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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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668 민사 사건(2013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2012. 11. 1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의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차도를 벗어나 갓길을 걷던 망인을 충격, 망인은 2012. 11. 20. 뇌출혈 등으로 사망.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사실관계
2012. 11. 1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의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차도를 벗어나 갓길을 걷던 망인을 충격, 망인은 2012. 11. 20. 뇌출혈 등으로 사망.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음주운전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로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12. 11. 11. 20:35경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75% - 행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도를 벗어나 갓길 보행자를 충격 - 결과: 망인이 2012. 11. 20. 11:10경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 - 당사자: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자 유일한 상속인, 피고는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 - 합의: 2012. 12.경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4,500만 원 수령, 원고가 운전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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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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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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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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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길 보행자 뒤에서 치어 사망..가해차량 100% 책임2013-10-04
해석·평가법원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도를 벗어나 보행자를 뒤에서 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보험사 주장을 배척하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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