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668울산지방법원 1심2013-09-06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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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668 민사 사건(2013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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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2. 11. 1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의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차도를 벗어나 갓길을 걷던 망인을 충격, 망인은 2012. 11. 20. 뇌출혈 등으로 사망.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사실관계

2012. 11. 1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의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차도를 벗어나 갓길을 걷던 망인을 충격, 망인은 2012. 11. 20. 뇌출혈 등으로 사망.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음주운전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로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12. 11. 11. 20:35경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75% - 행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도를 벗어나 갓길 보행자를 충격 - 결과: 망인이 2012. 11. 20. 11:10경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 - 당사자: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자 유일한 상속인, 피고는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 - 합의: 2012. 12.경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4,500만 원 수령, 원고가 운전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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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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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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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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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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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4582·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19·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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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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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5575·울산지방법원·2013-05-29·2심·원고 패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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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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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나1150·울산지방법원·201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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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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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1062·대전지방법원·2014-07-22·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6·울산지방법원·2013-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단100307·대구지방법원·2004-10-19·1심·원고 패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2157·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1529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4730·광주지방법원·2006-05-23·2심·원고 승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668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피 고B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변 론 종 결2013. 7. 26. 판 결 선 고2013. 9.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679,36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0.부터 2013.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71,679,36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00-0000호 스타렉스차량의 운전자는 2012. 11. 1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유성자동차정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천곡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 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도를 벗어나 위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망 C을 충격하여, 망인은 2012. 11. 20. 11:10경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망인의 동생으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 3 - 피고는 망인이 차도 안쪽으로 보행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망인은 차도의 바깥쪽으로 보행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망인이 차도에 근접하여 보행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차도를 벗어나 보행자를 뒤에서 충격한 이 사 건에서 이를 망인의 과실로 참작함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1) 인적사항 성별(남1,여2)118세 4월 3일 생년월일1994-7-858.74년 사고 발생일2012-11-112071-7-25 가동연한(세)602054-7-7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2) 소득 및 가동기간 성년인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군 복무기간인 21개월이 지난 2015. 4. 8.부터 만 60 세가 되는 2054. 7. 7.까지 2013. 1. 1. 현재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인 81,443원을 기초 로 산정한다. (3)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5-4-82054-7-781,443221,791,7461/3499269.58082826.4313471240.0000286,679,360 나. 장례비 : 3,000,000원 다. 공제 - 4 - (1) 2012. 12.경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로부터 교부받은 합의금 4,500만 원(원고 자인) (2)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11,959,87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 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60,000,000원, 원고 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원고의 채권양수금 : 4,500만 원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14. 위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고 2013. 7.경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9,679,360원(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289,679,360원 - 합의 금 4,500만 원 +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20,000,000원 + 채권양 수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 - 5 -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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