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05나107277 민사 사건(2008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험회사는 관광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버스 운행자 측인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2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사고는 관광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1차 사고가 나면서 시작됐다. 버스 운전사는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렸다.
- 운전사는 차내 방송 등으로 승객들에게 버스 안에서 안전하게 기다리라고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승객 일부가 사고 상황을 살피려고 버스에서 내렸다.
- 내린 승객들은 버스 뒤쪽 갓길에 서서 라이터 불을 켜 진행 차량에 신호를 보내거나 이야기를 나눴고, 그 직후 2차 사고를 당해 다쳤다.
- 1차 사고 후 대부분의 승객은 버스 안에 있었고, 내렸던 승객들도 사고 수습이 끝나면 다시 버스에 타 목적지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해 승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피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구상금 2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승객이 버스에서 잠시 내렸더라도 운행 중인 버스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면 여전히 승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피고에게 2억 원 전액 지급을 명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자는 승객이 다치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 행위가 아닌 한 과실이 있든 없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승객’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고 탄 사람을 뜻한다. 법은 운행자가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 안에 받아들인 이상,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반드시 차 안에 있는 사람만 승객이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내렸어도 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승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 승객 지위가 유지되는지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내린 경위, 내린 뒤 지난 시간, 차가 서 있던 장소의 성격, 사고 장소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운전사가 승객들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알리지 않았고, 승객들은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 잠시 내렸을 뿐이며, 다시 버스에 타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버스가 서 있던 갓길에서 곧바로 2차 사고가 났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해 승객은 2차 사고 당시에도 여전히 승객 지위에 있었다.
- 결국 피고의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지배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버스에서 잠시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승객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 내렸고 다시 탈 예정이었으며 버스의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면 여전히 승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승객에게 보험금을 준 뒤 운행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런 법리가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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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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