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6044부산지방법원 2심2006-01-27 선고검수완료
찜질방에 지갑을 맡기면서 안에 든 현금과 수표의 종류·금액을 알리지 않은 채 보관을 요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4나6044 민사 사건(2006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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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13일 밤 9시 30분경, 원고는 아들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찜질방에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
- 원고는 카운터 직원에게 지갑을 맡기면서 그 안에 현금과 수표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종류와 금액을 따로 알리지 않았고, 직원으로부터 귀중품 보관용 열쇠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그 열쇠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바지를 개인 사물함에 넣고 잠근 뒤, 사물함 열쇠는 발목에 차고 잠들었습니다.
- 다음 날 아침 6시경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발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쇠가 사라져 있었고, 카운터에 확인해 보니 이미 누군가가 귀중품 보관 열쇠를 내밀고 원고의 지갑을 찾아간 뒤였습니다.
- 원고는 지갑 안에 현금 20만원과 100만원권·50만원권·10만원권 자기앞수표 등 합계 1,000만원 상당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020만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판사 박효관)도 2006년 1월 2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찜질방에서 지갑을 맡겼다가 도난당하자 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1,0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지갑 안에 든 화폐와 수표의 종류와 금액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갑에 실제로 그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욕탕이나 찜질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시설의 관리자는, 고객이 맡긴 화폐나 유가증권의 종류와 금액을 미리 명시한 경우에만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는 상법 제153조에 규정된 원칙입니다.
- 원고는 지갑을 맡길 때 안에 든 현금과 수표의 종류·금액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 설령 피고의 직원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갑 안에 수표 32장과 현금 20만원, 합계 1,000만원 상당이 실제로 들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 지갑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귀중품을 맡길 때는 반드시 내용물의 종류와 금액을 미리 알려야 나중에 분실·도난이 생겼을 때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얼마만큼의 손해가 났는지는 청구하는 사람이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고가의 현금이나 수표를 가지고 다닐 때는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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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나604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4. 5. 4. 선고 2003가소711557 판결
변 론 종 결2005. 12. 16.
판 결 선 고2006.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13. 21:30경 아들 ****와 같이 피고가 운씁하는 찜질방인 부
산 ○○구 소재 ****에 손님으로 입장하씀다.
나. 원고는 위 찜질방 카운터 직원에게 지갑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갑을 보관시키고 교부받은 귀중품 보관열쇠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개인사물함
에 보관열쇠를 들어있는 바지를 벗어 넣어 두고 열쇠로 개인사물함 문을 잠근 후 개인
사물함 열쇠를 발목에 차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06:00경 잠에서 깨어나 발목에 차고
있던 개인사물함 열쇠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찜질방 카운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이미 넄군가가 원고의 귀중품 보관열쇠를 제출하고 원고가 보관시켜 둔 지갑을
찾아간 후씀다(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찜질방의 사업주인 피고는 귀중품의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고객
으로 하여괈 맡길 때나 찾아갈 때 서명을 하게 하씀는데, 이 사건 도난사고 당시 원고
의 맡길 때 서명과 찾아갈 때 서명이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이 본인확인
윈차를 소홀히 한 채 원고가 귀중품으로 보관시킨 지갑을 만연히 다른 사람에게 건네
주어 원고로 하여괈 위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프괈 20만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5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게 하씀
으므로, 피고가 계약상 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3 -
나. 판단
살피건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목
욕탕 관리자에게 맡긴 경우에만 목욕탕 관리자에 대하여 그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상법 제153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갑 속에 들
어있던 화폐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맡기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딐한 피고의 직원이 본인 확인윈
차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사
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지갑 속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액면괈 합계 1,000만원인 수표 32장과 프괈
20만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내용물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정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종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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