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4023청주지방법원 2심2010-06-18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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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9나4023 민사 사건(2010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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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12일 오후, 버스 운전자가 편도 1차로 지방도를 시속 40~50km로 달리고 있었다. 이 도로는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구간이었다.
- 같은 날 오전 피고 측이 이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새로 설치했는데, 사고 당시 이 방지턱은 아직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지 않은 상태였다.
- 버스 운전자는 도색되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던 이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쳤다.
- 그 충격으로 버스 맨 뒤 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앉아 있던 승객 두 명이 자리에서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져, 한 명은 척추 압박골절, 다른 한 명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인 보험회사는 이 버스의 자동차종합보험사로서 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합계 33,28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의 과속방지턱 설치·관리 잘못도 사고 원인이라며, 피고 책임 비율 50%를 주장하며 그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약 3,328만 원을 지급한 뒤, 과속방지턱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그중 책임 비율만큼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과속방지턱 관리상 잘못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났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30%로 인정했고, 그에 해당하는 약 998만 원 부분만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속방지턱 설치·관리 규정을 확인했다. 규정상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cm 규격으로 설치하고 표면을 반사성 도료로 도색해야 하며, 전방 20~50m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최고속도 30km 제한 표지와 '천천히' 표지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 실제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높이 8~12cm, 길이 390~395cm로 규격과 달랐고, 사고 당시 표면이 도색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법원은 피고가 규격을 지켜 안전하게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속도제한 표지를 정확히 갖출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 다만 버스 운전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넘겨 운행한 과실이 있어, 사고는 양쪽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와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30 대 70으로 나눴고, 피고가 부담할 몫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3,283,000원의 30%인 약 998만 원으로 계산했다.
-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 60%, 원고 40%로 나눠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 기관이라도 과속방지턱을 규격대로 설치하고 도색·안내표지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운전자 본인의 과속·전방주시 소홀도 함께 고려돼 책임이 나뉘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뒤 가해자에게 되돌려 받는 구상금 소송에서도 이 과실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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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제1민 사 부
판 결
사건나구상금2009 4023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충청북도
****
법률상대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가소판결2009. 7. 24.2008 87406
변 론 종 결2010. 3. 23.
판 결 선 고2010. 6. 18.
주 문
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1. 19,984,9002008. 11. 12.
- 2 -
부터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2010. 6. 18.5%,20%
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6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16,641,5002008. 11. 12.
송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5%,20%
을 지급하라.
항소취지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갑 제 호증의12 ,31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서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3,1,◈◈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 는경 ****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2008. 6. 12. 16:30** **** ◈◈
면리 번 지방도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내지의 속***4050****㎞
- 3 -
도로 진행하던 중 서 는 아직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 이하 이 사건 과속방지턱(◈◈
이라 한다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냥 지나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버스의 제일 뒤쪽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앉아 있던 ****
****이 자리에서 튕겨져 올랐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윤 은 흉추 압박,2◇ ********
골절의 상해를 김 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버스의 소유자인 합자회사과 사이에 위 버스 운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부터까지 윤 에게, 2008. 7. 24.2008. 11. 11.****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원을 지급하였고부터까32,308,590, 2008. 6. 30.2008. 7. 24.
지 김 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974,410****
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위 보험금이 정당한 범33,283,000.(
위내의 손해배상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 사고장소의 도로는충북고시 제 호로 그 노선이 인정된 지방도.1981. 7. 10.83
로서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상금채권의 발생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원호형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인 높이길이10 ,①㎝
에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고피고는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도 이를360, ㎝②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하였고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방지턱이, ③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설령 이를 설치하였다고 해,
도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판은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위 표지판으로부터앞쪽에50m
- 4 -
설치되었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앞쪽에 설치되었고천천히 최고86.2m,“,④
속도제한속도 규제표지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과속방지턱 앞쪽이 아30 ” ㎞
니라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지난 곳인 모정교의 시작점 우측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⑤
고는 도로상에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 조에 의69
하여 일 전에 그 일시 구간 공사기간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3· ··
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
속방지턱 설치상의 중대한 하자와 서 의 운행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
고의 책임비율은 전체의정도라고 주장한다50%.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설치규격인 높이를 준수하여10①㎝
설치하였으나 압력으로 변형된 것이고 그 길이가 기준보다 더 길더라도 경사가,360㎝
완만해져서 오히려 그 위험성이 감소한 것이고아스콘에 함유된 유제가 증발할 때, ②
까지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도색을 할 수 없어 위 과속방지턱 중앙에 주 야간 식별이.
가능한 오뚜기 표지를 부착하였고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지침에 의하더라, ③
도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은 과속방지턱 전방내지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20250m
있어 도로 관리자에게 설치 지점에 대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고속도제한 규제, ④
표지판에 대해서는 설치 지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가 없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 후방,
지점에 횡단보도 예고표지지점에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판지점152m, 86.2m, 56.3m
에 횡단보도가 있고지점에 가상과속방지턱이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는 이 사건, 31.3m
과속방지턱에 이르는 구간이 서행구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피고는, ⑤
교통안전시설과 신호수를 두고 작업을 하였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 5 -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91, 2,11 ,
을 제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심 증7, 8, 9 ,1114,12, 1
인 김당심 증인 서 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오전 무렵 이 사건 과속( )2008. 6. 12.
방지턱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편도 차로의 직선구간,1
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이르기 이전지점에 횡단보도,152m
예고표지판이지점에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86.2m50m,
지점에 횡단보도 예고표지가 각 세워져 있고지점에는 횡단보도가77.3m, 56.3m,
지점에 가상과속방지턱이 도로상에 각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지31.3m,
난 곳인 모정교의 시작점 우측에 천천히 최고속도제한속도 규제표지판이 세“,30 ”㎞
워져 있었다.
나 한편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학교앞 기타( ),
차량속도를 시속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원호형 형상으로30㎞
설치하되 그 설치규격은 설치 길이설치 높이로 되어 있고 그 표면은 반,3.6m,10,㎝
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하고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표지와 과속방지턱으로,
부터의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를 병행사용하여 과속방지턱으로부터 내지지점20250m
에 설치해야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의 구간에 최고속도를 시속로 제,30㎞
- 6 -
한하는 교통안전규제표지와 천천히 가라는 교통안전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과속방지턱의 높이는내지길이는내지이( )812 ,390395㎝㎝㎝㎝
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표면이 도색되지 않은 상태였다,.
판단(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하여진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과속방지턱을 통행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속도제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하고 그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관
계법령 등에 정하여진 설치규격보다 과속방지턱의 높이 및 길이를 높게 하거나 길게
설치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과속방지턱의 표면을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지 않았으,
며 과속방지턱을 사고 발생일 오전에 설치하여 도색을 할 여유가 없었다면 도색하기(
전 사고방지를 위한 다른 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
판에 표시된 과속방지턱과의 거리를 잘못 기재하고 최고속도 제한표시를 과속방지턱,
이 지난 지점에 설치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을 안전하게 통행함에 지,
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서 의 운전상 과실과 피고의◈◈
이 사건 과속방지턱 설치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서,
와 각자 위 교통사고로 윤김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 ****
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상당하
- 7 -
는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책임의 제한3.
위 채용증거 및 을 제 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서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6,◈◈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 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를 평소 자주 운행하여 이 사건 과속방지턱 앞에 있는 모정교 구간이 제한 시속30㎞
인 사실과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이르기 전지점에 도색된 가상과속방지턱이31.3m
있었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짙은 검은색을 띄고 있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음에,
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을 시속내지의 속도로 만연히 주행한 잘못4050㎞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서 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은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70:30
것이다.
구상권의 범위4.
나아가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2008. 11. 11.
까지 윤 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원을까지 김 에32,308,590 , 2008. 7. 24.********
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이는 윤김 의 손974,410,,**** ****
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원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33,283,000 (= 32,308,590 + 974,410 )9,984,900
원원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283,000 × 30%)2008.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12.
당심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10. 6. 18.5% ,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20%
- 8 -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 론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 심 판결 중 위 인정,1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 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은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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