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2항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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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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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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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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