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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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70197 민사 사건(2004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후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약 6,102만 원을 지급했다.
- 사고는 피고2가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철재빔을 건드려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약 2.5m 아래로 떨어져 다친 사건이다.
- 피고2는 굴삭기를 임대한 범송건설의 지시를 받아 작업했으며, 보험사인 피고 제일화재는 피고2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2와 보험사에게 자신이 대신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했다.
- 피고들은 근로자와 피고2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보험사가 면책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굴삭기 운전자 피고2와 보험사 피고 제일화재에게, 근로자가 사고로 다친 후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피고2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와 피고2 간 합의가 원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급한 보험급여액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고2는 범송건설의 임대 계약과 작업 지시를 받았으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한다.
- 보험사 피고 제일화재는 보험약관에 따른 면책 사유를 주장했으나, 피고2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다.
- 근로자와 피고2 간 합의는 근로자가 직접 가진 권리 일부를 포기한 것이지만, 원고가 대위 취득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사고 당시 근로자의 과실이 크지 않고,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구상권 행사가 타당하다.
핵심 정리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다친 사고에 대해 대신 지급한 보험금을 굴삭기 운전자와 보험사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피고들의 면책 주장과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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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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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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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압축 비닐을 크레인 작업 중 떨어뜨려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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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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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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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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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미래파이프와 중앙공사의 공동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화재가 발생한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피고들이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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