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 2심2008-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05나107277 민사 사건(2008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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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험회사는 관광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버스 운행자 측인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2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사고는 관광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1차 사고가 나면서 시작됐다. 버스 운전사는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렸다.
  • 운전사는 차내 방송 등으로 승객들에게 버스 안에서 안전하게 기다리라고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승객 일부가 사고 상황을 살피려고 버스에서 내렸다.
  • 내린 승객들은 버스 뒤쪽 갓길에 서서 라이터 불을 켜 진행 차량에 신호를 보내거나 이야기를 나눴고, 그 직후 2차 사고를 당해 다쳤다.
  • 1차 사고 후 대부분의 승객은 버스 안에 있었고, 내렸던 승객들도 사고 수습이 끝나면 다시 버스에 타 목적지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해 승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피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구상금 2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승객이 버스에서 잠시 내렸더라도 운행 중인 버스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면 여전히 승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피고에게 2억 원 전액 지급을 명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자는 승객이 다치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 행위가 아닌 한 과실이 있든 없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승객’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고 탄 사람을 뜻한다. 법은 운행자가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 안에 받아들인 이상,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반드시 차 안에 있는 사람만 승객이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내렸어도 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승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 승객 지위가 유지되는지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내린 경위, 내린 뒤 지난 시간, 차가 서 있던 장소의 성격, 사고 장소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운전사가 승객들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알리지 않았고, 승객들은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 잠시 내렸을 뿐이며, 다시 버스에 타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버스가 서 있던 갓길에서 곧바로 2차 사고가 났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해 승객은 2차 사고 당시에도 여전히 승객 지위에 있었다.
  • 결국 피고의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지배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버스에서 잠시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승객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 내렸고 다시 탈 예정이었으며 버스의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면 여전히 승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승객에게 보험금을 준 뒤 운행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런 법리가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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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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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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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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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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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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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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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335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5-26·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고에 위탁한 스마트폰 2,500대 중 2,200대가 도난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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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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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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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73·부산고등법원·2008-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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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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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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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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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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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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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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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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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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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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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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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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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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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652·대구고등법원·1985-01-16·1심·원고 승소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1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 중 급정거로 화물 파손에 따른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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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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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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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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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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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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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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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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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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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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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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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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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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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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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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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07277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245895 판결 변 론 종 결2008. 4. 25. 판 결 선 고2008. 6.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8. 부터 2008.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 2 -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부터 7, 3행 및 6면 2, 3행 각 ‘****’을 각 ‘****’으로, 5면 9행 ‘도로교통법 제61조에 의하면’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의하면’으로, 12행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을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 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으로 각 고치고, 6면 나항 다 음에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 3 - 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또 피고는, ****이 2차 사고 당시 위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위 버스의 운행자 의 지배범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 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참조), 위 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승차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 법률 조항은 자동차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 서 승객의 동승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 고 96헌가4, 97헌가6ᆞ7, 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반드시 자동차에 탑 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 4 -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8호증의 3 내지 11,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관광버스 운전사인 문 ○○이 1차 사고 후 위 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하차하면서 따로 차내 방송 등을 통하여 **** 등을 비롯한 승객들에 대하여 버스 내 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라는 등의 주의를 주지 아니한 사실, **** 등을 포함한 승객들 중 일부가 나름대로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의 후방 갓길에 서서 소지한 라이터 등을 켜들고 진행 차량에 대하여 신호를 보내거나 함께 모 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사실, 1차 사고 후 관광버스의 승객들 대부 분은 버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 등을 비롯한 일부가 관광버스에서 하차하 였으나 사고수습 등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위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으로 가기로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 등이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버스 후방 고속도로 갓길 상에 서 있다가 위 버스가 정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등은 2차 사고 당시 비록 관광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었지만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하는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04. 7.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 5 -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27.까지는 민법 소정 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 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위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태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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