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558 민사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민법 제7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3일 새벽 3시경, OO지역 터미널에서 피고 측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를 후진시키다가 뒤에 있던 근로자를 미처 보지 못해 지게차 뒷바퀴로 근로자의 왼발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근로자는 왼발 5번째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근로자는 택시회사 OO업소 소속 직원이었고, 사고를 낸 지게차는 다른 OO업소 사업주가 사용하던 차량이었다.
-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5,695,670원과 휴업급여 8,831,910원, 합계 14,527,580원을 지급했다.
- 공단은 지급한 돈의 한도 안에서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아낼 수 있다며, 요양급여분 4,556,536원과 휴업급여분 2,412,395원, 합계 6,968,93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 피고들은 근로자에게도 주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니 책임을 80%로 줄여야 하고, 두 사업장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한 경우라 구상 자체가 안 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게차 운전자와 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들에게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공단이 패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쟁점은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한 경우여서 구상이 금지되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지게차 운전자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 운전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사업주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각자 진다고 판단했다.
- 다만 근로자도 자신이 몰던 차량의 뒷바퀴 방향이 틀어진 것을 보고 잡으려다 사고를 당한 점, 사고 장소가 차량 통행이 잦은 터미널인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피고들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산재법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하다 사고가 나면 공단이 구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하나의 사업'이란 같은 장소·같은 위험 범위 안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풀었다.
- 두 사업장은 각각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 같거나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면 위험 정도도 다르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상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해 공단이 청구한 6,968,930원과 지연이자를 피고들이 각자 지○○라고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공단은 가해자에게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상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자이고 사업 내용이 다르면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