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6982 민사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 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피고1이 원고 회사에서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했다.
- 피고1은 2011년 7월 8일부터 2014년 3월 14일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임의로 사용했다.
- 피고2는 피고1의 아버지로서 2011년 7월 1일 원고와 피고1이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다.
-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피고2의 보증책임 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 보증기간 내 발생한 손해는 약 5억 4천 7백만 원이며, 법원은 피고2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1은 원고 회사의 돈을 횡령했고, 피고2는 피고1의 아버지로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했다. 쟁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기간이었으며, 법원은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피고2의 책임을 30%로 줄여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의 유효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2의 책임 기간을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로 제한했다.
- 피고2는 피고1의 아버지로서 무보수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했다.
- 원고 회사가 피고1에 대해 회계감사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원고가 횡령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입출금 증빙자료 위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거래 상대방 확인 등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도 감안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2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1이 원고 회사 돈을 횡령했고, 피고2는 피고1의 아버지로서 신원보증인 역할을 했으나 법률상 보증 기간과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 일부만 책임을 지게 됐다. 회사의 감독 부실도 신원보증인의 책임 경감에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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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의 아버지인 乙이 丙 주식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丙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乙은 甲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甲이 丙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신원보증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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