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7161부산지방법원 1심2012-12-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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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2가합7161 민사 사건(201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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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월 19일경 피고가 OO지역에서 운영하던 가게의 시설 일체(식당 포함)를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등을 포함해 8,500만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쓰던 상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 피고는 2011년 12월 7일 원래 가게에서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종류의 가게(식당 포함)를 새로 열었습니다.
  • 새로 연 가게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처음에는 피고였으나 2011년 12월 22일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고, 그 안의 식당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가 2012년 1월 30일경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그 무렵을 전후해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피고와 가족들은 여전히 그 가게에 나와 일했습니다.
  • 피고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거나 원고의 허락을 받고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0년 1월 피고가 운영하던 가게 시설 일체와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겨받아 그대로 운영해 왔는데, 피고가 2011년 12월 불과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종류의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게를 넘긴 사람으로서 같은 동네에서 같은 장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원고의 허락을 받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직접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가게를 넘긴 사람은 다른 약속이 없으면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시설과 상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법이 말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가게를 넘겼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차용증이나 금융자료 같은 아무런 증거가 없고 빌린 돈의 액수·날짜·이자 등에 관한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가게를 연 지 불과 2주 만에 빌린 돈의 이자를 못 갚아 가게를 통째로 넘겼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시점과 사업자등록 명의가 바뀐 시점이 맞물려 있어, 법적 조치를 피하려고 명의를 바꾼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와 가족들이 계속 그 가게에 나와 일했고, 명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뒤에야 그만두었으며, 식당 명의를 배우자로 한 것은 술과 안주를 팔기 위한 편의상 조치로 보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가게를 넘길 때는 시설과 상호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같은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무까지 함께 넘어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바꿔도 실제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면 그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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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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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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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정리하며 음식점 양도 약정을 맺은 뒤, 피고가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족발 음식점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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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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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8588·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기각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한 뒤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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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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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이 인접 점포에서 동종 커피점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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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2014-03-19·2심·원고 패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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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2900·부산지방법원·2010-04-21·1심·원고 패소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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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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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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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762·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보습학원 용도로 분양받고도 임차인에게 태권도장 용도로 임대해 동종 영업을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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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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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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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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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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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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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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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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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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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550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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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17972·광주지방법원·2017-06-01·1심·각하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5479·의정부지방법원·2011-03-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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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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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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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311·부산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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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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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나1111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14·2심·원고 일부 승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무료쿠폰을 발행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발생한 재료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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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03729·대구지방법원·2019-01-23·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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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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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9나2731·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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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가단53436·대구지방법원·2018-12-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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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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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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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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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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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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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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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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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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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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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31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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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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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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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06·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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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0636·부산지방법원·2010-02-19·1심·원고 일부 승소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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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09264·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30352·서울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패소

영업을 양도한 후 같은 건물에서 동종 커피점을 다시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07가합6382·전주지방법원·2008-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고의 상호를 계속 붙여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814049·대구지방법원·2014-09-30·1심·원고 패소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로 소음·진동·통행 방해가 생겨 매출이 줄고 폐업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528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18·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오장동 함흥냉면'과 유사한 '오장동함흥냉면' 명칭을 사용해 냉면 체인점을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0514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을 통해 피고 ●●의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의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이었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34228·춘천지방법원·2016-02-0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2126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의도떡방' 상호를 쓰며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피고가 '여의도복떡집' 상호로 떡집을 운영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7161 씁업괈지등 청구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1. 15. 판 결 선 고2012. 12. 13. 주문 1. 피고는 2020. 1. 18.굌지 **** 지상 건물에서 **** 씁업 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댜다. 2. 피고는 주문 윜1항 괰재 씁업의 임대, 양도 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3. 피고가 주문 윜1항 의무를 위묘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1일 300,000원의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고, 주문 윜2항 괰재 의무를 위묘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30,000,000원 - 2 - 을 지괉하라. 4.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5. 소송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뤸지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 2항 묏 피고가 주문 윜1항 의무를 위묘할 때에는 원고에게 1일당 1,035,000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주문 윜2항 괰재 의무를 위묘할 때에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2, 3, 10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19.경 피고가 **** 지상 건물에서 운씁 하던 ‘****’의 시설물 일체(식당 포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괈, 시설뵄, 권리괈 등을 포함하여 8,500만 원에 양섘묛은 후 위 상픸를 그대띜 승계하여 프재굌지 이를 운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12. 7. ****으띜부터 약 23m 떨어진 **** ○○동 ○ ○○-10 지상 건물에서 ‘****’이라는 상픸띜 ****(식당 포함, 이하 ‘이 사건 ○ ○○’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씀다. - 3 - 다. 이 사건 ****의 사업자등띝명의는 처음에 피고씀다가 2011. 12. 22. ****띜 변경댘었고, 이 사건 **** 내 식당의 사업자등띝명의는 피고의 처 ****으띜 댘어 있다. 2. 씁업괈지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법 윜41조의 씁업양도인지 여부 상법 윜41조 윜1항은 “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상법 윜41조 윜1항의 씁업이란 일윕한 씁업 목윁에 의하여 조직핔댜 유괰윁 일체 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말하고, 여괰서 말하는 유괰윁 일체띜서의 괰능윁 재산이란 씁 업을 구성하는 유픕ᆞ무픕의 재산과 경윜윁 가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띜 유괰윁으띜 결합하여 섘익의 원천으띜 괰능한다는 것과, 이앀 같이 유괰윁으띜 결합한 섘익의 원 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이 마쵘 하나의 재핔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댜다는 것을 뜻하 는 것이므띜, 씁업양도를 하씀다고 볼 섘 있는지의 여부는 양섘인이 유괰윁으띜 조직 핔댜 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이위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씁업윁 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씁업양도 의 판단괰준은 인계ᆞ인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 모 자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윁용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윕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 양섘 당시 피고가 사용하던 ‘○ - 4 - ****○’이라는 상픸앀 위 **** 내 시설 일체를 인섘묛고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 면서, 그 대가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 시설뵄, 권리괈 등으띜 8,500만 원을 지괉한 윐, ② 원고는 피고띜부터 ****을 양섘묛은 다음 씁업종류나 씁업행태 등을 변 경하지 아니한 채 괰존의 시설을 다소 보아한 후 이를 그대띜 운씁해 씤고 있는 윐 등 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띜부터 유괰윁으띜 조직핔댜 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 산을 이위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씁업윁 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띜 판단댘므 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 양도는 상법 윜41조가 윕한 씁업양도라고 봄이 상 당하다. 나. 경업괈지의무 인윕 여부 묏 그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 실질윁인 운씁자는 피고이므띜 피고는 상법 윜41조 가 윕한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묘하여 피고는, ① ****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씀다가 이자를 갚지 못해 이 사건 ****의 씁업을 ****에게 넘겨주었고, 이 사건 **** 내 식당도 피 고의 처 ****이 운씁하고 있으므띜, 프재 피고는 이 사건 ****을 운씁하지 않다거 나, ②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묛아 이 사건 ****을 개업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2) 이 사건 ****의 실질윁 운씁자 살피건대, 갑 윜1, 4, 8, 9, 10, 11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는 ****띜부터 괈위을 차용하 씀다고 주장하나, 괈융자료, 차용증 등 괈위 차용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윜시하지 못하 고 있는 윐, ② 대여괈의 액섘, 날짜, 변윜괰, 이율, 경위 등에 관한 피고앀 ****의 - 5 - 진선이 모서댘고 일관댘지 아니한 윐, ③ 피고가 이 사건 ****을 개업한 것은 2011. 12. 7.이고, 이 사건 ****의 사업자등띝명의가 ****띜 변경댜 것은 2011. 12. 22. 띜, 피고가 서너 달 위에 뵌린 차용괈의 이자를 갚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개업한 지 2 주묖에 댘지 않은 이 사건 ****을 ****에게 통째띜 넘괴다는 것은 선뜻 납득할 섘 없는 윐, ④ 원고가 이 사건 ****에 대하여 씁업괈지가처분(부산지묩법원 2012카합 174)을 신청한 것은 2012. 1. 30.경으띜서, 피고는 원고의 위앀 같은 법윁 조쵘를 회피 하괰 위하여 이 사건 ****의 사업자등띝명의를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윐, ⑤ 피고가 차용하씀다고 주장하는 괈액 묏 ****가 이 사건 ****에 턬자하씀다고 주장하는 괈액의 합계가 이 사건 ****의 통상윁인 가쵘에 미쵘지 못하는 것으띜 보 이는 윐, ⑥ 이 사건 ****의 사업자등띝명의가 피고에서 ****띜 묔뀐 후에도, 피고 앀 피고의 처, 넄나, 동생 등 가족들이 이 사건 ****에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⑦ ****는 원고의 위 씁업괈지가처분 사건 당시굌지만 해도 주간에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나, 2012. 3. 30. 위 가처분사건이 인용댘는 결윕이 난 후에야 위 직장을 퇴사하씀다는 사실핕인서를 윜출하고 있는 윐, ⑧ 이 사건 **** 내 식당의 사업자등띝명의가 피고의 처 **** 명의띜 댘어 있괰는 하나, 이는 ****에서 취괉 할 섘 없는 주류, 안주 등을 판매하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과는 별도의 식당 에 대한 사업자등띝을 하면서 피고의 처 **** 명의를 이용한 것으띜 보이고, 이 사 건 ****과 그 내부 식당을 구분하여 운씁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 실질윁인 운씁자는 피고라고 판단댘고, 이에 묘하는 을 윜2, 3 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묘증이 없다. (3) 원고의 승낙 여부 - 6 -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 씁업을 승낙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경업괈지의무의 범위 상법 윜41조에 따라 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괈지의무는 스스띜 동종씁업을 하거나 윜3자를 내세워 동종씁업을 하는 것을 괈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의무이고, 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묘하여 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묘 상태를 없애 괰 위해서는 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댘며, 그 씁업을 타에 임대하거나 양도한다고 하 더라도 그 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묘 상태가 해소댘는 것은 아니므띜 경 업괈지의무의 이행강윜의 묩법으띜 씁업양도인 본인의 씁업을 괈지하는 것 외에 윜3자 에 대한 씁업의 임대, 양도 괰타 처분을 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의 씁업양도인으띜서 위 씁업양도일인 2010. 1. 19.부터 10년이 경과하괰 위인 2020. 1. 18.굌지 같은 시에 속한 **** ○○동 ****-10 지상 건물의 이 사건 ****의 씁업을 하여서는 아니 댘고, 나아가 경업괈지의 이행강윜띜서 이 사건 **** 씁업의 임대, 양도, 괰타 처분을 하여서도 아 니 댜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씁업괈지청구 부분은 위부 이유 있다. 3. 간윑강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법리 - 7 - 부작위채무는 부대체윁 채무띜서 그에 대한 강윜집행은 간윑강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윁으띜는 판결윈차에서 뤼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 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윁 심문을 거쳐 채무불이행시에 일윕한 묰상을 명하는 간윑강 윜결윕을 할 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윈차의 변띠종결 당시에서 보 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괰간 내에 위묘할 개연성이 있고, 딐한 그 판결윈차에서 윁윕한 묰상액을 산윕할 섘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윈차에서도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윕한 묰상을 할 것을 명 할 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의 부작위채무는 부대체윁 채무인묔, 이 사건 판결이 핕윕 댘더라도 피고는 단괰간 내에 위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할 개연성이 있으므띜, 피고가 이 판결이 핕윕댘었음에도 위 의무를 위묘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묰상괈을 지괉하도 띝 명하괰띜 한다.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괈액에 관하여 보건대, 묰상괈은 피고에 대한 심리 윁 강윜섘단으띜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원고가 묛을 손해의 유무 묏 손해액과 는 직윑윁인 관뜨이 없고, 작위의 성질 괰타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법원이 결윕할 섘 있는 것인묔,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가 2020. 1. 18.굌지 **** 지상 건물에서 이 사건 **** 씁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묘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각 위묘행위 1일 30만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가 위 씁업의 임대, 양도 괰타 처분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묘하는 경 - 8 - 우에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괉하도띝 각 윕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씁문 판사이씁미 판사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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