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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1호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는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 2호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기기 및 장비 등의 개발ㆍ보급

  3. 3호

    3. 그 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6.3.22, 2021.7.27, 2025.10.1>

  1. 1호

    1. 행정안전부장관

  2. 2호

    2. 보건복지부장관

  3. 3호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4호

    4. 경찰청장

  5. 5호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6호

    6. 보험요율산출기관

제4항

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개정 2012.2.22>

제5항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제6항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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