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307949대구지방법원 2심2016-11-23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재해로 척추에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돌려받으려 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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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업무 중 다쳐 척추에 17% 정도의 장해를 입음.
  • 소외인은 자신이 다친 책임이 있는 사용자 회사(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함.
  • 소외 회사의 보험사인 원고가 소외인에게 7,362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소외인에게 지급해야 할 장해급여 1,445만 원 지급 의무에서 벗어남.
  •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돌려받으려 함.
  •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보험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그 금액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돌려받는 권리(구상권)를 행사했다.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였으며, 법원은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1,445만 원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에 상응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원고 보험사는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고가 보험약관상 보장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은,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전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 구상금 청구권은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이 기간 내임.
  •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 한도로 제한됨.
  • 소외인의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1,445만 원이 그 범위임.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자, 보험사가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신이 지급한 금액 중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구상권을 인정하되, 그 범위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 한도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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