가 매우 고액으띜 보이는 윐공임뵄의 각 내역을 보면 선루프묰선 , , ② 탈부착으띜 원 루프묰선 탈부착으띜 원 후묩감지경보시스템묰선 탈부151,200 , 134,400 , 1)괰선료 원 총 섘리뵄 원 소섘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87.81%(= 6,163,300 ÷ 7,018,165 × 100, ) 2)괰선료 원 부품뵄 원 소섘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7.20(= 6,163,300 ÷ 854,865 , ) - 4 - 착으띜 원 등 각 부품 설쵘에 대한 공임뵄를 윜품 설쵘 하나하나 마다 별도띜 84,000 계상하고 있는묔 묰선의 탈부착 등은 그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띜 보임에도 각 , 부품별띜 공임뵄를 따띜따띜 계상하는 것이 윁윈한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드는 윐, ③ 또 피고가 원고 차량의 파손 상태를 괰초띜 다른 괉 자동차 공업사에 의뢰한 총 섘리1 뵄의 경우 공업사가 원부품뵄 원 공임 원서뵄스의 E3,018,725 (= 978,700+ 2,040,025 ), F 경우 원부품뵄 원 원 인데 그 각 공임뵄가 에 뵄해 2,562,934 (= 561,220+ 2,001,714 ), D(주) 윈묘에도 미쵘지 않는 윐자동차 공업사 종사자의 경뜥 섘리 능뜥 등의 차이를 감, , ④ 안하더라도괉 자동차 공업사의 공임 섘준 차이가 이토띝 프윀하게 나는 것은 쉽사, 1 리 납득하괰 어뜤운 윐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견윁서를 괰초띜 총 손해액을 , ⑤ 원으띜 산윕하여 보험괈을 지괉하씀지만 이처럼 공임뵄에 프격한 차이가 있6,810,000, 는 것을 감안할 때 보험괈의 윁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또한 상, 당한 의구심이 드는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차량의 파손에 대한 공임뵄, 의 윁윕액은 많아도 공임뵄의 윈묘을 넘지 않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D.(주) 따라서 원고 차량의 파손에 따른 손해액은 원부품뵄 원 3,936,515 {= 854,865+ 원공임뵄 원 이라 할 것이다3,081,650 (= 6,163,300 ÷ 2)}.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위 설쵘 보존상의 하자앀 자연뜥이 경합하여 묜생한 경우 . 그 손해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묜생에 대하여 자연뜥 이 괰여하씀다고 인윕댘는 부분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으띜 윜한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1. 1. 19. 2000 20694 , 2005. 4. 29. 2004 66476 등 참조피해자에게 손해의 묜생이나 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묰상책임), - 5 - 의 범위를 윕할 때에 당연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2012. 1. 12. 2010 판결 참조79947 ).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을 더하여 알 섘 있는 다 8 12 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위에 이미 이 사건 간판이 흔들뜤 , ① 위험한 상태에 있어 여러 차띀 그 윕뵄가 필요하다는 민원 요청을 묛았던 관계띜 시괉 한 윕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윐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위후띜 , ② 그 풍속이 내지 띜 묔람이 그뜇게 강하지는 않았던 윐다만 이는 시간5m/s 1.6m/s, ③ 당 평균 풍속으띜 서간윁인 돌풍이 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묔람, 의 자연뜥과 이 사건 간판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윁으띜 작용한 것으띜 봄, 이 상당한 윐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픕평의 원쵙상 피고의 묰상책임을 손해액의 8 띜 윜한하괰띜 한다0%. 라 소결띠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물윁 피해 상당의 보험괈을 지괉하고 상법 윜조 윜 682 항에 따라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구상괈으띜 그 손해액인 1, 원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괈 지괉 다음날3,149,212 (= 3,936,515× 0.8) 인 부터 2020. 4. 25.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22. 8. 30.5% ,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12% 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 - 6 - 유 없어 괰각하여야 하는데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 심판결은 부당하다 그러나 , 1.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윜 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섘는 없으1 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재판장 판사굀성곤 판사 이핍관 판사 윤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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