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21334서울지방법원 1심2003-12-23 선고검수완료

과적 단속 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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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1334 민사 사건(2003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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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6월 21일 오전 8시 20분경, 화물차 운전자가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성남 톨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과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운전자는 재측정을 위해 톨게이트 우측 폐쇄도로를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 당시 도로는 심한 내리막 경사였고, 화물차는 무거운 화물을 실어 후방 시야가 매우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 운전자는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고속도로 후불카드를 구입하고 나와 영업소 부스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했습니다.
  • 보행자는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외상성 절단 등 중상을 입어 노동능력상실률 56%의 영구 장애가 남았습니다.
  • 원고(공제사업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236,454,500원을 지급하고, 관련 소송비용 4,400,000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차 운전자가 과적 재측정을 위해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역과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75%)과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과실(25%)이 경합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후진 전에 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거나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과적 재측정을 위해 차량이 후진할 수밖에 없는 톨게이트를 설계·시공했으며, 우회도로 설치 등 더 안전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었습니다.
  • 피고 직원은 단속된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 피고는 고속도로 관리자로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나 물체가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과실을 25%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속도로 관리자(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시설 설계 및 안전 유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관리자의 과실이 경합하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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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6620·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011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05·1심·원고 패소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9989·광주지방법원·1999-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 유턴 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7310·서울고등법원·2011-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7964·전주지방법원·2018-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0·광주고등법원·197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318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출퇴근 중 동료 운전자의 차량 사고로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2·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925·대구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672·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당한 작업 지시로 포크레인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소1143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4-29·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1인) 【변론종결】 2003. 1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13,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3.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20,42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소유자와 사이에, 위 소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법인이다. 나. 소외 1은 2001. 6. 21. 08:20경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판교지점 5.3㎞ 하행선을 성남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여 성남 톨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과적으로 적발되어 2차 측정을 위해 진행방향 반대방향인 폐쇄도로를 서행으로 후진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심한 내리막 경사이고, 이 사건 차량은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이어서 후방 시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후진하기 전에 후방에 사람 등 장애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고속도로 후불카드의 구입을 위해 고속도로 성남영업소 사무실에 갔다가 나와 영업소 부스 방향으로 이 사건 차량 뒤를 통행하던 소외 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소외 2의 좌측 다리를 역과하여 소외 2에게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외상성 절단 등 약 2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에게 노동능력상실률 56%의 영구장애를 남겼다. 다.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1. 10. 19. 10,000,000원, 2001. 11. 16. 5,000,000원, 2002. 1. 11. 5,000,000원, 치료비로 33,454,5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2와 그 가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5205호로 376,502,301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2. 12. 9. 원고는 소외 2에게 18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어,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03. 1. 6. 183,000,000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손해금 합계 236,454,500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위 소송비용으로 4,400,000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240,854,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57조에 자동차는 고속도로 등에서 후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성남톨게이트를, 과적측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후진하도록 설계·시공하였고, 후진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차량유도요원이 차량을 유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톨게이트 직원은 소외 2를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사고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 비율은 50%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50% 및 면책된 날 이유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과적 재측정시 후진하도록 설계·시공된 톨게이트는 이 사건 사고 톨게이트 외에도 많이 있고, 소외 1의 과적을 단속하던 담당자인 피고 직원 소외 3은 소외 1에게 후진유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음에도 소외 1이 임의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으며, 피고 직원인 소외 4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소외 2가 임의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소외 1의 과실과, ② ㉮ 과적 재측정시 후진하도록 설계·시공된 톨게이트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성남 톨게이트 외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해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을 설계·시공할 의무가 있는 점,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건설교통부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공기업이고, 피고 회사 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소외 1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이 과적으로 단속되어 후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있었던 것이 소외 2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고속도로에 예측불가능한 사람 또는 사물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구상권의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분담비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 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분담비율은 3 : 1 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그들의 내부관계에서는 각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외 1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면책시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236,454,500원은 소외 2의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소외 2의 과실을 상계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 공동면책되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고, 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비용으로 4,4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금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인 소송비용의 합계 240,854,5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인 60,213,625원(= 240,854,500원 × 1/4) 및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인 2003. 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213,625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인 2003. 1. 6.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03. 12.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박찬익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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