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2가합7161 민사 사건(201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월 19일경 피고가 OO지역에서 운영하던 가게의 시설 일체(식당 포함)를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등을 포함해 8,500만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쓰던 상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 피고는 2011년 12월 7일 원래 가게에서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종류의 가게(식당 포함)를 새로 열었습니다.
- 새로 연 가게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처음에는 피고였으나 2011년 12월 22일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고, 그 안의 식당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가 2012년 1월 30일경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그 무렵을 전후해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피고와 가족들은 여전히 그 가게에 나와 일했습니다.
- 피고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거나 원고의 허락을 받고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0년 1월 피고가 운영하던 가게 시설 일체와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겨받아 그대로 운영해 왔는데, 피고가 2011년 12월 불과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종류의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게를 넘긴 사람으로서 같은 동네에서 같은 장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원고의 허락을 받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직접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가게를 넘긴 사람은 다른 약속이 없으면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시설과 상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법이 말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가게를 넘겼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차용증이나 금융자료 같은 아무런 증거가 없고 빌린 돈의 액수·날짜·이자 등에 관한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가게를 연 지 불과 2주 만에 빌린 돈의 이자를 못 갚아 가게를 통째로 넘겼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시점과 사업자등록 명의가 바뀐 시점이 맞물려 있어, 법적 조치를 피하려고 명의를 바꾼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와 가족들이 계속 그 가게에 나와 일했고, 명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뒤에야 그만두었으며, 식당 명의를 배우자로 한 것은 술과 안주를 팔기 위한 편의상 조치로 보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가게를 넘길 때는 시설과 상호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같은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무까지 함께 넘어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바꿔도 실제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면 그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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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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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영업을 양도한 후 같은 건물에서 동종 커피점을 다시 운영함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고의 상호를 계속 붙여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함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로 소음·진동·통행 방해가 생겨 매출이 줄고 폐업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원고의 '오장동 함흥냉면'과 유사한 '오장동함흥냉면' 명칭을 사용해 냉면 체인점을 운영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원고가 피고 ****을 통해 피고 ●●의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의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이었음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원고가 '여의도떡방' 상호를 쓰며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피고가 '여의도복떡집' 상호로 떡집을 운영한 사안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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