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5156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0-14 선고검수완료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며 전력선과 맞닿아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전력회사가 복구비용 등을 지출해 통신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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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560 민사 사건(202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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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통신사업자인 원고가 관리하는 통신케이블 지지용 조가선이 2023년 2월 21일 오후 4시 32분경 OO지역 전신주 부근에서 단선됐다.
- 단선된 조가선이 그 아래를 지나던 전력회사(피고)의 특고압선(13,200V)과 맞닿으면서 고압선과 통신케이블에 단락이 발생했다.
- 이로 인해 고압선이 끊어지고 OO지역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정전은 약 1시간 51분간 이어졌다.
- 전력회사는 단선된 전력선 복구공사비 약 169만 원, 정전지역 수용가 설비피해 및 영업피해 배상금 약 1,860만 원, 손해사정 용역비 약 1,548만 원 등 합계 약 3,578만 원을 지출했다.
- 전력회사는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지출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반소)을 냈고, 통신사업자는 자신에게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본소)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면서 전력회사의 특고압선과 맞닿아 고압선이 끊어지고 정전이 발생했다. 전력회사가 복구공사비와 정전 피해 배상금 등 약 3,578만 원을 지출한 뒤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통신사업자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일부 금액인 약 1,420만 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손해사정 용역비 약 1,548만 원은 피해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며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단선된 점을 통신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봤다. 2013년경 이설한 설비에서 금구 부식이나 고리 탈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점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통신사업자는 전력 이상이 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사고의 근본 원인에서는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공작물 관리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면, 하자가 없었어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관리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다만 손해사정 용역비 약 1,548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피해가 전등 5개 25만 원, 컴퓨터 1대 고장 38만 원 같은 소액인데, 총 피해액의 83%에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춰 통상 발생하는 손해 범위를 넘는다고 본 것이다.
- 결국 법원은 통신사업자가 전력회사에 약 1,42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통신선이나 전력선 같은 공작물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평소 부식·탈락 등 이상이 없는지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사회 통념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제한되므로,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용역비 같은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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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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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51560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4가단5334156(반소) 손해배상청구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 론 종 결2025. 8. 26.
판 결 선 고2025. 10. 14.
주 문
1.[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206,25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8. 20.부터
202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4.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하여 지급할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5,783,304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대한민국 기간 통신사업자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으로서 전기사업자이다.
◯2023. 2. 21.(화) 16:32경부터 18:23까지 C에 위치한 전신주 부근 원고의 비실명처
리 과정에서 생략 케이블 조가선
2)
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의 특
고압선(13,200V)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
3)
으로 위 고압선이 단선(斷線)되고 D 일원에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정전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피고는 이 사건 정전사고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 금액 합계 35,783,304원(부가가치
1) 이 사건은 ‘판결서 적정화’ 실시에 따라 주요 쟁점과 관련된 사실인정과 판단을 중심으로 간이하게 기재하였다.
2) 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갑 제13호증 3쪽 참조).
3) 단락(Short): 두 도체가 전기적으로 저항 없이 연결되어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는 상태.
- 3 -
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공작물 자체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
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
성까지 의미한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
고 2009다10134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구분피해금액(원)내용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1,691,905단선된 전력선 복구공사비(부가세 제외)
② 정전피해 배상금액18,602,739정전지역 수용가 설비피해 및 영업피해
③ 정전피해 배상금액 손해사정 용역비15,488,660②항 항목 조사, 피해금액 결정 용역비
합계35,783,304
- 4 -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정전사고는 원고의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의 단
락으로 피고의 고압선과 혼촉되어 발생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전력이상’은 이
사건 정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서는 배제 가능한 점, 원고는 2013년경 이설한 통
신선 관련 설비에서 고정용 금구 부식 및 고리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그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일부 다른 요인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더라도 원고의 통
신케이블 관리 소홀이 공동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단전사고가 발생한 이상 그로 인
한 피고의 손해는 위와 같은 원고 통신선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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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
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
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
286550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
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참조).
2) 손해사정보수 15,488,660원 : 상당인과관계 부정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 요구내역은 총 48건으로서, 그 대부분은 ‘전등
5개 250,000원’, ‘건물 정전흔적 385,000원’, ‘전화기고장 140,860원’, ‘컴퓨터 1대 고
장 380,000원’과 같은 소액 내지 소규모의 피해이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위와 같이 산정된 근거는 알 수 없는 반면, 피고는 위 40건의 손해를 배
상하기 위하여 총 피해액(합계 18,602,739원)의 83%에 육박하는 15,488,660원의 손
해사정보수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손해사정보수 상당액을 지출함으로서 발생
한 재산상 손해는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상 원고의 통신선 보존의 하자
- 6 -
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지출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으로 원고가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또한, 위 손해사정보수 상당액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절차적 편의를 위
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이 사건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손해액 합계 : 전력설비 복구공사비 1,691,905원 + 정전피해 배상금 18,602,739
원 = 20,294,644원
다. 책임의 제한 : 70%
◯나아가, 앞서 본 손해액의 대부분은 정전피해 배상금으로서 ‘혼촉’ 그 자체로 인하
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전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자체적인 합의
과정을 통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비록 원고 통신선에 보존상의 하자가 존
재하였더라도, 만일 단락된 통신선과 혼촉된 것이 피고의 ‘특고압선’이 아니었더라
면 이 사건 정전사고 정도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원
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언제든지 ‘혼촉’
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합한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것 외에도, 그와 같은 위치에
고압선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
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은 다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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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과 더불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책임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금액 : 14,206,250원(= 20,294,644원× 0.7)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4,206,2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반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8.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정전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한다.
판사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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