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04809대구지방법원 2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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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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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4나304809 민사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라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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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1일 밤 10시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안 영화관에 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진입했다.
  • 진입로 입구와 과속방지턱에서 차량 하부가 부딪혀 앞범퍼, 중간 머플러, 엔진크로스멤바 등이 찌그러지는 등 단순 스크래치를 넘는 파손이 생겼다.
  • 원고 보험사는 2013년 11월 8일경 수리비 상당 보험금 270만 원을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했다.
  • 원고 보험사는 주차장 진입로의 곡각 지점이 심하게 꺾여 있고 경사도가 법령 기준을 넘으며 안내표지판도 없었다며, 피고 회사에 270만 원 중 이미 받은 30만 원을 뺀 24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진입로와 과속방지턱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췄고, 사고는 감속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한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며 맞섰다.
  •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추가로 162만 원을 더 받아내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피고 회사 소유 건물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급경사와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미설치를 이유로 수리비 상당 구상금 24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운전자의 감속 소홀과 피고 측 시설 하자가 함께 작용해 발생했다고 보아 과실 비율을 운전자 60%, 피고 40%로 나눴다. 그 결과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8만 원에서 기지급 30만 원을 뺀 78만 원으로 제한됐고, 원고가 그보다 많은 162만 원을 추가로 구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종단경사는 직선 17%, 곡선 14%를 넘으면 안 되는데, 이 건물 진입로 경사각은 14.5도(경사도 약 25.86%)로 법령 기준에 못 미쳤다.
  • 과속방지턱이 경사로가 시작된 뒤 가파른 노면에 설치돼 있어, 진입로 앞에서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
  • 차량 하부가 바닥이나 방지턱과 부딪힐 수 있는데도 진입로 입구에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없었다.
  • 차량 손상이 스크래치 수준이 아니라 부품을 교체해야 할 정도로 컸던 점도 시설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 다만 운전자도 내리막 경사로에 들어가며 서행하지 않으면 차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충분히 속도를 줄였다면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 이런 점을 종합해 사고는 운전자 과실 60%, 피고 회사의 시설 하자 및 안내 부족 과실 40%가 함께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핵심 정리

시설물에 법령 기준을 넘는 하자가 있고 안내가 부족했더라도, 운전자가 감속 같은 기본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시설 관리자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과실 비율을 60 대 40으로 나눠 피고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뒤 구상금을 청구할 때도 실제 책임 범위를 넘겨 받아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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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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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304809 구상금 원고, 항소인원고 보험회사 피고, 피항소인피고 회사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소9183 판결 변 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 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 겸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 다. 나. ****은 2013. 9. 21. 22:00경 이 사건 건물 내의 ****에 가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위 주차장의 진입로 입구 및 과속방 지턱에 원고 차량의 하부가 충돌하여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 생하였고, 원고는 2013. 11. 8. ****에게 그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270 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3 -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곡각 지점이 심하게 꺽여 있고 설 치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경사도가 높은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0만 원 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 270만 원 중 피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과속방지턱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 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고, 이 사건 사고는 입구에서 감속하면서 서행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지하주차장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 또는 적어도 위와 같 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그대로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라.목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종단경사로는 직 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 로의 경사각은 14.5도이고, 이를 경사도로 환산하면 25.86% 1) 가 되므로, 위 지하주차장 의 경사로는 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위 과속방지턱은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을 지난 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위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노면의 경사가 1) 경사도 100%는 경사각 45도를 의미한다. 경사도 = 경사각에 해당하는 Tan값×100이고, Tan 14.5도는 0.2586이다. - 4 - 위와 같이 가파른 관계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전방에서 위 과속방지턱을 쉽게 발견하기 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급격한 경사로 인해 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하 부가 바닥 또는 과속방지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있지 않았던 점, ④ 원고 차량은 하부에 단순한 스크래치가 생기는 정도를 넘어 찌그러지는 등의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앞 범퍼 및 2번 머플러(중간), **** 등의 차량 부품을 교체할 정도의 수리가 필 요하였던 점, ⑤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평지에서 내리막 경사로 진입하면서 서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손상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충분히 속 도를 줄인 채 진입하였다면 충돌을 피하거나 파손의 정도를 축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충분히 감속 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쉽게 발 견되지 않은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위 지하주차장의 하자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경위, 원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주차장의 현황 등을 고려여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의 과실 비율을 60 :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 수리비 27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108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 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8만 원 및 이에 대하 여 위 수리비 지급 다음날인 2013.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18.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5 -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기현 판사배지호 판사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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