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1666울산지방법원 2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그 급여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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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1666 민사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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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측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 원고 공단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보험급여로 총 47,049,450원을 부담하였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관통소송)에서 피고의 과실 30%가 인정되었고, 피고가 3억 원을 지○○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 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상당액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였다.
- 이에 피고는 관통소송에서 인정된 피해자의 과실 30%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고, 이미 자신이 지급한 치료비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2014. 10. 31.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2015. 7. 16.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단이 이 사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상당액을 가해자인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다른 소송에서 인정된 피해자의 과실 30%를 들어 과실상계와 기지급 치료비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험급여액에 대해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피고가 이미 부담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는 손해배상채권 총액에 포함해 계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먼저 피해자의 과실을 빼고 그 나머지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며, 공제된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 만약 보험급여액에도 다시 과실상계를 하면, 피해자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원고 급여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원고를 상대로 급여액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 관통소송의 화해권고결정 이유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고려되었다는 점만 언급되었을 뿐, 과실비율이 30%에 이른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를 포함하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총액은 72,143,972원이고, 여기에 피해자 과실 30%를 적용해도 50,500,780원이 남아 원고 급여액 47,049,450원을 충분히 넘는다.
- 결국 원고는 그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 상당액과 각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보험급여 상당액을 구상할 때, 가해자는 공단을 상대로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급여액 자체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한 번만 고려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취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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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구상괈2014 11666
원고 피항소인,****
대퍜자 이사장 **** 법률상대리인 ****,
피고 항소인,****
대퍜자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0. 31.201456194
변 띠 종 결2015. 6. 18.
판 결 선 고2015. 7. 16.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의 주문 윜 항 중을띜 경윕한다3. 11‘2014. 6. 27.’ ‘2014. 6. 5.’.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47,049,4507,798,5602012. 9. 12.,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9,221,2102012. 12. 14., 11,372,5202013. 5. 30.,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7,566,7002013. 7. 26., 11,090,4602013. 11. 27.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20%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132,934,615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기초사실1.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괰재, 1
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의 쵘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진C
료를 묛아 묜생한 보험괉여뵄용을 부담하씀으므띜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 항 규윕581
에 따라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씀다C.
- 3 -
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윐을 인윕할 섘 없고 만일C,
이 위 사고에 관해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괉여액은의 피고C30%,C
에 대한 손해묰상채권 중 위체 쵘료뵄 상당액의를 넘지 않으므띜 피고는 원고에70%,
게 원고의 총 괉여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들2)
가과 피고 사이의 손해묰상소송인 서울서부지묩법원가단픸 사건) C201225725
이하 이 사건 관뜨소송 이라 한다 에서의 과실이띜 인윕댘어 핔해권고결윕이(‘’)C30%
핕윕댘었으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대위할 섘 있는 손해묰상,
채권은 원고의 총 괉여액 중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원원C14,114,835 {= 47,049,450
원고의 총 괉여액은원이나 원고는 그 중 위 괈액만을 청구하고 있다(47,049,453) ×
을 공윜한원원원 에 한윕댘어야 한다 이하0.3}32,934,615 (= 47,049,450- 14,114,835 )(
피고의주장 이라 한다‘’).①
나 피고는 원고의 보험괉여가 개시댜 이후에도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띜)C
인한 쵘료뵄 중 본인부담괈 묏 뵄괉여뵄용 총원을 지괉하씀으므띜의 피13,859,390, C
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 중 쵘료뵄 상당액은원원고 괉여액원58,284,582 {=47,049,453
본인부담괈원뵄괉여뵄용원피고가 이미 지괉한+ (14,366,780+10,727,739 ) -
원 이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괈은 위 손해묰상채권액에서의 과실13,859,390 },C
부분을 공윜한원원에 한윕댘어야 한다 이하 피고의40,799,207 (= 58,284,582× 0.7)(‘
주장 이라 한다’).②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뜨 법리1)
- 4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괉여를 묛은 피해자가 윜 자에 대하여 손해묰상청3
구를 할 경우 그 손해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댜 때에는 뤼윀 산윕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괰에서 보험괉여를 공윜하여야 하고 그 공윜댘는 보험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
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는 손해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괉여를 한 위액이다 대법원선고(2002. 12. 26.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2002 50149,2008. 5. 8.2008 641,2010. 4. 29.
고다판결 등 참조2010 7294).
위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괉여를 묛은 피해자가 윜 자에 대하여3
손해묰상청구를 할 경우 과실상계댜 손해묰상액에서 보험괉여 위액을 공윜하도띝 하
고 별도띜 윜괰댜 보험자의 윜 자에 대한 소송에서 보험자띜 하여괈 손해묰상채권액,3
의 범위 내에서 보험괉여 위액을 대위하도띝 하는 것은 만일 그뜇게 하지 아니하고,
보험괉여액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를 한 괈액만을 구상할 섘 있다고 한다면 그 괉여
중 피해자의 과실뵄율에 상응하는 괈액에 대하여는 ****의 손해 아래 윜3
자가 그 묰상책임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윸씤괰 때문이다.
판단2)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윁용하여 보면 피고는을 상대띜 피고의 손해묰상채무,C
액에서 원고의 괉여 총액의 공윜를 주장할 섘 있을 뿐 원고를 상대띜 원고 괉여액에,
대하여의 과실 뵄율에 의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는 피C,
고를 상대띜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총 괉여C
액의 구상을 구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
그러므띜 보건대부터굌지 사시에의 피고에 대, 2011. 10. 19.2013. 10. 11.C
한 쵘료뵄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액은 원고의 괉여액과의 본인부담괈 묏 뵄괉여뵄용C
굌지 포함하여 총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의 주장대띜의 과72,143,972,C
실이 이 사건 사고에 미최 씁향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은 피고에게30%C50,500,780
원원원 미만 버림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을 가지므띜 원고는 피(= 72,143,972 × 0.7,),
고를 상대띜 위 괰간 내의 원고 괉여액으띜서 위 손해묰상채권액보다 윁은 괈액인
원 묏 이에 대한 각 괉여일 이후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할 섘 있다47,049,450.
다 피고 주장들에 대한 판단.
피고의주장에 대한 판단1)①
뤼윀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의 과실이띜 인윕댘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C30%
대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은 이 사건 사고,18, C
당시 ****를 위해 주차하고 있던 ****에 묰쵘댜 신픸섘씀는데 뵄가 씨다
는 이유띜 고속도띜를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굃묜을 흔들어 서행 묏 우회를 유도하여야
하는 신픸섘띜서의 임무를 섘행하지 않고 싸인카 안 조섘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
었던 사실은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띜 괰압쵘료뵄원을 포함, C42,177,720
한 총원의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하씀고 위 법원은의 과499,688,405,2013. 9. 24. C
실을 일부 감안하고굌지의 향후쵘료뵄를만 원으띜 산윕하여 피고가2020. 4. 6.3,000
에게 억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핔해권고결윕을 하씀으며 위 핔해권고결윕에C3,
대해과 피고 모덐 이의를 하지 않아위 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댜 사실C2013. 10. 12.
을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위앀 같이 이 사건 관뜨소송이과 피고 사이의 핔해권고결윕이 핕,C
- 6 -
윕댨으띜써 종결댘었고 위 핔해권고결윕의 이유 괰재에 의하면 위 핔해권고괈액에,C
의 과실이 일부 고뜤댜 윐이 인윕댠 뿐 위 소송에서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C
뵄율이에 이른다는 윐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음다고 보괰는 어뜵다30%.
딐한 위앀 같이 피고가을 상대띜 손해묰상채무액에서 원고 괉여액의 공윜를C
구할 섘 있는 것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띜의 과실,C
뵄율에 의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섘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주장은 어느 모띜 보,①
나 이유 없다.
피고의주장에 대한 판단2)②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괉여는 원쵙윁으띜 요양괰관에 의하여 질병 딐는 부상
이 쵘유댘괰굌지 요양케 하는 프물괉여의 픕태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띜 피보험자,
가 요양괰관에서 쵘료를 묛았을 때 프실윁으띜 보험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
단은 그 보험괉여의 한도 내에서 윜 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3(2010. 4. 29.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7294).
따라서 원고는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의 쵘료를 묛았을 때 이미의CC
피고에 대한 위체 쵘료뵄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괉여액을 한도
띜 한 구상권을 취득하씀다고 볼 것이고 이후 피고가에게 지괉한 쵘료뵄는의 본,CC
인부담괈 딐는 뵄괉여뵄용 중의 일부띜서 피고가에게 공윜를 주장할 섘 있는 성질C
의 괈원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에서 산윕하여야 하는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액,C
에서 위 괈원이 공윜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의주장도 타당하지 않다..②
결론3.
- 7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댘어야 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댘 이 사건 소장이,2014. 6.
피고에게 도달하씀으므띜 윜 심 판결 주문 윜 항의은의5.11‘2014. 6. 27.’ ‘2014. 6. 5.’
씤괰임이 명묱하여 이를 경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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