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8나150춘천지방법원 2심2008-10-1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8나150 민사 사건(2008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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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험회사는 2001년 2월 6일 피고 소유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였다.
  • 2001년 7월 27일 새벽 3시 35분경,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차를 몰고 OO지역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다.
  • 그때 맞은편에서 역주행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부위 깊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그 무렵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 원고는 2001년 12월 28일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60만 원과 임의보험금 1,755,360원을 합쳐 총 2,355,360원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책임보험금을 뺀 나머지 1,755,360원과 지연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보험사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2,355,360원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그중 1,755,360원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그 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는데, 문구상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요구하는 표현이 아니다.
  • 약관의 취지는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이므로, 사고가 음주운전 중에 났다면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부담금을 물리려는 데 있다.
  •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약관 조항은 그런 곤란을 덜어주려는 의미도 있다.
  •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어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이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중 사고에 부담금을 물리는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의 취지에도 비추어, 약관을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면 사고가 음주 때문에 직접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보험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물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가해 운전자에게 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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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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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150 구상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고, 피항소인*** (****) **** 제 1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12. 28. 선고 2007가소9153 판결 변 론 종 결2008. 9. 30. 판 결 선 고2008. 10.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9.부터 2007. 8. 3.까지는 - 2 -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위적으로 보험약관에 따른 약정금을, 예비적으로 구상금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 금원을 청구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1. 7. 27. 0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안 현동 소재 ****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맞은 편에서 역주행하여 오던 *** 운전의 강 릉 *****호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 원위부 심부 좌 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01. 12. 28. ***의 치료비로 총 2,355,360원(책임보험 금 60만 원, 임의보험금 1,755,36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그 무렵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에 대 - 3 - 하여,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음주운 전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II의 경우 금 200만 원을 한도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약관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자(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 며,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위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위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위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보험자로서 ***에게 2,355,360원(책임보험금 60만 원, 임의보험 금 1,755,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위 2,355,360원에서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된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5,360원(대인배 상II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 사 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고 되 어 있지 않으므로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 약관의 취지는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중대하 여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취지 외에 도 보험자로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가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에 상관없이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도로 - 4 - 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고, 운전자라면 누구나 음주운전이 위험한 행위로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 은 범죄행위 중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 다는 약관의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약관이 음주운전 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 할 수 없다(이와 유사한 유형의 보험약관에 관한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 32965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5,3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지급일 다음날인 2001.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8.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필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탁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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