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0823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1-10 선고검수완료
2005년식 노후 차량이 주차 중 배터리 단자 전원선 단락으로 화재를 일으켜 지하주차장 등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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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 민사 사건(2023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상법 제682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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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OO지역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한 자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아파트 건물로, 보험기간을 2021년 8월 16일부터 1년간으로 하는 단체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다.
- 피고 C는 위 아파트 거주자이자 2005년식 승용차의 소유자였고, 피고 B는 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다.
- 이 차량은 피고 C의 남편이 2016년경 피고 C 명의로 구입해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는데, 화재 발생 약 17일 전 브레이크 디스크를 수리했고 약 10일 전에는 배터리 방전으로 두 차례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은 뒤 정비센터에서 점검을 받았으나 배터리는 교체하지 않았다.
- 2021년 11월 10일 밤 남편이 이 차량을 운행해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한 뒤 귀가했고, 2021년 11월 11일 새벽 1시 5분경 주차 중이던 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이 화재로 차량 엔진룸이 전소되고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와 공용시설물, 주변에 주차된 일부 차량 등이 불에 탔다.
- 합동 감식 결과 화재는 차량 엔진룸 내부 배터리 플러스 단자 전원선의 절연연화로 인한 단락으로 착화된 것으로 추정됐고, 방화 등 범죄 혐의나 피해자 부주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나 불입건 처리됐다.
- 원고는 아파트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지하주차장 복구공사를 한 업체에 2022년 1월 19일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비 상당액 59,168,597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지하주차장 복구공사비 59,168,597원을 지급한 뒤, 차량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 소유자 피고 C와 자동차보험사 피고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에 대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 원고는 차량이 노후 차량이고 화재 전 배터리 방전이 있었으므로 피고 C가 배터리 결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교체하지 않아 공작물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대해,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보험자는 그 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명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약관 내용, 계약 체결 경위, 보험회사 실무처리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구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있는 제3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그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차량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결함으로 추정됐더라도, 차량 소유자나 보험사가 그 결함을 알았거나 관리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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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082390 구상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 ****, ****
피 고1. ****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12. 6.
판 결 선 고2023. 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68,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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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 ****(1개동 4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구분소유자를 대표한 E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건물로, 피보험자를 E
으로, 보험기간을 2021. 8. 16.부터 1년간으로, 보험가입금액을 4,392,800,000원으로 정
하여 주택화재손해담보를 포함한 F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
자이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 거주자로서 **** 승용차(2005년
식 SM5,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이하 ‘피고 보
험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차량은 피고 C의 남편인 H이 2016년경 피고 C 명의로 구입하여 출
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2) H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약 17일 전에 **** 정비센터에서 브레이
크 디스크를 수리하였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0일 전에는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배터리 충전을 시
킨 다음 다시 ****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다. 그러나, 정비센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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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에스(ABS) 모듈에서 “웅, 웅” 소리가 들리는 현상에 대한 조치로 ABS모듈 전원
선만 절단하는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배터리는 교체하지 않았다. 이에 H은 이 사건 차
량의 배터리는 교체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다.
(3) H은 2021. 11. 10. 23:10경 직장인 **** ****에서 출발한 다음 정
상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23:3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도착하
여 주차한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런데 2021. 11. 11. 01:05경 이 사건 아파트 주차
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 엔진룸이 전소되
고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과 주변에 주차된 일부 차량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을 합동으로 조사한 ****, **** 광
역과학수사팀 및 ****는, 주차장 CCTV와 이 사건 차량의 엔진룸 내부 연소 및
소실 형상, 본넷 내부 패널의 수혈흔 등을 조사·확인한 다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차량 엔진룸 내부의 배터리 플러스(+) 단자 전원선에서 절연연화에 의해 단락이 발생
되어 착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방화 등의 범죄혐의 및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입건(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지하주차장 소훼 부분의 복구공사를 한 업체(**** L)
에게 2022. 1. 1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비 상당액인
59,168,59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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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05년식의 노후차량인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 10일전 및 8일전
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을 요청하여 배터리를 충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
건 차량의 운행자인 H과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겸 공동점유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
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차량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상법 제
682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
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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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
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
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
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
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
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
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등).
다. 판단
(1) 공작물책임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출고된 때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노후
차량이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0일 전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배터리를 충전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공동운행자인 피고 C의 남편 H은
배터리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0일 전 오전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충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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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음에도 오후에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충전서비스를 받은 다음 I
독산점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으나, 정비센터에서는 ABS 모듈에서 소리가
들리는 현상에만 주목하여 이에 대한 조치로 ABS 제어모듈 전원선을 절단하는 조치만
을 취하였고, 배터리에 대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해 배터리 교체는 하지 않은 사실, ②
H이 이 사건 화재 전날 퇴근할 당시에도 특이점 없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
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 ③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을 주
차한 후 약 1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과열 등으로 발화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사실, ④ 피고 C 및 소외 H은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성실히 받아온 사실, ⑤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을 조사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배터리에서 전
기적 원인(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 이후에도 배터
리는 정상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피고 C 및 H의 부주의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내사종결) 조치를 한 사
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체적인 배터리의 단
락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와 공동운행자
인 H이 이 사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배터
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아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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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자대위권의 취득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로서 전체 건물수는 1개동이고 총 세대수는 48세대
인데,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지하1층은 공용부분인 주차장으로, 지상 1층 내지 12층
은 전유부분인 48세대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 구
분소유자로서 H 등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란에는 ‘E’으로만 기재 되어 있는데,
위 E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및 거주자들을 위하여 이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보험계
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장표에는 “이 보험계약에서 다수의 소
유자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소유가 아닌 목적물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
의 지위에 있습니다. 각 세대는 세대의 개별 소유물에 대해서만 피보험자입니다.”라
는 내용의 계약 추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목적물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전체
로서 그 보험가액은 5,754,264,984원이고, 이 사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위 보험가액
의 80%인 4,392,800,000원으로 되어 있다.
④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보험법)’ 제5조 제1항
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
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
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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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위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
조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화재보험은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인 E이 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이 사
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파트 단
체화재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
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C 및 그 동거가족은 이 사건 보험과 관련하여 전유부분인 이 사
건 아파트 **** 및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
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 또는 공동운행자인 H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C에 대하여는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위와 같이 피고 C를 상대로 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청구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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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이상, 피고 C가 가입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
자인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
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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