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699대전고등법원 2심2011-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9나6699 민사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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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7월, 감정평가업자인 피고가 서울리조트 소유의 토지를 약 5조 1,921억 원으로 평가함.
  • 중앙리스는 이 감정평가서를 믿고 서울리조트에 약 2조 1,056억 원 규모의 리스 및 렌탈 금융을 제공함.
  • 서울리조트가 부도를 내자, 담보로 잡힌 토지가 경매에서 약 20억 원에 낙찰되어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함.
  • 이에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의 감정평가가 과대평가였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감정평가사가 서울리조트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여, 이를 믿은 중앙리스가 금융을 제공했으나 담보가치가 부족해 손해를 입었다. 쟁점은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였고, 법원은 감정평가가 비합리적이고 과대평가였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비교대상 토지로 용도와 위치가 다른 일반상업지역 토지를 선택해, 숙박시설 예정지인 감정대상 토지와 비교하는 데 오류가 있었음.
  •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의 실제 이용 가능성과 개발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가치를 산정함.
  • 감정평가 금액과 적정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고, 실제 경매 낙찰가가 감정가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감정평가서의 부당한 평가로 인해 중앙리스가 제공한 금융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나, 중앙리스도 감정평가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함.
  •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선의의 금융 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감정평가사가 토지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해 금융 제공자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감정평가의 비합리성과 과대평가를 인정해 감정평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금융 제공자의 검토 부족도 고려해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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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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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5810·광주고등법원·2001-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사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를 확인하지 못해 담보토지 감정평가를 잘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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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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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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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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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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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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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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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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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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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5303·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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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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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186·서울고등법원·2001-12-27·2심·원고 승소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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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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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3390·대구고등법원·1999-05-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940·대전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9324·대전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정되어 과대 대출이 실행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5가합1259·대전지방법원·1996-01-17·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991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9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원고 패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61476·서울지방법원·2003-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나21485·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3가합2199·제주지방법원·199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20890·광주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감정평가업자 乙 주식회사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감정대상 토지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금융을 제공하였다가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감정평가에 비교표준지 선택 및 개별요인 평가의 비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乙 회사는 위 감정평가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인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 한도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한 금융액 전액이 乙 회사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이 된다고 한 사례

【원고(탈퇴)】 중앙리스금융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장시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3. 12. 26. 선고 99가합1847 판결 【변론종결】2011. 6.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713,504,1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9.부터 2011.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9,497,400,3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서울리조트(이하 ‘서울리조트’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대동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1994. 7. 13. 피고에게 서울리조트 소유인 미금시 호평동 산26-1 외 4필지(이하 ‘감정대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감정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후인 16일 가격시점을 1994. 7. 14.로 하여 호평동 산26-1 토지의 가액을 50,903,160,000원(㎡당 440,000원)으로, 감정대상 토지 전체의 가액을 51,921,900,000원으로 평가하고, 제출처(채권기관명)를 ‘대동은행 장안동지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서울리조트에 제출하였다. 나. 서울리조트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감정대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동은행 장안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이 거부되었다. 다. 그 후 서울리조트는 중앙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중앙리스’라고 한다)로부터 리스금융과 렌탈금융을 받기 위하여 중앙리스에게 피고가 작성한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중앙리스는 위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후 감정대상 토지가 충분한 담보가 된다고 보고 서울리조트에게 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리스는 1994. 9. 29. 서울리조트와, 서울리조트가 금강수페리어로부터 구입하는 서큘레이션 펌프 등 87종의 물건들에 대한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이 계약에서 주식회사 효산종합개발, 효산그룹의 회장소외 1, 서울리조트의 대표이사소외 2가 서울리조트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음날인 1994. 9. 30. 감정대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서울리조트 부지 16필지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억 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중앙리스는 1994. 11. 9. 서울리조트와 사이에 스키 등 7종의 물건들에 대한 렌탈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렌탈료를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였다. 감정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스키장 부지로 개발되어 영업 중인 토지였으며, 위 16필지 토지는 이미 다른 기존 금융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최고액 합계 262억 원 정도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중앙리스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서울리조트에게 1994. 9. 30.에 7,420,000,000원, 1994. 10. 14.에 11,132,040,000원, 합계 18,552,040,000원의 금융을 제공하고,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서울리조트에게 1994. 11. 9.에 2,504,810,000원의 금융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중앙리스는 서울리조트로부터 계약 당일인 1994. 9. 30.에 이 사건 리스계약보증금 927,602,000원을 지급받고, 리스물건에 관한 차수증 발급일인 1994. 10. 14.에 제1차 리스료 404,137,700원 등 합계 1,331,739,700원을 지급받았으며, 1994. 11. 9.에 이 사건 렌탈계약보증금 227,710,000원 및 제1회 렌탈료 70,392,000원(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298,102,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서울리조트는 1994. 11. 15. 제2회 리스료 지급일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고, 1994. 11. 23. 부도를 냈다. 바. 중앙리스는 1997. 10. 8. 이 사건 리스계약을, 1994. 12. 10. 이 사건 렌탈계약을 각 해지하였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은리스가 감정대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감정대상 토지는 1998. 9.경 15차 경매기일에서 20억 원에 낙찰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였다. 사. 중앙리스는 이 사건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피고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포함)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1999. 9. 14.에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이에 따라 중앙리스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19호증의 1 내지 47,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가격 시점인 1994. 7. 14. 당시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인 6,253,135,200원(제1심 감정인소외 3의 감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51,921,900,000원으로 과대평가하여 이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인 중앙리스가 감정대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20,875,000,000원의 근저당권들을 감안하더라도 위 토지들이 충분한 담보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토지들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였는데, 그 후 감정대상 토지가 경매에서 피고의 감정평가금액의 2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 원 정도에 낙찰됨으로써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중앙리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 방법과 그 내용 (1) 당시 호평동 산26-1 토지는 경춘국도상 미금시와 경기 남양주군(1994. 7. 14. 당시를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마치터널 남서쪽 부근 소재 백봉산 북쪽 줄기 부분을 이루는 급경사 및 완경사 지형의 토지로서 서울리조트가 운영하던 스키장 부지에 인접해 있었다. 위 토지는 경기도지사의 서울리조트에 대한 1994. 7. 4.자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의하여 기존의 스키장 부지에 편입되어 숙박시설예정지로 승인되었다. 서울리조트는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기하여 위 토지를 숙박시설 부지로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피고의 감정평가 가격 기준 시점인 1994. 7. 14.경에 이르러 그 지상에 생육하고 있던 입목이 상당 부분 벌채되고 일부 토목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전체적인 지형은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위 토지에 대하여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위 토지는 당시 구 국토이용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준도시지역 및 운동휴양지구였고, 등록체육시설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지전용의 허가, 입목벌채 등의 허가,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등 제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한편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감정평가 방법에 따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미금시 호평동 208-1 전 1,157㎡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그 공부상 지목 및 현실 이용 상황이 전(田)으로서 평지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31, 제1심 증인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는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에 따라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었던 1994. 7. 14. 당시 호평동 산26-1 토지가 숙박시설예정지로서 부지조성공사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잡종지로 보고, 호평동 208-1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였는데, 그 감정평가 방법과 내용(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호평동 208-1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에 따른 시점 수정 및 제반 가격형성요인 비교를 통한 조정을 하여 호평동 산26-1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였다. ② 피고는 호평동 산26-1 토지가 비교표준지인 호평동 208-1 토지에 비하여, 공법상의 제한 등 행정적 조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고, 면적, 형상, 경사도 및 방향, 지반, 지질 등의 획지조건만 0.87 정도 열세라고 평가하고, 가로조건은 1.05 정도 우세하며, 접근조건은 1.1 정도 우세하고, 환경조건은 1.15 정도 우세하며, 장래의 동향, 기타 투자조건에 따른 가능성 및 효용, 이용도 및 수익성 등은 1.2 정도 우세하여, 위와 같은 열세인 획지조건을 고려하더라도 개별요인이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38 정도 우세하다고 판단하여 호평동 산26-1 토지의 적정가격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인 320,000원/㎡보다 높은 440,000/㎡으로 감정평가하였다. 다. 이 사건 감정평가의 부당성 여부 (1) 이 사건 감정평가의 평가 방법(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 채택상의 과실 여부 피고의 감정평가 당시 시행되던 구법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대상토지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에 따르도록(구법 제9조), 토지에 대한 담보평가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도록 각 규정하고 있었다(구법 제20조 제1항 제4호,제5호). 그리고위 법 제22조의 위임을 받은 당시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도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규칙 제17조). 따라서 감정평가제도를 규제하고 있던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의 구법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었던 이상 피고가 그 법률상의 규제에 따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을 채택한 점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감정평가의 내용상의 문제점 감정평가업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시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대출기간 동안의 불확실성, 담보물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의 처분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정한 금액으로 환가 처분할 수 있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는 형질변경행위의 불법성 여부, 진행 정도, 완공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담보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물 등의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 또는 산림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택지 등으로 조성 중에 있는 토지는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과 공사 진행 정도,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호평동 208-1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호평동 산26-1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38 정도 우세하다고 판단하여 호평동 산26-1 토지의 적정가격을 440,000/㎡으로 감정평가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인정된다. ① 비교표준지 선택의 비합리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평가 당시 호평동 산26-1 토지는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인 임야로서 콘도건축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던 숙박시설예정지로 승인된 상태였던 반면,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상업지역인 전(田)이었다. 즉 호평동 산26-1은 당시 서울리조트가 추진하고 있던 콘도건축사업(수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성사 가능한 사업이었다) 외에 다른 용도로는 수익사업에 이용할 수 없는 임야였던 반면 비교표준지는 숙박시설 건축은 물론 상가건물 건축, 주상복합건물 건축 등 다양한 수익사업에 제공될 수 있는 토지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 인근지역에 숙박시설예정지와 현실적 이용 상황이 임야로서 동일한 표준지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숙박시설예정지와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고, 호평동 208-1 토지보다 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비교표준지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콘도건축 사업 외에는 수익적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호평동 산26-1 토지와 다양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호평동 208-1 토지를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호평동 208-1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한 것은 잘못이다. ② 개별요인 평가의 비합리성 호평동 산26-1 토지에 대한 서울리조트의 콘도건축 계획이 성사되어 위 토지가 콘도부지로 사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개별요인 평가에도 잘못이 있다. ⅰ) 위 토지에 대한 숙박예정지 승인이 있었고, 일부 벌목 작업이 진행되었던 사정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감정평가 당시 평탄화 작업은 물론 벌목 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며 콘도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계획 추진의 초기 단계였고, 계획추진을 위해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는데도(게다가 피고는 감정평가에서 당시의 사업계획의 추진 단계를 마땅히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부지조성작업을 위한 토목비용조차 제대로 참작하지 않았다) 서울리조트는 기존 사업의 운영자금조차 조달하지 못하여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정(갑20호증, 갑21호증의 11, 을1, 6호증의 각 8, 변론 전체의 취지)을 참작하면, 그 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감정평가는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ⅱ)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호평동 산26-1 토지는 준도시지역에 있는 반면, 비교표준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고, 또 호평동 산26-1 토지는 임야로서 평탄화 작업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토목공사 등이 필요한 반면, 비교표준지는 평지로서 별도의 평탄화 작업이 필요 없는 등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건물의 부지로 조성될 때까지 드는 비용, 시간, 노력, 위험성 등이 모두 호평동 산26-1 토지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이며, 호평동 산26-1 토지보다 피고의 비교표준지가 도심지에 더욱 가까워 공공시설 및 다른 상업지역과의 접근성도 더욱 좋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향후 이용 용도의 다양성 및 거래의 용이성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감정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가격적인 면에서 호평동 산26-1 토지가 피고의 비교표준지보다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호평동 산26-1 토지에 대하여 서울리조트가 당시 운영 중이던 스키장과 연계하여 콘도건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위 토지가 스키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매에서 스키장 부지와 별개로 경매될 경우(이 사건 감정 목적이 담보목적이었으므로 당연히 그 가능성을 참작하였어야 했다) 위 토지는 공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가 되는데도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가로조건이 1.05 정도 우세하고 접근조건은 1.1 정도 우세하다고 한 피고의 감정평가는 납득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중앙리스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현저한 차이의 존재 구법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경매시장에서 형성된 매각 금액(20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25배 이상(519억 원 ÷ 20억 원)의 차이가 있고, 제1심과 당심의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감정가격 중 최대 가격인 당심 감정인소외 7의 2011. 5. 31.자 감정 결과(17,143,383,000원)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300억 원 이상(519억 원 - 171억 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감정인들마다 그 감정가가 동일하지 않음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특성상 감정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과 당시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의 비교표준지 선정상의 잘못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명백히 열위에 있는 감정대상 토지를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38 정도(즉 38% 감정평가액이 증가되었음)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여 적정가격과 백억 원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② 선의의 제3자 구법 제26조 제1항의 ‘선의의 제3자’란 감정 내용이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8661 판결 등 참조). 중앙리스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날인 1994. 9. 30. 피고에게 감정평가서의 채권기관명의 변경을 요청하자 피고는 별다른 심사 없이 채권기관 명의를 중앙리스로 변경하여 주었고, 그 후 리스 물건 구입대금과 렌탈 구입대금이 지급되었던 점(갑11호증의 1, 2, 제1심 증인소외 8,9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면, 중앙리스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4)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앙리스는 피고의 이 사건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에 기하여 금강수페리어에게 이 사건 각 리스물건 및 렌탈 물건의 구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감정평가와 중앙리스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로 인하여 중앙리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중앙리스가 피고의 부당한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리스금융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금융액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으로서(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리스금융 등을 실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가격은 51,921,900,000원,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20,875,000,000원, 중앙리스가 서울리조트에게 제공한 금융은 21,056,850,000원(= 이 사건 각 리스물건 구입대금 18,552,040,000원 + 이 사건 각 렌탈 물건 구입대금 2,504,810,000원)이고,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실제 낙찰가는 20억 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일종의 원가방식인 예정지평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한 제1심 감정인소외 3의 감정 결과에 의한 감정가격은 6,253,135,200원, 당심 감정인소외 7의 2011. 5. 31.자 감정 결과에 의한 감정가격은 17,143,383,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은 최대 17,143,383,000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에 이미 위 적정가격인 17,143,383,000원을 넘는 피담보채무액 20,875,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당시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담보가치는 없는 것(無)이 되고, 그 결과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인 310억 원 상당(51,921,900,000원 - 20,875,000,000원 - 0원) 한도 내로서 중앙리스가 제공한 금융액인 21,056,850,000원 전액이 피고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손해액 21,056,850,000원에서 중앙리스가 서울리조트로부터 회수한 1,629,841,700원(= 이 사건 리스계약보증금 927,602,000원 +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한 1회 리스료 404,137,700원 + 이 사건 렌탈계약보증금 227,710,000원 + 이 사건 렌탈계약에 의한 1회 렌탈료 70,392,000원)을 공제한 19,427,008,300원(= 21,056,850,000원 - 1,629,841,70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20호증, 갑21호증의 8, 9, 11, 을6호증의 8, 9, 12, 18, 20, 30, 41, 43의 각 기재, 을6호증의 28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소외 8,9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① 이 사건 감정평가서 및 담보물건의 가치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감정평가는 아직 임야 상태였던 감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서울리조트의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콘도건축 계획이 성사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면, 피고의 감정평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중앙리스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대동은행 장안동 지점은 피고의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후 대출을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리스는 20,875,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에 대하여 만연히 피고의 이 사건 감정평가서만을 믿고 후순위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250억 원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거액의 금융을 제공하였다. ② 서울리조트의 재무구조와 신용상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리스 및 렌탈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담보보다도 신용을 위주로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구 시설대여업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시설대여회사업무운용준칙 제16조], 중앙리스는 1993. 12. 31. 기준으로 서울리조트의 총자산은 약 1,340억 원이고 부채총계 1,302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부채비율이 3,345.43%로서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하고, 연간매출액이 약 62억 원(당기 순이익 1억 9,000만 원)에 불과한 서울리조트에게 연간 약 56억 원 상당의 리스료 및 렌탈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60억 원의 3배 이상인 약 210억 원에 이르는 여신을 하였다. ③ 채권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중앙리스의 직원은 황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효산종합개발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고, 효산그룹회장소외 1과 서울리조트의 대표이사소외 2에 대하여는 별다른 재산에 대한 조사도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다. 또한 리스물건 공급업체였던 금강수페리어에게 지급된 위 리스물건 및 렌탈물건 구입대금 중 약 69%는 효산종합개발이 사용하였고, 약 29%는 서울리조트에서 사용하였으며, 리스물건 공급업체였던 금강수페리어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돈은 약 6%인 12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리스 물건 및 렌탈 물건은 이 사건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된 것이 아니라 위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서울리조트가 운영하던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중앙리스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이 체결될 당시 리스 물건 및 렌탈 물건 중 상당수는 이미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거나, 한일리스 주식회사 등 다른 리스회사 소유의 리스 물건 혹은 렌탈 물건이었다(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제2호 위반). 중앙리스 직원은 이 사건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이 체결된 후 위 리스 물건 및 렌탈 물건이 제대로 공급·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함에 있어서 위 물건들의 일부만을 확인하였다. 중앙리스의 영업과장이었던소외 9는 서울리조트에게 금융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④ 중앙리스는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주면서 서울리조트의 콘도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전망 및 실현가능성(자금 사정, 각종 인허가 문제, 사업진행단계 등)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한 채 리스금융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둘러 서울리조트에게 금융을 제공해주었다(담보인정비율 등 여신한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도 않았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713,504,150원(= 19,427,008,300원 × 50%)과 이에 대하여 중앙리스가 손해를 입은 날 이후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1994.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1. 7.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유선주 정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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