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4673대구고등법원 2심2000-03-30 선고검수완료

굴삭기 브레이카 캡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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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9나4673 민사 사건(2000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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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5월, OO지역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브레이카 캡(약 265kg)이 떨어져 에이취 빔이 넘어지면서 근로자 서광수가 다발성 늑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같은 날 사망함.
  • 사고 당시 굴삭기 운전자(피고1)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장소장(소외1)은 안전장비와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각각 보험금과 보상금을 지급함.
  • 이후 원고들은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만큼 손해배상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굴삭기 브레이카 캡 낙하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책임이 있는 굴삭기 운전자와 현장소장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공동으로 과실이 있는 여러 당사자 간의 책임 분담과 구상권 행사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책임 비율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 공동 과실이 있는 당사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다른 과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이들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부진정연대책임 관계라고 판단함.
  • 사고 당시 굴삭기 운전자의 안전점검 소홀과 현장소장의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었고, 이들의 과실 비율은 60%로 판단됨.
  • 피해자 본인도 위험한 작업 방법을 사용한 점에서 약 30%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안됨.
  • 원고 공단은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유족을 대신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자의 구상권을 승계함.

핵심 정리

굴삭기 브레이카 캡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굴삭기 운전자와 현장소장의 과실이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공동 과실자 간 책임 분담과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며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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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4414·수원고등법원·2025-04-23·2심·각하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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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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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991·인천지방법원·1989-02-24·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임대 작업 중 에이치 빔이 굴러떨어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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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4797·대전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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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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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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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826·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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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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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672·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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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7964·전주지방법원·2018-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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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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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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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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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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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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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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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2·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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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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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나 그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 및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 및 운행자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공동불법행위자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원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고겸원고근로복지공단보조참가인,피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경외 1인) 【피고,항소인】 【원심판결】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8. 선고 98가합3061, 99가합595 판결 【주문】 1.원심판결의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금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6.부터 2000. 3. 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피고들의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이들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근로복지공단(이하 '원고 공단'이라 한다)에게 금 9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금 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김기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상호 생략)실업 주식회사(이하 '(상호 생략)실업'이라고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로부터 대우에서 시공하는 영남권 주배관건설공사 중 안강-포항간의 지역 주배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소재 노당기와 앞 노상의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해오던 중, 1996. 5. 18. 피고2로부터 피고1이 운전하는 피고2 소유의 경북 02가5418호 타이어식 굴삭기를 임차하여 에이취 빔 압입공사를 하였다. 나.당시 위 에이취 빔 압입공사는 굴삭기를 운전하던 피고1과(상호 생략)실업의 직원이던 소외 서광수, 백명성 등 3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에이취 빔 압입공사를 할 때에는 크레인디젤함마라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2대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중 한 대의 굴삭기가 에이취 빔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압입작업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나, 위 공사현장의 작업도로가 협소하고 장비 및 인부가 부족하였던 관계로 에이취 빔(길이 5m, 가로, 세로 각 25㎝)을 굴삭기 브레이카에 체인으로 연결하여 넘어지지 않게 한 후 위 서광수, 백명성이 이를 잡아 고정시키고 피고1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에이취 빔을 항타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0:30경 작업 도중 굴삭기의 브레이카 캡(무게 약 265kg)이 빠져 아래로 떨어지게 되자, 밑에서 에이취 빔을 잡고 있던 서광수와 백명성이 이를 피하려고 에이취 빔을 놓게 되면서 브레이카 캡에 연결되어 있던 에이취 빔이 서광수 쪽으로 넘어져 서광수를 충격하여, 서광수가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두개골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3:55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다.피고1은 굴삭기의 브레이카 캡이 몸체에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 굴삭기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굴삭기로 항타작업을 하였고, 한편(상호 생략)실업의 위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그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소외1은 위 에이취 빔 압입공사를 함에 있어 위 서광수 등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크레인디젤함마라는 장비나 2대의 굴삭기를 투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아니하였고 피고1과 위 서광수 등에게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대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위 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원고 공단은 1996. 7. 25. 위 서광수의 부모인 소외 서인석, 정형립에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87,750,000원, 장의비로 8,100,000원을 지급하여 보험급여로 합계 금 95,8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한편,(상호 생략)실업은 위 서인석, 정형립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람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186,000,000원으로 합의하고 1996. 6. 3. 위 금액에서 원고 공단이 지급할 위 보험급여 금 95,8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0,150,000원을 위 사람들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보험회사는(상호 생략)실업과의 사이에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1996. 9. 5.까지(상호 생략)실업에게 보험금 합계 65,000,000원(일실수입 44,000,000원+서광수 및 서인석, 정형립의 위자료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권의 발생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굴삭기의 브레이카 캡이 몸체에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 굴삭기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항타작업을 한 피고1의 과실과, 위 서광수 등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크레인디젤함마 등의 충분한 장비를 투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아니하였고 피고1과 위 서광수 등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상호 생략)실업의 현장소장인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상호 생략)실업은소외 1의 사용자임이 분명하고, 피고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며, 위와 같이 그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자인 피고1과 함께(상호 생략)실업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1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참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참조), 결국 피고1은 불법행위자로서,(상호 생략)실업은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고2는 위 굴삭기의 운행자 겸 피고1의 사용자로서 모두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서광수 및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따라서 (1) 원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공단이 서인석, 정형립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서인석, 정형립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참조), 원고 공단으로서는 위(상호 생략)실업의 부담부분과 관계없이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그 급여를 받은 위 서인석, 정형립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한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 겸 위 굴삭기의 운행자인 피고들과소외 1의 사용자인(상호 생략)실업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피고1과소외 1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에 경합된 피고들과(상호 생략)실업의 과실비율은 60:40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상호 생략)실업은 그가 위 서인석, 정형립에게 구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부분이 있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그 책임부담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 보험회사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그가(상호 생략)실업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상호 생략)실업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라고 보는 이상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는 일체로 되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그 자동차 운행자가 함께 그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된 경우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1과 그의 사용자 겸 위 굴삭기 운행자인 피고2는(상호 생략)실업을 대위한 원고 보험 회사의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 사고로 위 서광수 등이 입은 손해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서광수는 에이취 빔을 손으로 잡고 고정시켜 굴삭기로 항타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브레이카 몸체 부분에 에이취 빔을 묶어 고정시키는 등으로 비상시에 에이취 빔을 놓더라도 에이취 빔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에이취 빔을 쇠망치 부분인 브레이카 캡에 묶은 채 항타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서광수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위 서광수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의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87,689,338원이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인적 사항 성별:남자, 생년월일:1967. 11. 19.생 연령:사고 당시 약 28년 6개월 남짓 ② 직업 및 소득실태:서광수는 1996. 5. 2.(상호 생략)실업에 위 하도급공사의 압입공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공사의 완료예정일인 1999. 12. 31.까지는 1일 금 67,500원의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에 이르는 2027. 11. 19까지는 특별인부로서 월 22일씩(다툼 없음) 가동할 수 있는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8. 9.경 특별인부의 노임은 1일 금 48,674원이다. ③ 생계비 공제:수입의 1/3(다툼 없음) [증 거] 갑 제5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4, 5,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계 산(월 미만의 기간은 다음 기간으로 넘겨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의 액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① 1996. 5. 18.부터 1999. 12. 31.까지의 43개월간 67,500원×365/12×2/3×39.4780=54,035,512원 ② 2000. 1. 1.부터 2027. 11. 19.까지의 335개월간 48,674원×22일×2/3×(226.6983-39.4780)=133,653,826원 ③ 합계:54,035,512원+133,653,826원=187,689,338원 (2) 장례비:금 3,000,000원(다툼 없음) (3)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187,689,338원×30/100=131,382,536원 장례비 3,000,000원×30/100=2,100,000원 (4) 위자료 (가)참작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서광수:금 15,000,000원 서인석, 정형립:각 금 3,000,000원 4. 원고 공단의 구상의 범위 가.일실수입:87,750,000원(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공단은 위(상호 생략)실업의 부담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서인석, 정형립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장례비 2,100,000원 다. 합 계 87,750,000원+2,100,000원=89,850,000원 라.피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수급권자 즉,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서광수는 미혼으로서 그 수급권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부모라 할 것인데, 위 서광수의 부친인 서인석은 사고당시 60세 이상이나, 모친인 소외 정형립은 사고 당시 51세로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므로, 원고 공단은 수급권자인 위 서인석의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공단의 구상금 청구의 범위는 67,791,268원(위 서광수의 일실수입 131,382,536원 중 위 서인석의 상속지분인 65,691,268원+장례비 2,100,000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누어지는데(위 법 제43조 제1항), 그 중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는 부모의 경우는 '6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위 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는 그와 같은 연령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 중 유족보상연금의 경우를 제외한 수급권자를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서인석, 정형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이 아닌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 보험회사의 구상의 범위 가. 일실 수입 앞서 본 바와 같이(상호 생략)실업은 망 서광수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 공단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유족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상호 생략)실업은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변제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서광수의 일실수입 중(상호 생략)실업이 변제한 부분은 43,632,536원(일실수입 131,382,536원-유족보상일시금 87,750,0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자기의 부담부분에 못 미치는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참조), 위 서광수의 일실수입 손해 중(상호 생략)실업의 부담부분은 52,553,014원(131,382,536원×40/100)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일실수입 중(상호 생략)실업이 변제한 금액은 43,632,536원으로서,(상호 생략)실업이 변제한 금액이 그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므로,(상호 생략)실업은 위 일실수입의 변제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상호 생략)실업을 대위하는 원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상호 생략)실업이 위 서광수 등의 위자료 합계 금 21,000,000원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위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상호 생략)실업과 피고들이 공동면책되었다 할 것인바, 그 중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금 12,600,000원(21,000,000원×60/100)이 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공단에게는 금 8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공단이 구하는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1996. 7.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9. 7. 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보험회사에게는 금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보험회사가 구하는 보험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1996. 9.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0. 3. 3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 공단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공단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보험회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원고 보험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정용달 정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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