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 1심2009-05-01 선고검수완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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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49949 민사 사건(2009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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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였다.
- 피고 회사 중 한 곳은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자였고, 다른 한 곳은 같은 공사의 시행자였다.
- 2006년 11월 19일,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고속도로 상행선 사고 지점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았고,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뒤따르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자 3명도 경추부 손상, 타박상, 뇌진탕 등 전치 2~9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으며, 아반떼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들도 경상을 입었다.
- 원고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합계 245,489,04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 구간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가 졸음운전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약 2억 4,500만 원을 지급한 뒤, 고속도로 공사의 시공사와 시행자인 피고 회사들이 사고 지점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그 돈을 대신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고 지점이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험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사고 지점이 운전자들이 착각으로 차로를 벗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여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었는지로 정리했다.
- 건설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는 차도 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곳, 교차로의 교통섬 등 차량 충돌이 예상되는 구간에, 충격흡수시설은 교각·교대 앞이나 연결로 출구 등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법원은 사고 지점이 그 이전에 3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갑자기 차로가 중단되는 곳도 아니고, 직선으로 뻗어진 편도 2차로 고속도로 구간이어서 차량 운전자가 착각으로 차로를 벗어나 진입할 만한 위험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공사안내 표지판, 속도제한 표지판, 공사중 표지판, 차로변경안내 표지판, 임시진출입로 안내간판,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상당 부분 취한 점도 고려되었다.
- 결국 피고들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 해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항상 시공사나 시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법원은 도로의 구조와 형태, 사고 지점의 구체적 상황을 따져 안전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위험한 장소인지를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대부분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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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구상괈200849949
원고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 ****
주식회사2. ****
주식회사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3. 27.
판 결 선 고2009. 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위 괈원 중원에 대하여는122,744,52096,664,805
- 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07. 11. 6.5% ,
굌지는 연의원에 대하여는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윕윕20% , 26,079,7152008. 11. 19.
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5% ,20%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쏘나타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
약을 인섘한 보험자이고 피고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 앀 피고주식회)****
사 이하 피고삼성중공업 이라 한다 는 부산 울산간 고속(‘****’)-도띜 핕장공사의 시공자이며,
피고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는 위 핕장공사의 시행자이다’).
나. 은를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2006. 11. 19. ****, ****, ****부산 울산간-
고속도띜를 울산 묩면으띜차띜를 진행하던 중 **** 부근의2,
위 고속도띜 상행선 약지윐 이하 이 사건 사고지윐 이라 한다 에 이르러 도띜12.5(‘’)㎞
우촡의 콘크리트 묩픸벽을 이 사건 차량 우촡 앞부분으띜 들이묛고 튕겨 나씤면서 뒤
따라씤던 **** 승용차에 추돌당하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위자이 중상을 입은 것을 뵄롯하.,****
여 탑승자는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부 척섘손상 등을은 약****6, ****주간의9
쵘료를 요하는 다묜성 타묕상 등을는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3등을 입게
댘었고 위 **** 승용차의 운위자 묏 탑승자들도 경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띜서굌지에게 쵘료뵄2007. 11. 5.****144,596,380원
- 3 -
을에게 합의괈 묏 쵘료뵄띜원을에게 합의괈 묏 쵘료뵄띜, ****27,546,990, ****
원 등 합계원을 지괉하고 추가띜에게굌지21,186,24096,664,805,****2008. 11. 18.쵘
료뵄원을 지괉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띜 원고가 지괉하게 댜 보험괈은 합계52,159,430,
원이 댘었다245,489,040.
마.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띜 구간은 위체윁으띜는 매우 아만한자픕태‘S’이지만,
이 사건 사고지윐은 거의 직선으띜 이어지는 내리막괸에 있는 곳으띜서 그 묔띜 직위의
씤른편에는 공사차량 진출입 묏 버스윕류장으띜 사용하괰 위한 도띜가 나 있고 이를,
구분하괰 위하여드럼과 콘크리트 묩픸벽이 설쵘댘어 있는 한편 차띜 씤른쪽 노면P.E2
에는 갓괸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 계속 이어윸 씤다 위 지윐은 윐선으띜 퍜시댘어 있
으며 또한 이 사건 사고지윐으띜부터묏위묩에는 각 임시진출입띜,150m500m안내
간판이 설쵘댘어 있었다.
사.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핔창하고 주간이어서 시야 핕보에는 어뜤움이 없는,
상태씀고 이 사건 차량의 운위자은 졸음운위으띜 인하여,****봌뜈이크를 묟지 않은 상태
에서 콘크리트 묩픸벽을 들이 묛았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내지 픸증 가지,17(),1, 48(
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지윐은 괰존 차띜의 고속도띜를 핕장 중인 곳으띜서 이미,2
도띜띜 보괰에 충분할 윕도띜 차띜 공사가 진행댘어 있어 주행하는 차량이 진행묩향3
을 씤인하괰 쉬워 차띜를 벗어날 우뜤가 높았으므띜 이 사건 사고지윐에는 필히 진2,
- 4 -
입괈지 퍜지 공사 중임을 알리는 퍜지 시설 묏 운위자들이 착씤띜,3차띜띜 진입하지
못하도띝 연속윁인 묩픸울타리가 설쵘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운위자,들이 씤인하여 차3
띜에 진입하씀을 경우 차량 묏 운위자를 보픸하괰 위해 차량 묩향을 교윕하여 본래의 주
행차띜띜 복귀시켜주는 충격흡섘시설도 설쵘댘어 있어야 함에도 피고,****, ****이 도띜핕
장공사의 시공자띜서 그러한 시설 설쵘의무를 해태함으띜써 사고의 묜생 묏 핕대에 50%
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합계원245,489,040
의 분의 에 해당하는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21122,744,520있고 한편,
피고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띜서 또는****그러한 시설 설쵘의무를 해태한 고속도띜 윐
유관리자띜서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 하자에,따른 민법 윜조의 손해묰상758책임이 있으
므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괈원을 지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사안내 퍜지판 속도윜한 퍜지판 공사중 퍜지판 차띜,,,
변경안내 퍜지판 임시진출입띜 안내간판 묩픸벽 등을 설쵘하여 자동차의 안위운행을,,
위한 조쵘를 모덐 취하씀고 이 사건 사고지윐은 직선구간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괰가 핔창하고 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띜띜 주행할 섘 있다고 씤인할 만한 장소가3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는 위윁으띜 운위자의 과실에 괰해 묜생댜 것이라고 다턬는****한
편 피고은 피고의 도괉인에 불과하여 사용자띜서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
다.
나 판단.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윕댘괰 위해서는 피고(1)********, ****의 안위시설 설쵘
등 묩픸조쵘 위묘의 과실이 인윕댘어야 하고 이앀 별개의,책임인 피고의 공작물 설****
쵘 보존상 하자의 주댜 내용 또한 위앀 같은,묩픸조쵘 위묘이라 할 것이므띜 결국 이,
- 5 -
사건의 쟁윐은 이 사건 사고지윐이 고속도띜 운위자들띜 하여괈 착씤띜 차띜를 벗어나2
교통사고를 일으킬 섘 있는 위험한 장소띜서 더 많은 안위퍜지앀 연속윁인 묩픸울타리
묏 충격묩지시설 등 그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안
위시설을 설쵘하거나 괰타 묩픸조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곳임에도 피고들이 이를 해태
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거나 손해가 핕대댘었는지 여부가 댠 것이다.
살피건대 건설교통부의 도띜안위시설 설쵘 묏 관리지침 갑 픸증 에 의하면(2),( 8),
묩픸울타리는 도띝 폭 묏 선픕 등과의 관뜨으띜 위험한 구간 즉 차도 폭이 괉격히 좁아,
지는 도띜 변픕교차 도띜 교차띜의 교통섬 등에서 차량 충돌이 씈상댘어 묩픸울타리를,,
설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윕댘는 구간 묏 괰타 괰상 상황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윕댘는 구간에 설쵘하도띝 규윕하고 충격흡섘시설은 교각 교대 앞 연결띜 출구,,,
분괰윐 묩픸울타리 단부 요괈소 위면 터널 묏 지하차도 입구 씹벽 곡선부 내리막,,,,,
경사구간 괰타 차량과의 충돌띜 인해 인명과 시설을 보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차량의 충돌이 씈상댘는 장소에 설쵘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결국 도띜의 구조나,
픕태 등에 뵄추어 충돌이 씈상댘는 위험한 장소에는 위앀 같은 안위시설을 설쵘하여야
한다는 윐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안위퍜지나 주의 경고퍜지 또한 운위자에게..
사고가 묜생할 우뜤가 있는 위험한 지역이나 상황을 미리 알뜤 주어 사고를 미연에 묩
지하고자 하는 목윁에서 설쵘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윕사실 묏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을 픸증 을(3),2,7141,5,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지윐은614,
그 이위에 차띜가 설쵘댘어 있지 않아 갑자괰 차띜가 중단댘는 묔람에 사고를 일으킬33
섘 있을 만한 장소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선으띜 뻗어진 편도 차띜의 고속2
- 6 -
도띜 구간에 있는 관계띜 차량 운위자가 착씤를 일으켜 이 사건 사고지윐 우촡에 있던
차량 진입띜를 차띜띜 씤인하고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킬 우뜤가 있는 위험한 장소라고3
보괰도 어뜤워 피고들이 설쵘한,임시진출입띜 안내간판드럼 묏 콘크리트 묩픸벽, P.E
이외에 특별히 더 많은 안위퍜지판이나 연속윁인 묩픸벽 또는 충격묩지시설 등 추가윁인
안위시설의 설쵘가 필요한 곳이라 할 섘 없다 씤히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띜의 구조 당시의 괰상조건 등에 뵄추어 통상의 경우에는 도띜 우촡의 콘크,
리트 묩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괰 어뜤운 장소에서 졸음운위으띜 운위조작을
잘못한 운위자의 위윁인 과실에 괰인하여 묜생댜 매우 이띀윁인 사고띜 판단댘고****달,
리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지윐의 묩픸조쵘 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4).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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