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7가합6382전주지방법원 1심2008-08-20 선고검수완료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고의 상호를 계속 붙여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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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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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07가합6382 민사 사건(2008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3조, 상법 제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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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3월 26일부터 OO지역에서 '甲 평화본점'이라는 이름으로 삼계탕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4년 3월 22일 '甲'이라는 상호를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 피고는 2005년 2월 14일 원고와 '甲 아중점'에 관한 체인점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그날부터 2007년 2월 13일까지 2년이었고, 원고는 조리기술을 전수하고 식재료를 공급하며, 피고는 조리기술 전수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OO지역 다른 장소에서 '甲 아중점'이라는 이름으로 삼계탕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 2006년 11월경 원고가 새 상호 '乙'을 쓰기로 하면서 점포명을 '乙 아중체인점'으로 바꿔 달라고 했지만, 피고는 간판 교체 비용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06년 12월 18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가맹계약이 2007년 2월 13일자로 끝난다는 통보를 했고, 이 통보는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고는 원고의 여러 차례 사용 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甲 전주아중점'을 운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2년 기간의 체인점 가맹계약을 맺고 원고의 상호로 삼계탕집을 운영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원고가 상호 사용을 그만두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계속 같은 상호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상호 사용 금지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상호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료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마음대로 상호를 정할 수 있고, 지명을 붙인 상호도 허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아닌데 회사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상호는 쓸 수 없습니다.
  • 가맹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그 가게가 상호 권리자의 가게와 같거나 관련이 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그래서 상법 제23조에 따라 더 이상 그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상호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의무도 생깁니다.
  • 법원은 피고가 계약 종료 후 원고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상호 사용 금지를 명했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월 416,660원 전액이 아니라 월 125,000원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20%, 피고 8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맹계약이 끝나면 점주는 본사의 상호를 더 이상 쓸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같은 상호를 계속 쓰면 소비자가 본사 가게로 착각할 수 있어 상호권 침해가 되고,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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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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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 기간 종료 후 상호의 계속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가합6382호 상호사요금지 및 상호사용료 사건] □ 판결 요지 - 상인은 회사가 아니면서 회사임으로 표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또는 그 사용 자체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호선정의 자유를 갖는 것이어서, 지명을 붙인 상호도 허용 된다. -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호사용자의 영업이 상호권자의 영업과 동일한 것이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상법 제23조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되고, 상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있음 위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6382 상호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08. 6. 11. 판 결 선 고2008. 8. 20. 주 문 1. 피고는 ‘甲’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14.부터 위 상호의 사용을 종료하는 날까지 월 125,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14.부터 ‘甲’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날까지 월 41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근 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16, 18호증, 갑5호증의 1, 갑9호증의 1, 2, 을1, 2,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3. 26.부터 ****에서『****』이 라는 이름으로 삼계탕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4. 3. 22. “甲”이라는 상호 (이하 ‘이 사건 상호’)에 관하여 상호등기를 마친 바 있다. 나. 피고는 2005. 2. 14. 원고와 사이에『****』에 관한 체인점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7. 2. 13.까지 2년간으 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조리기술의 전수와 아울러, 식재료를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삼계탕 전문점을 운영하되, 원고에게 조리기술전수 비용 명목으 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에서『****』이라는 이름의 삼계탕 전문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06. 11.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乙”이라는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니 피고의 점포명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간판교체 비용 등을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 는 2006. 12. 1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7. 2. 13.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위 통보서가 2006. 12.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로부터 수차례 이 사건 상호의 사용중지를 요청받았음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면 서『****』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 고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6.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2007. 2. 13. 후로는 피고 가 더 이상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상 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상호의 사용을 중 지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호에 관한 원고의 상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 로 2007. 2. 14. 이후의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피고는 2006. 11. 16.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없어, 이 사건 가맹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채 유효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가맹금 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따로 상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또한 가령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이 사건 상호는 원고가 그 상호와 간판을 “甲”에서 “乙”으로 바꾸면서 자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 칭을 사용하여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보통명사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상호권이 유효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가) 갑1, 2, 4, 6, 7, 11, 12, 17호증, 갑5, 9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상호에 관하여 상호등기와 함께 그 독점적인 사용을 위한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으나, 2004. 10. 4.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거절 통지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상호를 대신 할 상호로 “乙”을 선정하여 2006. 7. 27.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한 뒤, 그 무렵부터 피고 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을 상대로 “乙” 상호의 사용을 요구한 바 있는데, 피고의 경 우 간판교체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는 등의 이유로 상호변경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상호변경 문제까지 함께 결정하기로 협의한 사실, ② 그 후 피고는 2006. 11. 16.경까지 수회 원고를 만나 원고가 제시한 상호 및 간판의 변경과 닭고기 공급처의 교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대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재계약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 과 아울러, 재료공급의 주문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료를 구하여 영업을 계속하였 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준비 중이던 피고 점포의 간판시안 제작 을 중단한 뒤,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됨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06. 12. 18.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 항이 정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갱신거절통지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효 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조리기술 전수나 재료공급을 거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원고를 식품위생법위 반으로 고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단속 및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2007. 5. 28. 이 사 건 상호에 대한 상호등기말소 신청을 하는 등 이후 원고와 심한 대립관계를 유지하였 던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년간의 계약기간에 대 하여 조리기술전수 비용 명목의 1,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는 계약 후 어떠한 경우라도 그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 에게 위 1,000만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면 서 원고가 모집, 관리하는 삼계탕 전문 체인점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상호사용과 조리기술 전수 및 지속적인 재료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 록 관리하여 가맹점 간에 일정한 맛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 4조)이어서, 이 사건 상호의 사용 외에,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한 조리기술의 전수나 재료공급 역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중요한 요소 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변경 및 공급처에 대한 문제 에 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서로 재계약을 포기함으로써 2006. 11. 16.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부분은 모두 옳지 않다. (2) 상호변경에 따른 상호권 소멸 주장에 관하여 (가) 갑3, 9, 15호증의 각 1, 2, 갑10, 13, 14호증, 을4, 10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03. 9. 5. 이 사건 상호에 관 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였으나, 2004. 10. 4. 특허청으로부터 위 서비스표에 현저 한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거절 통지를 받게 되자, 새로운 상호로 변경하기로 하여 2006. 7. 27. “乙”이라는 서비스표에 관한 등록을 마친 다음, 2006. 11.경 원고의 점포 이름을『****』에서『乙 평화본점』으로 변경하고 가맹점들 도 “乙”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상호변경 후 고 객들이 업종과 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오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2007. 6.경부 터 다시 원고의 점포나 그 가맹점에서 “乙”이라는 상호 외에, 이 사건 상호를 함께 사 용하면서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호변경의 경 위와 그 변경기간(상법 제26조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상호변경을 통하여 구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함으로 써 이 사건 상호를 확정적으로 폐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통명사로서 상호권이 배제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인은 회사가 아니면서 회사임으로 표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 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또는 그 사용 자체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상호를 사용하 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호선정의 자유를 갖는 것이어서, 지명을 붙인 상 호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 상호에 서비스표의 등록거절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 고의 상호권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 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호를 계속 사용하 는 것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이 원고의 영업과 동일한 것이거나,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등기된 이 사건 상호의 경우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도 추정된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3조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의 상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 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07. 2. 14.부터 위 상호의 사용을 종료하는 날까지 월 125,000원(= 1,000만원 x 30% x 1/24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2 년을 기준으로 지급한 조리기술전수 비용 명목의 가맹금 1,000만원 중 30%가 이 사건 상호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남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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