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2741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07-01 선고검수완료
출장 중 머물던 여관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비상문으로 나가 추락해 다친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공단이 여관 주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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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27415 민사 사건(2011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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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인 피해자B는 OO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OO회사 소유의 OO장 여관 3층에 투숙함.
- 피해자B는 2007년 7월 24일 밤 11시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복도 끝에 있는 1차 비상문을 열고 나갔음.
- 그곳에서 연결된 2차 비상문으로 나가려다 발을 디디며 건물 아래로 추락하여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B에게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요양급여 등 약 2천8백만 원을 지급함.
- 그 후 원고인 여관 주인은 피해자B에게 500만 원을 주고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여관 주인에게 피해자B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여관 주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B의 과실을 일부 반영하여 여관 주인이 공단에 20,312,542원과이자에대한돈을지급하라고판결함.여관주인이제기한나머지채무부존재청구와공단의나머지청구는받아들여지지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관 주인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비상문 주변에 난간이나 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시도 하지 않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 다만 피해자B도 술을 마신 상태로 비상구를 통해 나가려다 스스로 실족하여 사고를 당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45% 정도 있다고 보아 여관 주의의 책임을 55%로 제한함.
- 피해자B의 출장 중 숙박과 휴식 시간 중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여관 주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와 피해자B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 절차에 따라 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음.
핵심 정리
건물 주인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용객 본인도 술을 마신 채 부주의하게 행동한 과실이 있다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음. 또한 공단이 산재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건물 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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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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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09가단2741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9가단34871(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근로복지공단
판 결 선 고2011. 7. 1.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7. 7. 24. **** 소재 ○
○장 여관에서 ****이 추락한 사고로 인한 구상금채무는 20,312,542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6.부터 2011.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312,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
터 2011.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포함하여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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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
다)에 대한 2007. 7. 24. **** 소재 ****에서 ****이 추락한
사고로 인한 구상금 28,091,5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
음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1,624,237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6.부터 이 사건 반소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 소속 근로자 ****(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에 출장 중 원고 소유
의 **** 소재 ****(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서 투숙하
였는데 2007. 7. 24. 23:00경 이 사건 여관의 3층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복도 끝에
설치된 1차 비상문을 열고 나가 그 옆에 열려진 2차 비상문으로 나가려다 건물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미추 골절, 우측 제5중족근골 골절, 우측 족관절 거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
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로 2008. 3. 20. 휴업급여 6,886,570원을 지급하였고,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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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해일시금 16,507,83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7. 24.부터 2009. 7. 15.까지 요양
급여 4,828,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
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
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갑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여
관의 3층 복도 끝에 1차 비상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문을 통하여 나가면 다시 옆쪽으
로 2차 비상문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 비상문은 열려 있었고 2차 비상문
아래로는 건물외벽을 따라 비상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문을 통해 걸어 나갈 경우 건물 아래로 추락하게 되어 있었으며, 2개의 비상
문 사이 통로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2차 비상문 주위에는 ‘추락 주의’
등의 주의표시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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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
하도록 설치된 비상구의 문을 열고 나가다가 실족하여 추락한 점,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2004-31호)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탈출)구는 항
상 개방 및 피난방향으로 열리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피재자도 신의
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원고가 배
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피재자의 과실을 45%로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5%로 제한한다.
3.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
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
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 제3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
로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이
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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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
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 참
조).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으로 출장을 가 업무상
관련회사인 ○○산업의 직원과 미팅이 있었으나 이를 하지 못하고 다음날 재미팅이 예
정되어 있어 이 사건 여관에 숙박을 하게 되었고, 잠들기 전 객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
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피재자의 자의적 행위
나 사적 행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
므로 산재보험법 제58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상금채권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
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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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1977. 4. 12. (사고 당시 30세 3개월 남짓)
② 직업 및 소득실태 : 건축산업기사{피재자는 월 평균 170만 원의 월급을 지
급받았으나 피고가 적용한 1일 평균임금 55,581원을 기준으로 월 평균 30
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
③ 가동기한 :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37. 4. 11.까지
④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
표상 ‘관절강직, 족관절, III-1-b'에 해당)
⑤ 입원기간 : 2007. 7. 25.부터 2007. 7. 30.까지(6일간), 2008. 2. 26.부터
2008. 3. 10.까지(14일간) 합계 20일간 100%의 노동능력상실
치료기간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8. 3. 17.까지 10% 노동능력상실
2)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 합계 2,089,050원(= 1,106,951원 + 982,099원)
3) 치료 종결 후 일실수입 : 35,202,832원
(2) 치료비 : 4,828,610원(피고가 요양급여로 지급)
(3) 과실상계
1)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손해 : 1,148,977원(= 2,089,050원 × 55%)
2) 치료 종결 후 일실수입손해 : 19,361,557원(= 35,202,832원 × 55%)
3) 치료비 손해 : 2,655,735원(= 4,828,610원 × 5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13호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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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상가능금액
(1) 휴업급여액의 범위 내인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손해 : 1,148,977원
(2) 요양종결 후 일실수입손해 범위 내인 장해일시금 : 16,507,830원
(3) 요양급여액 범위 내인 치료비 손해 전액 : 2,655,735원
(4) 합계 : 20,312,542원(= 1,148,977원 + 16,507,830원 + 2,655,735원)
라.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재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금에서 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2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24. 피재자와
사이에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령할 보험급여를 초과하여 발생하였거나 발행할 손해
배상금으로 피재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재자와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재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500만 원은 피고가 피
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급여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20,312,54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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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9. 7. 1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
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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