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42전주지방법원 1심2008-01-11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사고 차량의 명의가 남아 있게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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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2 민사 사건(2008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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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명의의 오토바이가 2003. 11. 12. OO지역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냈다.
  • 사고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피고로부터 오토바이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사고 당시 명의는 여전히 피고로 남아 있었다.
  • 원고는 무보험차 사고의 인명 피해를 정부 대신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운영하는 보험사로, 2003. 12. 11. 유족들에게 보험금 61,541,180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사고 전인 2003. 11. 7. 오토바이를 300,000원에 매도했다며, 사고 책임은 양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증거로 내밀었다.
  • 그러나 실제 매매 시각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무렵이었고, 피고는 매도 당시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범위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오토바이를 매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계약서가 사고 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매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설령 매도했다 하더라도 명의이전 서류를 책임 있게 교부하지 않은 이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도계약서에는 사고 발생을 미리 예견한 듯 사고 책임을 양수인이 진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이런 문구는 사고 후에 책임을 피하려고 꾸민 정황으로 보였다.
  • 실제 매매 시각이 사고 당일 오후 5시 무렵으로 확인돼, 계약서에 적힌 11월 7일 매매 주장과 맞지 않았다.
  • 양수인이 진술한 매수 대금 200,000원도 계약서에 적힌 300,000원과 달라 계약서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졌다.
  • 피고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명의상 소유자로서 차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넘겼다고 보기 어려웠다.
  • 자동차 사고 책임을 지는 '운행자'는 사회통념상 차량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매도 후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명의이전이 안 됐다면 매도인이 여전히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봤다.

핵심 정리

차를 팔았다고 해도 명의이전 서류를 제대로 넘기지 않으면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매매계약서를 사고 뒤에 꾸며 내는 식의 책임 회피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으며, 명의를 남겨둔 매도인은 사고가 나면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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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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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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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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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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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8140·광주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학교 운동장을 통행하다 취객과 충돌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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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4997·춘천지방법원·2007-12-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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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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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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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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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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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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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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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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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2가단221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가단33647·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단211923·대전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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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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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08나150·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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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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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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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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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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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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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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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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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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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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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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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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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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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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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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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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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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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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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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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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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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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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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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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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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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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9가단19086·청주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보험·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에 부딪혀 동승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0가단11770·대구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 1 - 사 건 번 호 2007가단42 원 고 ○○○ 피 고 △△△ 소 제 기 일 2007. 1. 2. 판결 선고일 2008. 1. 11. 쟁 윐 1.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실제로 매도하씀는지 여부 2. 가사 피고가 오토바이를 매도하씀다고 하더라도 명의이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오토바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지는 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승소(피고는 운행자 책임을 지고 오토바이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괉한 손해배상괈을 구상할 책임이 있 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31조 제1항, 상법 제 682조 오토바이를 매도한 이후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2 구상금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소외 박 모는 2003. 11. 12.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무보험차사 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행 하는 보험자이다. - 2 - - 원고는 2003. 12. 11. 위 보장사업에 기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 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위 보험금 지 급범위 내에서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며 그 구상을 구함 - 피고는 비록 오토바이의 명의는 자신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 이전에 소외 ****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 ○ 쟁윐 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실제 소외 ****에게 오토바이를 매도하였는지 여부 나. 오토바이를 매도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있 는 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관련 증거에 비추어 사고 이전에 오토바이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가사 오토바이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인 피 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운행자책 임을 면하기 어렵다. ○ 판결의 의미 -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비록 명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나 모 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 3 -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차량을 매도하고도 매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의 소유명의자인 매도인이 여전히 운행자로서 책 임을 져야 한다. - 차량 매도 후 명의이전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매도인 의 책임 발생여부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임 - 4 -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2 구상금 판결 원본 * 단, 이름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42 구상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07. 11. 30. 판 결 선 고2008.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4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2006. 11. 17.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5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는 2003. 11. 12. 피고 소유의 ****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 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 앞 도로를 **** 방면 에서 **** 방면으로 지나다가 그 길 우측을 걸어가고 있는 망 ****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그녀를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무보험차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 행하는 보험자이다. 원고는 2003. 12. 11. 위 보장사업에 기하여 망 ****의 유족들에 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으로 61,541,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위 보험금 지급범위 내에서 망 ****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 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1,541,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3. 11. 7. ****에게 이 사건 오토바 이를 300,000원에 매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양도계약서)의 기재 에 의하면 피고가 2003. 11. 7. ****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300,000원에 매도하고 당 - 6 - 일 14:20 이후 사고 책임은 양수인인 ****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양도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사실,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5시 무렵인 사실, 피고는 매도 당시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양도계약서에 마치 이 사건 사고 발생 을 예견한 듯 사고 책임을 ****가 지기로 약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점, 증인 ****는 200,000원에 오토바이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매매대금이 양도계약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제1호증은 피고와 ****가 피고의 책임을 면하 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2호증의 기재, 증인 ****, ****의 일부 증언도 믿기 어 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사 피고가 ****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 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 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참조),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 의 합의 내용,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 결 참조), 피고도 자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에게 이 사건 오 토바이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 7 - 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에 간섭하 거나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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