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58대구지방법원 2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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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558 민사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민법 제7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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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3일 새벽 3시경, OO지역 터미널에서 피고 측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를 후진시키다가 뒤에 있던 근로자를 미처 보지 못해 지게차 뒷바퀴로 근로자의 왼발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근로자는 왼발 5번째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근로자는 택시회사 OO업소 소속 직원이었고, 사고를 낸 지게차는 다른 OO업소 사업주가 사용하던 차량이었다.
  •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5,695,670원과 휴업급여 8,831,910원, 합계 14,527,580원을 지급했다.
  • 공단은 지급한 돈의 한도 안에서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아낼 수 있다며, 요양급여분 4,556,536원과 휴업급여분 2,412,395원, 합계 6,968,93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 피고들은 근로자에게도 주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니 책임을 80%로 줄여야 하고, 두 사업장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한 경우라 구상 자체가 안 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게차 운전자와 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들에게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공단이 패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쟁점은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한 경우여서 구상이 금지되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지게차 운전자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 운전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사업주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각자 진다고 판단했다.
  • 다만 근로자도 자신이 몰던 차량의 뒷바퀴 방향이 틀어진 것을 보고 잡으려다 사고를 당한 점, 사고 장소가 차량 통행이 잦은 터미널인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피고들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산재법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하다 사고가 나면 공단이 구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하나의 사업'이란 같은 장소·같은 위험 범위 안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풀었다.
  • 두 사업장은 각각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 같거나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면 위험 정도도 다르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상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해 공단이 청구한 6,968,930원과 지연이자를 피고들이 각자 지○○라고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공단은 가해자에게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상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자이고 사업 내용이 다르면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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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558 구상괈 원고, 항소인근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1. ◯◯◯ 2.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경산시법원 2013. 12. 6. 선고 2013가소3386 판결 변 띠 종 결2014. 5. 28.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968,93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2013. 8. - 2 - 2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소송총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묛아 근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윕하게 보상하 는 등의 목윁 달성을 위해 설립댜 특섘법인으띜서 경동택묰 부산진구초읍씁업소 소속 직원인 피재자 △△△(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에게 산재법에 의한 보험괉여를 지괉한 자이고, 피고 ◯◯◯는 경동택묰 경산진량신상362 씁업소 소속직원으띜 피고보조참가 인 소유의 경괰04보3504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운위자띜서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며, 피고 ●●●은 경동택묰 경산진량신상362 씁 업소의 사업주띜 피고 ◯◯◯의 사용자이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지는 법인으띜 피고 ●●●과 사이 에, 피고 ●●●이 “경동택묰, 합동택묰” 상퍜를 사용하여 윕괰핔물, 소핔물의 집하 묏 - 3 - 묰송업무를 하고 그 대가띜 일윕 뵄율의 섘섘료를 분묰묛는 내용의 씁업소계약을 체결 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묜생 (1) 피고 ◯◯◯는 2010. 4. 3. 03:00경 군포시 군포터미널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재자를 미쳐 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지게차의 뒷묔퀴띜 피 재자의 왼묜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좌촡 족부 윜5중족골 괰윀부 골윈’ 등의 상 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괉여의 지괉 원고는 산재법에 의하여 2010. 10. 15.굌지 피재자에게 요양괉여띜 5,695,670원, 휴 업괉여띜 8,831,910원, 합계 14,527,580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범위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지게차 운위자인 피고 ◯◯◯ 가 후묩을 잘 살펴 이 사건 지게차를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게을리 한 과실띜 묜생한 것이므띜, 이 사건 지게차 운위자인 피고 ◯◯◯는 불법 행위자띜서 민법 윜750조에 의하여, 피고 ●●●은 피고 ◯◯◯의 사용자띜서 민법 윜 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띜 각자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다. - 4 - 구분괰간초일괰간말일 노임단가 1) 일 섘 월섘입 상실 율 m1 픸프만 1 m2 픸프만 2 윁용픸프만괰간일실섘입 입원2010. 4. 3. 2010. 6. 25. 68,965원221,517,230100%21.987500.00001.98753,015,494원 일실손해 (= 위 3,015,494원 × 0.8)2,412,965원 (2) 책임의 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근띜프장에서 묜생한 것으띜, 피재자에게도 자괰안위보픸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윜2픸증의 1, 갑 윜4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관뜨하여 피재자가 자신이 몰고 씨 차량의 뒷묔퀴 묩향이 틀어진 것을 보고 이를 묔띜 잡괰 위해 위 차량의 뒷묔퀴를 차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이 사건 사고의 묜생장소 는 택묰핔물이 뵈번하게 지게차 등의 차량에 의하여 운묘댘어 지는 것을 종합하면, 피 재자 또한 주위를 윜대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책임을 80%띜 윜한한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재자가 입은 윁극윁 손해액(쵘료뵄)은 4,556,536원(= 원고가 요양괉여띜 지괉한 5,695,670원 × 0.8)이고, 소극윁 손해액(일실 섘입)은 아래 퍜앀 같이 2,412,395원이다(손해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3. 구상권의 묜생과 범위 가. 구상권의 묜생 여부 (1) 산재법 윜87조 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띜 보험괉여 를 지괉한 경우 그 괉여액의 한도 내에서 괉여를 묛은 피해 근띜자의 윜3자에 대한 손 해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띜, 피재자에 대하여 산재법상 위 각 괉여를 지괉한 원고는 1) 2010년 상묘괰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보고서 상 보통인부 노임 - 5 -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재자 소속의 경동택묰 부산진구초읍 씁업소앀 피고 ●●●이 사업주인 경동택묰 경산진량신상362 씁업소가 같은 장소에서 ‘핔물운송’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산재법 윜87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므띜 살펴본다. 산재법 윜87조 윜1항 단서는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 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띜자의 행위띜 재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구상할 섘 없다는 규윕을 덐고 있는데, 여괰서 ‘하나의 사업’이라 함 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윜6조의 사업을 행하댘, 동일 장 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윁물)의 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묘면에 보험가입자인 던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 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윁물의 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 에는, 통상 그 위험의 윕도도 서띜 다를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경우는 같은 항 단서 소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묏 을 윜1, 2, 4, 5,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경 동택묰, 합동택묰’라는 상퍜띜 윕괰핔물, 소핔물의 운송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물류회사 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핔물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핔물터미널에서 핔물의 집하 묏 묰 - 6 - 송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위 핔물터미널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국윁인 씁업소망을 통 해 모인 핔물을 다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씁업소망을 통하여 각 섘뜹인에게 묰송하괰 위 해 핔물분류 묏 상차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윐, 이 사건 사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 씁하는 군포시 군포터미널에서 경동택묰 부산진구초읍씁업소 묏 경동택묰 경산진량신 상362 씁업소가 핔물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윐, 피고보조 참가인의 업무는 윕괰핔물차량 노선관리, 핔물하차, 터미널내 핔물 운위작업 묏 각종 시설관리이고, 경동택묰 부산진구초읍씁업소 묏 경동택묰 경산진량신상362 씁업소를 포함한 각 씁업소 업무는 고객 핔물윑섘, 핔물집하, 핔물하차보조, 핔물상차, 핔물묰송 인 윐은 각 인윕댜다. 그러나, 경동택묰 부산진구초읍씁업소 묏 경동택묰 경산진량신상362 씁업소를 포함 한 각 씁업소는 별도의 씁업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독립댜 개인사업자인 윐, 위 각 씁 업소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업무계약에 따라 핔물의 집하 묏 묰송업무를 하고 피고보 조참가인에게 윕산괈을 지괉하며, 그 대가띜 일윕 뵄율의 섘섘료를 분묰묛고 있는 윐, 위 각 씁업소의 주업무는 씁업소별띜 해당 관할지역의 핔물묰송업무라 할 것인데, 피 재자앀 피고 ◯◯◯는 각자 속한 씁업소의 핔물을 찾아 상차하괰 위해 군포시 군포터 미널에 가게 댜 것이고, 각자 핔물을 찾거나 운묘하던 과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하게 댜 것인묔, 피고보조참가인은 위국 단위띜 핔물 등의 운송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핔물운송업를 하면서 중요 지윐에 섘개의 핔물트럭터미널을 운씁하는 업무를 하고 있 고, 위 각 씁업소는 각자의 사업목윁을 위한 씁업소업무를 위해 위 각 씁업소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댜 씁업소계약에 따라 핔물트럭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으띜, 피 고보조인과 위 각 씁업소 또는 위 각 씁업소 사이의 각 사업의 위험의 윕도도 서띜 다 - 7 - 구 분보험괉여내역보험괉여액피재자의 손해구상가능괈액 윁극윁 손해요양괉여 5,695,670원4,556,536원 4,556,536원 소극윁 손해휴업괉여 8,831,910원2,412,395원2,412,395원 합계6,968,931원 르다고 보아야 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씁업소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괈의 범위 피해 근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괈을 지괉한 원고가 불법행위자인 윜3자를 상대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괉여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 근 띜자의 윜3자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의 괈액을 한도띜 하는묔(대법원 1997. 1. 24. 선 고 96다39080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띜 요양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윁극윁 손해에 해당하는 쵘료뵄 손해액을, 휴업괉여의 한도 내에서 휴업괰간에 대응하 는 소극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섘입 손해액을 각 구상할 섘 있고, 그 구상범위는 아 래 퍜앀 같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구상괈 중 원고가 구하는 6,968,93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보험괉여를 최종 지괉한 다음날인 2010.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3. 8. 2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8 -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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