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7991창원지방법원 1심1997-04-1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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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6가합7991 민사 사건(1997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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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3월 19일 새벽 4시 55분경, OO지역 창원종합운동장 앞 4거리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 피고 1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제한속도 60km/h를 훨씬 넘긴 약 111km/h로 운전
  • 피고 1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
  • 피해자는 두개강내출혈로 사망했고, 피해자 차량 동승자 2명은 부상, 차량도 크게 파손됨
  • 피해자도 제한속도 60km/h를 넘긴 105.5km/h로 운전한 과실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 1의 과실을 70%,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쟁점은 신호 위반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양측의 위법 행위를 비교해 과실 비율을 정한 점이며, 법원은 피고 1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일부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난 교차로는 전자신호등이 정상 작동 중이었고, 신호 위반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과실비율을 따로 정함
  • 피고 1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 60km/h를 훨씬 넘긴 111km/h로 운전하며 긴장이 풀린 상태였음
  • 피해자는 음주하지 않았으나 제한속도 105.5km/h로 과속했고, 신문 배달을 위해 긴장한 상태였음
  • 두 사람의 위법 행위를 비교한 결과 피고 1의 위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과실비율을 70:30으로 정함
  • 피해자의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차량 손해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상태에서 교차로를 주의하지 않고 운전한 피고 1이 피해자 차량과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신호 위반자가 명확하지 않아 양측의 과실을 비교해 피고 1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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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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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련)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원고 1에게 금 48,278,665원,원고 2에게 금 46,739,085원,원고 3,4,5에게 각 금 1,000,000원원고 6에게 금 2,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3. 19.부터 1997. 4. 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원고 1에게 금 102,345,517원,원고 2에게 금 95,495,717원,원고 6에게 금 5,148,590원,원고 3,4,5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피고 1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아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영위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혈중 알콜농도 0.09%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보험기간 중인 1996. 3. 19. 04:55경 창원시 반지동 소재 창원종합운동장 앞 도로의 4거리 교차로를 충혼탑방면에서 반지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60㎞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1㎞로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위 피고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일직선으로 가로질러 통과하고 있던소외 망인이 운전하는원고 6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티코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소외 망인을 같은 날 05:57경 두개강내출혈로 사망케 하고 위 티코 승용차에 동승한소외 1에게 비장파열상 등을, 같은소외 2에게 비골골절상 등을 각 입혔으며 위 티코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시켰다. (2) 위 망인에 대하여원고 1,2는 부모,원고 3,4,5,6은 형제자매들이다. (3) 따라서피고 1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과실로 운전한 불법행위자 내지 운행자로서, 그리고 피고 회사는 그 보험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9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제한 (1) 판단 기준:1의 가항에 인용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가 난 위 4거리 교차로는 전자신호등에 의하여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사고 당시는 위 전자신호등이 점멸등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마땅히피고 1과소외 망인 중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가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양 당사자의 과실 유무 및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겠으나 수사 및 형사재판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가리지 못하였고 이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더라도 형사재판의 결론을 뒤집을 만큼 확연히 우월한 증거도 없는 만큼 결국 사고 당시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 형량하여 과실 비율을 정한다. (2) 판단 사유 ㄱ)피고 1은 당시 주행 속도가 제한시속인 60㎞를 초과한 110㎞이고, 0.09%의 적지 아니한 음주 상태였으며 또 주점을 마치고 남자 손님과 장유 쪽으로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로서 상당히 긴장이 풀어진 상태였다. ㄴ) 이에 대하여소외 망인은 당시 주행 속도가 역시 제한시속인 60㎞를 초과한 105.5㎞이기는 하나 음주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당시 경남 함안군 칠원면으로 신문 배달을 나가던 중이어서 하루 중 일을 처음 시작한다는 긴장이 된 상태였다. (3) 판 단 위와 같이 볼 때피고 1의 위법성이소외 망인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고 그 비율은 70:3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소외 망인의 과실 비율은 30%로 본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소외 망인) (1) 계산 요소 ㄱ) 인적 사항:1975. 8. 15.생 남자로서 사고 당시 20세 7월 ㄴ) 소득:원고들은, 망인은 함안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였고 현재의 주소도 경남 함안군 칠원면(이하 생략)로서 농촌이며 부모도 현재 상당한 농토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비록 현재 창원시에서 점원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장차 군복부를 마친 후 귀농할 것이므로 일실수입의 기준 소득은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셋째 아들로서 주소만 경남 함안군으로 되어 있을 뿐 고교 졸업 후 창원시로 나와 점원 생활을 하다가 사고 무렵은 점포를 세내어 육삼이동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이었던 사실, 망인의 함안 본가에는 둘째 형원고 5의 부모와 동거하면서 농사일을 거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과 근래의 현저한 도시화 경향에 비추어 망인이 장차 군복무를 마친 후 귀농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할 것인바, 1996. 9.은 금 34,947원 ㄷ) 생계비:수입의 1/3(다툼이 없음) ㄹ) 가동기간: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다툼이 없거나 경험칙)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호프만식에 의함) *군복무를 마치는 만 23세가 되는 1998. 8. 15.경부터 가동기간의 종료일인 60세가 되는 2035. 8. 15.까지 444개월 *34,947×22×2/3×(260.6542-26.4313)=120,052,352원 나. 치료비(원고 1):금 199,400원(마산삼성병원에서의소외 망인의 치료비, 갑 제4호증의 1, 2 참조) 다. 장례비(원고 1):금 2,000,000원(다툼이 없음) 라. 차량손해금(원고 6):금 2,000,000원(다툼이 없음) 마. 제 한 (1)소외 망인:일실수입 120,052,352원×0.7(1의 나 참조)=84,036,646원 (2)원고 1:(치료비 199,400원+장례비 2,000,000원)×0.7(1의 나 참조)=1,539,580원 (3)원고 6:차량손해금 2,000,000원×0.7(1의 나 참조)=1,400,000원 바. 공 제 (1) 공제할 금액 ㄱ) 피고 회사가소외 망인의 사망시까지의 치료비로 창원시 소재 한솔의료재단에 지급한 2,429,200원(을 제1호증의 1, 2 참조) 중 위 망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728,760원(2,429,200×0.3) ㄴ) 피고 회사가 위 사고로 부상한소외 1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여 지급한 22,747,290원(실손해의 내임에 다툼이 없음, 을 제3호증의 1 참조) 중 위 망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6,824,187원(22,747,290×0.3) ㄷ) 피고 회사가 위 부상한소외 2의 치료비로 창원시 소재 한솔의료재단에 지급한 3,351,760원(을 제3호증의 2 참조) 중 위 망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1,605,528원(3,351,760×0.3) (2) 계산:망인의 일실수입 84,036,646원-(728,760원+6,824,187+1,005,528원)=75,478,171원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형사합의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소외 망인(본인):금 10,000,000원 원고 1,2(부모):각 금 4,000,000원 원고 3,4,5,6(형제자매들):각 금 1,000,000원 아. 상속관계 (1) 상속 대상:소외 망인의 손해액 금 85,478,171원(일실수입 75,478,171원+위자료 금 10,000,000원) (2) 상속자 및 금액:원고 1,2(부모):각 금 42,739,085원(85,478,171×1/2, 원 미만은 버림)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원고 1에게 금 48,278,665원(상속분 금 42,739,085원+위자료 금 4,000,000원+치료비 및 장례비 금 1,539,580원),원고 2에게 금 46,739,085원(상속분 금 42,739,085원+위자료 금 4,000,000원),원고 3,4,5에게 각 금 1,000,000원(위자료만임),원고 6에게 금 2,400,000원(차량손해금 1,400,000원+위자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3. 19.부터 피고들이 다투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4.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양범석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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