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50589대구지방법원 1심2013-07-19 선고검수완료
도급받은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을 절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발주처가 케이블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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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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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0589 민사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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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1년 8월 22일 피고와 변전소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2012년 4월 13일 원고는 오수 정화조 설치와 배관 공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다른 회사 소유의 전력케이블을 굴삭기로 절단해 정전 사고를 냈습니다.
- 사고 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2012년 5월 21일 해당 회사에 손해배상금 114,035,310원과 전선복구공사비 2,42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발주처로서 케이블이 매설된 지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예상 경로를 잘못 설명해 사고를 키웠다며, 지출한 돈의 70%를 구상금으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실제로 피고는 공사 전 매설물 탐지 조사를 했고, 원고도 사고 지점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서 케이블 관로 일부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정화조 배관 공사를 하기 전 해당 공사 담당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통보했으며, 이 공사는 사고 뒤인 2012년 6월 8일에야 피고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던 중 피고 소유의 전력케이블을 절단해 다른 회사에 약 1억 1,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케이블 위치를 잘못 설명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지출한 손해배상액의 70%인 약 8,15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태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원칙적으로 도급을 준 사람(발주처)은 수급인이 일하다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약간만 주의를 기울여도 위험한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도 만연히 지나쳐버린, 거의 고의에 가까운 심한 주의 태만을 말합니다.
- 법원은 문제의 케이블이 약 25년 전에 설치돼 피고로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었습니다.
- 케이블이 콘크리트 관로 안에 있고 그 위에 위치를 알려주는 시트지까지 묻혀 있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 공사 특기시방서상 원고에게 지하 매설물을 훼손하지 않고 공사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고 지점 인근에서 케이블 관로 일부를 이미 확인했던 점도 원고 쪽 책임으로 판단됐습니다.
- 결국 피고에게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태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도급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사고가 나면 발주처 책임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심한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시공사는 매설물 위치를 스스로 확인하고 주의 깊게 굴착해야 할 의무가 크며, 발주처가 위치를 알려줬더라도 그것만 믿고 책임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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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50589 구상금
원 고주식회사 ○○종합건설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한국전력공사
****
송달장소 ****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6. 21.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518,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1.부터 2012.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1. 8. 22. ****에 ‘154kV 논공변전
소 23kV GIS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자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607,629,700원, 착공연월일 2011. 8. 29. 준공연월일
2012. 4. 24.로 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호증의 1), ② 2012. 5. 15. 준공
연월일을 2012. 6. 12.로 변경하였으며(을 제1호증의 2), ③ 2012. 6. 12. 위 공사대금
을 577,464,800원으로 변경하였다(갑 제1호증).
나. 한편, 원고는 2012. 4. 13. 오수 정화조 설치 및 오·배수 배관 공사(이하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라 한다)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
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D/L 전력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절단시켜
소외 회사가 정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16,521,241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갑 제2호증),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3호증).
이에 원고는 2012. 5. 21. 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14,035,310원을, ② ○○테크 주식회사에게 전선복구공사비로 2,420,000원을 지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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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 사건 케이블이 매설되
어 있음에도 케이블의 예상경로를 잘못 설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7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의 과실비율은 70%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액의 70%인 81,518,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
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1987. 5. 27.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논공면 북동
1-20 중 177㎡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1987. 5. 27.부터 1988. 12.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44,423원, 연차임 188,280원, 부가가치세 18,828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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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증의 1) 이 사건 케이블이 내장된 콘크리트 시설물인 지중관로를 설치하였고, 다
른 굴착공사시 위 지중관로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트지를 함께 매몰하였다.
이 사건 케이블이 내장된 지중관로의 단면도 및 설치 단면도는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1. 9. 19.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입회하에 이 사건 신축
공사 전체 현장에 대하여 매설물탐지기를 사용하여 지하매설물 탐지조사를 하였다. 원
고는 2011. 11. 7. 피고 소속 직원 **** 등의 입회하에 줄파기 작업(일렬로 줄을 파
서 주변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하매설물 탐지 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곳에 피고 소유의 케이블 선로 2개와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케이블이 설치된 지중관로 1개의 일부를 발견하였다(별지 ‘사고현
장도’ 참조).
(3) 원고는 ① 2011. 4. 13. 피고 소속 토목감독인 ****의 요청에 따라 굴삭기
등의 장비와 인부를 임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출하였고, ② 같은
날 임대한 장비와 인부를 활용하기 위하여 장차 이 사건 신축공사에 포함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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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삭기 기사의 과실로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1. 4. 13.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위
공사의 담당자 ****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의 담당자가 아닌 위 ****
에게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2.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에 추가하는 것에 승인하였다(을 제9호증).
(4) 이 사건 신축계약서(을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는 공사계약일
반조건이 포함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
지고(제3조 제1항),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
공사시방서 중 일방시방서 중 1. 7.에 의하면,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반
공공시설, 도로, 기타 타인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설
비의 훼손 및 민원 유발을 적극 예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이 수급인의 귀책사유
로 발생시는 수급인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중 특기시방서(을 제2호증
의 1) 중 5. 2. 3에 의하면, 수급인은 터파기 지점 주위에 붕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
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감독직원의 승인을 득하여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을 제2호증의 1) 중 6. 3. 1. (2)에 의하면, 수급인은 기초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중시설물의 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 ****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델파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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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케이블은 약 25년 전에 설치되어 피고로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 ② 이 사건 케이블은 콘크리트 시설물인 지중관로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 시
트지가 함께 매몰되어 있어 원고가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케이블을 절단시키는 사
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특기시방서에 의하면 터파기 시공
시 원고에게 지하매설물이 훼손하지 아니한채 공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가 추가공사로 승낙되기 이전에 폐기물
반출을 위하여 임대한 장비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를 강행하
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
여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
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
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즉,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광남
- 7 -
사고 현장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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