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00278대전지방법원 1심2012-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도로 확포장 공사로 전기주 이설이 필요해지자 이설공사를 마친 뒤 피고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00278 민사 사건(2012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77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9개 지구에서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노후주택개량 융자지원 등을 수년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도로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으로 인해 도로 위에 설치된 전기주(전신주) 등 설비의 이설이 필요해졌습니다.
  • 피고는 2008년 3월경부터 원고에게 4개 지구(교동D지구, 교동B지구, 상고아지구, 금낙원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상에 위치한 총 30여 주의 전기주 등 설비에 대한 이설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주 이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피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원고의 전기주에 대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50% 감면해 징수했으며, 2009년 1월 14일에는 점용기간을 2008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하는 도로점용(변경)허가를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설공사비용 39,705,8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전력공사)는 피고(공주시)가 시행한 도로 확포장 및 선형변경 공사로 인해 전기주 이설공사가 필요해지자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 39,705,81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도로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공익사업자로서,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상 도로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 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관리청부담원칙).
  • 다른 공사로 인해 도로공사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됩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공익사업자)는 도로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점용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전기주 이설 등)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원고는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공익사업자로서 점용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피고가 시행한 도로공사는 도로 관리청인 피고가 시행한 공사이므로, 그로 인해 필요해진 전기주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비용 부담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해 전기주 이설이 필요해진 경우, 점용료를 감면받는 공익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는 이설공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익사업자라 하더라도 도로공사로 인한 부대공사 비용을 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00278 구상금 원 고**** **** 송달장소 **** (대전충남본부)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6. 26. 판 결 선 고2012.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공사장소이설요청일착공일준공일 ****2008. 3. 24.2008. 4. 8.2008. 9. 22. ****2008. 8. 21.2008. 9. 2.2008. 11. 17. ****, ****2008. 9. 30.2008. 10. 25.2009. 9. 28. 피고는 원고에게 39,705,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구도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의 9개 지구에 도로 확포장과 상하수 도 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융자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년에 걸쳐 추진ᆞ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그 부대공사로서 도로상의 電柱 등에 대한 이설공사 가 필요하게 되자, 2008. 3.경부터 원고에게 위 9개 지구 중 **** 일원(교동D 지구), **** 일원(****), **** 일원(****), **** 일원(****) 등 4개 지구 내의 기존 도시계획도로상에 위치한 총 30여 주쯤 되는 지장전주 등 설비(이하 ‘이 사건 電柱’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설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 라 원고는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 다음과 같이 이설공사를 마쳤다. 나. 이 사건 電柱를 포함한 피고 관내의 도로상에 위치하는 원고의 電柱에 대하여, 피고는 최소한도 2006. 1. 1.부터는 그 전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 3 - 하였음을 전제로 1) 2006년도 이후 분부터의 연간도로점용료를 관련 도로법령에 따라 매년 50% 감면된 금액으로 모두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 14.에는 그 電柱 전부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2008. 1. 1.부터 10년 동안으로 정한 명시적인 도로점용(변 경)허가도 발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7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도로법 제77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등의 규정 에 따라 이 사건 電柱 이설공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설공사비용 중 일부 액수인 39,705,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도로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주장에 관하여 (1) 도로법상 도로공사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법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과 제67조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ᆞ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고 한다)와 그 유지는 제68조 내지 제80조 등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이를 수행하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의 辨償金 을 징수하는 것이고, 道路占用料는 도로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해당 도로를 점용할 권리 를 가진 자로부터만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901 판결 참조). - 4 - 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도로공사비용을 포함한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에 대한 관리청부 담원칙). 그리고 법 제23조 제1항과 제31조 및 제76조에 의하면, 가령 비관리청의 공사와 같 이 관리청의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A타공사 등'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새로이 B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리청은 이 새로운 B도로공사에 관하여 그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이하 ‘A타공사자 등’이라고 한다)의 비용부담 하에 그 에게 위 B도로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도 있고, 관리청이 직접 위 B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그 비용만을 A타공사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비용에 관한 원인자부담원칙;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그 밖에 법 제32조와 제77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B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C타공사나 B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C타공사(이하 ‘C부대공사’라고 한다)도 B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 B도로공사에 부수하는 도로점용물 의 이설 등과 같은 C부대공사의 비용은 관련 도로점용허가 등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앞서 본 관리청부담원칙 등에 관한 제67조 이하의 여러 법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이를 부담하고(제77조 제1 항 본문), C부대공사의 원인된 B도로공사가 A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에 위 C부대공사의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관하여 정하는 앞서 본 제76조에 따라 A 타공사자 등이 이를 부담하되(제77조 제2항), 다만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 하게 된 C부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제77조 제1항 단서 2) ). - 5 - 한편, 법 제42조 제3호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도로점용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자로서 전기공급시설ᆞ전기통신시설ᆞ송유관ᆞ가스공급 시설ᆞ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를 가리키는데, 법 제77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히 이들 제42 조 제3호 소정의 도로점용자 내지 공익사업자의 도로점용에 따라 필요하게 된 위 전기 공급시설 등의 이설과 같은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입 법취지와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위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은, 제42조 제3호의 공익사 업자가 설치한 도로점용시설에 관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라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은 제77조 제1항 본문과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비용부담자를 정하되, 도로관리청(그 도로공사의 대상인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 )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라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2조 제3호에 의하여 점용 료를 감면받은 자가 이를 전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원고의 이 부분 비용부담 주장의 부당성 도로공사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위 도로법상의 법리를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2)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 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위 법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은, 그 법 제 77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상응하는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과 제2항이 동법의 제정 당시인 1961. 12. 27.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던 중에 구 도로법이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면서 제65조 제1항 단서로 최초 신설된 이후 다시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위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 데, 그 입법취지와 개정경위 등에 관하여는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역시 일종의 원인자부담에 관한 정당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전원재판부결정 외에 도 서울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또한 참조.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0122 판결 참조 - 6 - 보면, 도로관리청인 피고의 도로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그 부대 공사로서 그 도로상에 위치한 이 사건 電柱에 대한 이설공사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받아 온 공익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電柱 이설공사비용은 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설공사의 필요를 낳은 피고의 도로공사 가 그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 라도 이는 그 도로의 유지ᆞ관리와 전혀 무관한 원인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역시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견가 능한 일반적인 도로공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그 세수를 재원 으로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원고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장기 간의 편리하고도 저렴한) 도로점용에 따른 일반적인 편익을 초월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비용부담 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경제 적으로 거대한 사업수익을 얻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인 피고 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법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 의 적용배제를 운위할 정도의 무슨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은, 법 제77조 제1항 단서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 라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만 그 적용이 있다는 취지로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법 제65조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로 - 7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라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주장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는데, 도로공 사에 따른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하는 도로법 제77조는 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이설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도로법 제77조 외에 일반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 분 비용부담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주장에 관하여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전 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 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 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393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도로공사에 따라 電柱를 이설한 경우는, 전기설비 상호간 - 8 -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여 위 전기 사업법 제7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위와 다른 견해 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정하는 도로법 제77조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 분 비용부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른 비 용부담 주장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본문은, 타인 의 토지가 공용수용이나 협의취득 등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이전을 요하는 건축물ᆞ입목 ᆞ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관리청의 관리 하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에 따라 도로점용물을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정하는 도로법 제77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비용 부담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9 - 판사김미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