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9나6699 민사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7월, 감정평가업자인 피고가 서울리조트 소유의 토지를 약 5조 1,921억 원으로 평가함.
- 중앙리스는 이 감정평가서를 믿고 서울리조트에 약 2조 1,056억 원 규모의 리스 및 렌탈 금융을 제공함.
- 서울리조트가 부도를 내자, 담보로 잡힌 토지가 경매에서 약 20억 원에 낙찰되어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함.
- 이에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의 감정평가가 과대평가였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감정평가사가 서울리조트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여, 이를 믿은 중앙리스가 금융을 제공했으나 담보가치가 부족해 손해를 입었다. 쟁점은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였고, 법원은 감정평가가 비합리적이고 과대평가였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비교대상 토지로 용도와 위치가 다른 일반상업지역 토지를 선택해, 숙박시설 예정지인 감정대상 토지와 비교하는 데 오류가 있었음.
-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의 실제 이용 가능성과 개발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가치를 산정함.
- 감정평가 금액과 적정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고, 실제 경매 낙찰가가 감정가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감정평가서의 부당한 평가로 인해 중앙리스가 제공한 금융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나, 중앙리스도 감정평가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함.
-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선의의 금융 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감정평가사가 토지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해 금융 제공자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감정평가의 비합리성과 과대평가를 인정해 감정평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금융 제공자의 검토 부족도 고려해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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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감정평가사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를 확인하지 못해 담보토지 감정평가를 잘못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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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정되어 과대 대출이 실행됨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감정평가업자 乙 주식회사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감정대상 토지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금융을 제공하였다가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감정평가에 비교표준지 선택 및 개별요인 평가의 비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乙 회사는 위 감정평가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인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 한도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한 금융액 전액이 乙 회사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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