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8640광주지방법원 2심2006-04-14 선고검수완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5나8640 민사 사건(2006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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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OO종합건설은 OO지역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이며, 피해 근로자는 이 회사에 고용되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 OO종합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OO공업의 작업반장이 피고1에게 하루 200,000원을 주기로 하고 2002. 11. 17. 오후 기중기 작업을 맡겼다.
  • 피고1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5:30경까지 기중기로 지상의 철근을 건물 4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고, 작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자 현장 담당자의 지시로 16:00경 사무실 옆 자재 정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 그때 기중기가 뒤집히면서 달고 있던 철근이 떨어졌고, 떨어진 철근을 푸는 작업을 하던 피해 근로자의 발등을 충격해 엄지발가락 골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원고는 2003. 9. 26.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6,735,130원과 요양급여 8,862,410원, 합계 15,597,540원을 지급했고, 피고3 보험회사는 2004. 3. 30.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1,80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에서 책임보험금을 뺀 나머지 13,797,54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각자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원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합계 15,597,540원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기중기 운전자와 소유자, 보험회사(피고들)를 상대로 그 돈을 대신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지만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여기서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해당 수급권자를 뺀 사람으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3다13307 판결).
  • 같은 직장 동료의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가해행위는 사업장의 기계·기구 위험과 같은 사업장 자체의 위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산재보험 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제3자'에서 빠진다(대법원 2003다33691 판결).
  •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있는 공사에서는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하수급인의 사업도 원수급인의 사업에 포함되어 하나의 사업이 되므로, 그 사업 안에서 생긴 업무상 재해는 모두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한 보험 대상이 되고 하수급인과 그 직원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정리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동료의 실수로 다친 경우 그 동료나 하수급 업체는 산재보험금을 대신 물어낼 '제3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업장 내부의 위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해결하고, 공단이 지급한 급여를 놓고 동료나 협력업체에 되돌려 받는 소송은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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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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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3031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64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00404·대구지방법원·2013-07-24·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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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9517·대전지방법원·2025-02-1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산업재해 관련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0589·대구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패소

도급받은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을 절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발주처가 케이블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61050·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패소

공사 중단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보증을 담보로 제공한 건설회사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담보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202537·대구지방법원·2014-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4414·수원고등법원·2025-04-23·2심·각하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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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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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9659·서울고등법원·1990-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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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35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07·1심·원고 승소

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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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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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93·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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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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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1368·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09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2심·원고 일부 승소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8640 구상괈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1. 000 2. 000 3. 00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원 2005. 7. 14. 선고 2004가소 44304 판결 변 론 종 결2006. 3. 17. 판 결 선 고2006. 4.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괈 13,797,540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지연손해괈 부분을 ‘2003.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으로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위 탁을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 등을 목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산재법에 의한 산업재 해보상보험 윁용사업장으로서 ****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괉받은 시공회사이며, 소외 甲은 ****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근 무한 자이고,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괉 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2는 중기임대업체인 ****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자로서 위남 07 가5324호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2의 남편인 피고1은 위 ****의 실제 경씁자이자 이 사건 기중기의 실질윁인 - 3 - 소유자로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위하는 자이며, 피고3은 피고 2와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씁업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함에 있어 기중기로 지상에 있던 철근을 신축건물 4층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자, ****의 일당 인부들을 총괄 하는 작업반장이던 ****가 일당으로 괈 200,000원을 지괉하기로 하고 피고1에게 2002. 11. 17. 오후 동안 기중기 작업을 하도록 하씀다. 라. 이에 따라 피고1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5:30경까지 ****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로 지상에 있던 철근을 건물 4층으로 옮기는 작업 을 하씀는데, 위 작업이 씈상보다 일쬍 끝나자 ****의 이 사건 공사 프장담당자 가 피고1에게 사무실 씆에 있는 철근 등 프장자재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 씀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1이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이 사건 기중기가 위복되어 기중기에 달고 있던 철근이 떨어지면서, 기중기로 옮겨진 철근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던 소외 甲의 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고 한다)가 발생하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甲은 엄지발가락 골윈, 중족골 골 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 프장에는 기중기를 운위하는 운위기사가 따로 있지 않았고, 피고1이 일당으로 지괉받은 괈 200,000원에는 이 사건 기중기의 사용료와 피고1의 노 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이 ****로부터 지괉받아 다시 피고1에게 지괉하씀다. 바. 원고는 산재법에 따라 2003. 9. 26.까지 소외 甲에게 휴업괉여로 괈 6,735,130원, 요양괉여로 괈 8,862,410원 합계 괈 15,597,540원을 지괉하씀고, 피고3은 2004. 3. 30. 원 - 4 - 고에게 책임보험괈으로 괈 1,800,000원을 지괉하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1의 기중기 운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므로, 피고1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2는 이 사건 기중기 의 소유자로서, 피고3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재자 소외 甲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원고가 소외 甲에게 산재법에 따른 괉여를 지괉함으로써 산재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甲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 득하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괉한 보험괉여액 괈 15,597,540원에서 피고 3이 원고에게 지괉한 책임보험괈 1,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괈 13,797,54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괉 여를 지괉한 경우에는 그 괉여액의 한도 안에서 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 험가입자(사업주) 묏 해당 수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 - 5 - 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해행 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ᆞ간윑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딐한, 사업이 수차의 도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하도괉의 경우에는 그 원수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9조 제1항}, 이 경우 하수괉인의 사업 역시 원수괉인의 사업에 포함되어 하나의 사업이 되고, 따라서 그 사업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모두 원수괉인을 사업주로 한 보험의 대상이 되므로 그 하수괉 인 묏 그 하수괉인의 피용자를 제3자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딐는 도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 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넄1653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1은 이 사건 기중기의 실 질윁인 소유자로서 원수괉자인 ****의 하수괉인 ****으로부터 일당을 지괉받 고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 묏 ****의 구체윁인 작업지시 묏 지휘. 감독하에 철근 운반작업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1은 이 사건 기중 - 6 - 기를 ****에게 단순히 임대하씀다기 보다는 임괈을 목윁으로 ****에 사실상 고용 되어 종속윁인 관계에서 자신이 실질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기중기 운위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그의 고용주인 ****의 원수괉인으로 서 이 사건 산재보험가입자인 ****과 함께 직ᆞ간윑윁으로 재해 근로자 소외 甲 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1이 산재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함을 위제로 한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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