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3357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5-07 선고검수완료

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수인 피고2가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며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당시 굴삭기 뒤쪽에서 토류판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원 소외2가 굴삭기 상부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 사고는 굴삭기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현장 감독자들이 굴삭기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 피해자인 소외2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고, 보험자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사고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인 피고2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굴삭기 운전자가 무면허로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과 현장 감독자들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공동 과실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보험금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2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며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했다.
  • 현장 감독자들은 피고2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 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
  • 피해자 소외2도 작업 중 굴삭기 근처에 있었던 과실이 일부 인정되나, 과실 비율은 낮게 평가되었다.
  • 사고는 보험가입자인 소외3 회사와 피고2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으며, 보험자는 제3자인 피고2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원은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보험금 중 일부인 1,926,656원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중 사고를 낸 운전자와 이를 알면서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감독자들이 공동으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 대위권행사의 범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