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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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4228 민사 사건(2016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영업상무와 영업과장이었던 피고 2와 피고 3이 2014년 7월에 퇴사하여 경쟁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함.
- 2014년 7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원고 회사의 거래처 45곳이 원고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피고 회사와 거래를 시작함.
-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거래처 명단, 마진율, 할인액, 사은품 제공 내역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를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거래조건 정보 등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정보라며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회사의 거래조건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갖춰야 할 비밀성, 경제적 가치, 비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영업상무와 영업과장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원고 회사의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하자, 원고 회사는 이들이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를 빼앗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거래처 명단 등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고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정보라 판단해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비밀이 되려면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원고 회사의 거래조건 정보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거래조건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고, 거래처도 냉장고 등 사은품 제공 내역을 통해 어느 업체와 거래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음.
- 주류도매업계에서는 거래처와의 계약이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거래조건도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정보에 가까워 별도의 비밀 유지 노력이 없었음.
- 원고 회사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안 조치나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 관리 노력이 부족했음.
- 피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음.
- 따라서 원고 회사가 주장한 정보는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회사의 거래처 명단과 거래조건 정보는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회사 내부에서도 공유되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거래처를 빼앗았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원고 회사의 임원과 직원이 퇴사하면서 제품 원료·배합비율·구매내역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해 다른 회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함.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회사에서 CSO와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이 퇴사 전 고객정보와 이슈정보를 유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근무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독일 회사인 피고와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고 제품을 유통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끝내고 국내 지사를 통해 직접 유통하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퇴직 후 2년 내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경쟁사에 입사함.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전 가맹점주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퇴직한 직원이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경쟁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납품함
원고가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乙과 영업과장 丙이 동종 업체인 丁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甲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甲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丁 회사와 거래를 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甲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乙, 丙 및 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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