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5나8640 민사 사건(2006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OO종합건설은 OO지역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이며, 피해 근로자는 이 회사에 고용되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 OO종합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OO공업의 작업반장이 피고1에게 하루 200,000원을 주기로 하고 2002. 11. 17. 오후 기중기 작업을 맡겼다.
- 피고1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5:30경까지 기중기로 지상의 철근을 건물 4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고, 작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자 현장 담당자의 지시로 16:00경 사무실 옆 자재 정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 그때 기중기가 뒤집히면서 달고 있던 철근이 떨어졌고, 떨어진 철근을 푸는 작업을 하던 피해 근로자의 발등을 충격해 엄지발가락 골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원고는 2003. 9. 26.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6,735,130원과 요양급여 8,862,410원, 합계 15,597,540원을 지급했고, 피고3 보험회사는 2004. 3. 30.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1,80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에서 책임보험금을 뺀 나머지 13,797,54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각자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원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합계 15,597,540원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기중기 운전자와 소유자, 보험회사(피고들)를 상대로 그 돈을 대신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지만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여기서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해당 수급권자를 뺀 사람으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3다13307 판결).
- 같은 직장 동료의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가해행위는 사업장의 기계·기구 위험과 같은 사업장 자체의 위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산재보험 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제3자'에서 빠진다(대법원 2003다33691 판결).
-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있는 공사에서는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하수급인의 사업도 원수급인의 사업에 포함되어 하나의 사업이 되므로, 그 사업 안에서 생긴 업무상 재해는 모두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한 보험 대상이 되고 하수급인과 그 직원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정리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동료의 실수로 다친 경우 그 동료나 하수급 업체는 산재보험금을 대신 물어낼 '제3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업장 내부의 위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해결하고, 공단이 지급한 급여를 놓고 동료나 협력업체에 되돌려 받는 소송은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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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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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킴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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