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13970수원지방법원 1심2009-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회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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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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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3970 민사 사건(2009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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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산업용 잉크젯 프린트 장비를 판매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A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이사 직책으로 재직하다 퇴사했고 피고 C은 1997년 8월 7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다 지사장을 끝으로 퇴사했다.
  • 두 사람은 입사할 무렵 회사에 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퇴사 후에도 회사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2년 동안 같은 업종의 취업과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피고 A의 경우 이를 어기면 1억 원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었다.
  • 퇴사 후 피고 A은 원고 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별도 회사를 세웠고, 배우자인 피고 B가 그 회사의 1인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 C은 그 회사에서 기술과 영업을 담당하며 일했다.
  • 원고 회사는 이들이 재직 중 알게 된 국내 거래선 정보를 이용해 기존 고객에게 경쟁 제품을 팔았다고 주장하며, 세 사람을 상대로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1억 원을 연대해서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들은 약정의 효력 자체를 다투었고, 법원은 약정이 유효한지부터 살펴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퇴사한 전 직원들이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계 취업을 금하는 약정을 어기고 경쟁사 설립·근무를 하며 기존 거래선 정보를 이용해 영업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은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보호할 만한 회사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금지 기간과 지역·직종의 범위, 그에 대한 보상이 있었는지, 퇴직 경위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효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우선 원고가 내세운 국내 거래선 정보만으로는 영업비밀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반면 약정은 금지되는 지역의 범위가 넓고 대상 직종도 막연하게 적혀 있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구조였다.
  • 피고 C은 퇴직 직전 지사장에서 일반팀원으로 강등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회사를 떠난 점도 고려되었다.
  • 원고가 경업금지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약정은 아무 제한 없이 2년간 경업금지 의무만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합리성이 빠져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약금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도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업금지 약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의무만 지우는 방식으로 만들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보호할 만한 회사의 이익, 금지 기간과 범위의 적정성, 그에 대한 보상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하며, 이 사건은 이런 요건이 빠진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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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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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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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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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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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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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4228·춘천지방법원·2016-02-0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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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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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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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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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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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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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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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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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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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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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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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5나11679·수원고등법원·2026-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과 직원이 퇴사하면서 제품 원료·배합비율·구매내역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해 다른 회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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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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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9920·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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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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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6나1105·대전고등법원·2006-11-02·2심·원고 패소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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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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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10669·부산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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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4459·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26·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 없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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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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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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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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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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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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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837·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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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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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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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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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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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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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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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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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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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7738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8-21·1심·원고 패소

영업양도인이 인접 점포에서 동종 커피점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 1 - **** 판 결 사 건2008가단113970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00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A) 2. **** (B) 피고 1, 2의 주소 **** 3. **** (C) (71년생, 남자)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5. 28. 판 결 선 고2009. 6.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산업용 잉크젯 프린트 장비 판매와 그 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목 적으로 하는 회사,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 3. 5.경 산업용프 린트기, 검사장비 제조 및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A 은 2006. 12. 18.부터 2008. 2. 29.까지 원고 회사에서 00담당 00이사로 재직하다가 퇴 직한 자, 피고 B는 피고 A의 처로서 소외 회사의 등기부에 1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 피고 C은 1997. 8. 7.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 지사장을 마지막으로 2008. 1. 31.경 퇴직하여 소외 회사에서 기술 및 영업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A, C은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한 무렵 ‘본인은 원고 회사 근무 중 취득한 비 밀정보를 퇴사한 이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하고, 또한 2년 이내에는 동종 업계의 취업 및 동종 업종의 창업을 금한다’는 내용의 비밀준수서약서(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서약서에 따르면 ‘비밀정보’는 원고 회사 고유의 매뉴얼,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양식, 브로슈어, 국내 거래선 정보, 해외 독점거 래선의 영업 및 기술상 정보 등 원고 회사의 소유라고 인정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하 고, 피고 A의 경우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 회사에 1억 원을 배상하는 - 3 -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A, C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퇴직 후 2년간 경업금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원고 회사와 동 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 B를 내세워 이를 실질적으 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 A, C은 원고 회사 재직 중 알게 된 원고 회사의 ‘국내 거래선 정보(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회 사의 기존 고객에게 경쟁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경업금지약정에 위 반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 C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회사의 이사 로 취임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적인 경업행위에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들은 연대하여 위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나. 피고 A,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먼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경업금지특약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 며,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근로 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배우고 익힌 바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 4 -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업금지의무 는 우선 영업비밀 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 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할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인지, 경업금지특약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졌었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은 얼마나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지역은 얼마나 넓은지,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및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효력의 유, 무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용 프린터 판매 및 수익구조에 관한 특수성만으로는 단순한 ‘국내 거래선 정보’가 영업비밀 또는 위 피고들의 자유로 운 경제활동을 금지시킬 정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당한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러한 반면에 위 경업금지약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업이 금 지되는 지역의 범위가 넓고 대상 직종이 막연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C의 경우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 와 같이 원고로부터 퇴직 직전 ****에서 일반팀원으로 강등되는 등의 인사상의 불 이익을 받고 퇴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경업금 지의 의무에 따른 상당한 대상(代償)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에 더하여 위 피고들의 경력, 담당업무와 직책,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활동의 제한 정 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위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2년간 경업금지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실질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 - 5 -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피고 A, C에 대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위에서 본 바 와 같고, 달리 위 피고들이 불법적인 경업행위를 하였음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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