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5개사가 3년간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물량·단가·들러리 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원고와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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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정유사 5개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물량 배분, 낙찰단가, 들러리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
- 1998년에는 피고들이 입찰물량을 나누고(한 회사 28%, 다른 회사 26%, 또 다른 회사 16%, 나머지 두 회사 각 14%와 16%) 낙찰단가와 들러리 가격까지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 1999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응했고, 2000년에도 2월 중순 합의를 마치고 2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입찰에 참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0월 이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일부 회사에는 각 475억여 원, 다른 회사들에는 각 237억여 원이 부과됐다.
- 피고 회사들과 임직원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과 판결이 확정됐다.
- 원고는 이 담합 때문에 유류를 고가로 사게 됐다며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유사 5개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물량과 단가, 들러리 가격을 미리 짜고 담합한 뒤 원고와 고가에 계약을 맺은 사건이다. 원고는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담합이 실제로 경쟁 입찰을 막아 가격을 올렸다면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됐더라도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손해액은 담합이 없었을 때 형성됐을 경쟁가격과 실제 낙찰가의 차이로 계산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 여부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깎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정가격은 국가가 부당하게 비싸게 사거나 업체가 지나치게 출혈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하는 최소한의 적정가격이다. 담합이 없었더라도 낙찰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을 수는 없고, 담합의 영향은 낙찰가가 예정가격에 얼마나 가깝게 붙는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됐더라도 담합 때문에 실제 경쟁 입찰 때보다 비싸게 낙찰됐다면 손해는 있다.
- 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담합으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경쟁가격'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경쟁가격은 다른 거래조건은 그대로 두고 담합이라는 특수한 상황만 없앤 가격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합과 관계없는 시장 요인으로 오른 가격까지 손해로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 담합이 없었을 때의 경쟁가격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손해액이 이론적 근거와 자료에 바탕을 두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추정됐다면 법원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명해야 한다. 가해자들이 손해액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할 수도 없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을 줄여달라고 할 수 없다.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가지게 되면 공평과 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입찰담합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 성격이 섞여 있지만,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다르다. 단순히 국가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여부나 액수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면 피해자가 국가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배상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과징금은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찰 담합이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됐더라도 실제 경쟁이 이뤄졌을 때보다 비싸게 계약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손해액은 담합이 없었을 때의 경쟁가격과 실제 낙찰가의 차이로 과학적·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하며, 과징금이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깎을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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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조사기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통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위 인수참가신청을 실질적으로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예정가격제도의 취지 및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도 담합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방법 [4]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기준 [5]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6]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계산에 있어서 중회귀분석을 통한 이중차분법에 의하되, 회귀분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통상최승자승법을 채택하고 담합효과를 일부 연도별로 분리하며 유찰수의계약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7]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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