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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서 'OO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공사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 기자 A와 B는 그 방송사 보도국 사회부 소속 기자들이다.
한 학부모가 2012년 7월경 피고 공사에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이 있다고 제보했고, 기자 A가 제보를 듣고 관련 동영상을 입수한 뒤 유치원을 방문해 인터뷰 등을 했다.
기자 A는 선배 기자인 기자 B에게 취재 내용을 알렸고, 기자 B가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제작했으며, 피고 공사는 2012년 7월 25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4차례에 걸쳐 방송했다.
보도에는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앵커 멘트와 함께 CCTV 영상이 사용됐는데, 원본 영상 일부는 약 2배 빠르게 재생되거나 특정 장면이 줌인·반복 재생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 가벼운 신체 접촉이 강한 폭행처럼 보이게 했다.
원고는 방송사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게재된 보도와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2년 10월 22일 삭제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방송사가 이의했지만 2013년 3월 15일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적극적 손해 91,630,142원, 소극적 손해 54,108,600원, 정신적 손해 54,261,258원 등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방송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기자가 CCTV 영상을 편집해 아동 학대 사실을 왜곡 보도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방송사에는 정정보도 방송 의무와 이행 강제금을 명했고, 방송사와 기자는 각자 원고에게 약 4,05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른 기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보도에 사용된 CCTV 영상이 원본과 다르게 편집된 점에 주목했다. 일부 영상은 원본보다 약 2배 빠르게 재생됐고, 교사의 행동 일부는 줌인되거나 반복 재생되어 실제보다 과장된 인상을 줬다.
그 결과 원본에서는 가벼운 신체 접촉에 불과했던 행동이 방송에서는 강한 폭행처럼 보이게 됐고, 이는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시청자에게 전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방송사와 기자 B는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를 제작·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집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치원 운영에 영업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기자 A에 대해서는 제보를 듣고 취재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방송사에 정정보도 방송을 하라고 명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라고 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2억 원 전부가 아니라 약 4,05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사가 CCTV 영상을 편집해 사실을 왜곡 보도하면 명예훼손과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법원이 정정보도와 이행 강제금까지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취재·보도 과정에서 영상을 원본과 다르게 편집하는 것은 허위 사실 보도와 다름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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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0247 정정보도 등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 ****, ****
피 고1. ****공사
서울
대표자 사장 ****
2. **** (000000-0000000)
3. **** (000000-0000000)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1. 21.
판 결 선 고2014. 1. 9.
주문
1. 피고 ****공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1TV ‘KBS 뉴스 9’ 및 KBS
2TV ‘KBS ######’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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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5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 ****공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공사, ****은 각자 원고에게 40,49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
터 2014.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사,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
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공사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1TV 'KBS 뉴스 9',
KBS 1TV 'KBS 뉴스&&', KBS 1TV 'KBS 뉴스%%', KBS 2TV 'KBS ######‘ 프로그
램의 각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
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 별지 6 내지 9('KBS 뉴스 9‘의 경우
별지 6, ’KBS 뉴스&&‘의 경우 별지 7, ’KBS 뉴스%%‘의 경우 별지 8,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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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별지 9) 기재 각 정정보도문을 각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
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
독하게 하고, 피고 ****공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
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동 소재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교
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별지 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보도(이하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를 보도한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 ****, ****은 피고 ****공사의
보도국 사회부 소속 기자들이다.
나. 소외 지△△(이 사건 각 보도에서 아동 학대의 피해자로 소개된 아동 중 1명인
지□□의 어머니이다)은 2012. 7.경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이하 ‘이 사건
교사’라 한다)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고 자신이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을 보유
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 공사의 사회부 소속이던 피고 ****은
JJJ을 만나 제보를 청취하고 관련 동영상 자료를 입수한 후, 2012. 7. 19.경 이 사건
유치원에 방문하여 원고를 비롯한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거나 위 유치원 인근에서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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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일시방송프로그램뉴스 제목
관련
별지 목록
12012. 7. 25. 21:00
KBS 1TV
KBS 뉴스9
“유치원이 무서워요.”별지1 목록
22012. 7. 25. 23:00
KBS 1TV
KBS 뉴스&&
“유치원생 밀고 때리고...”별지2 목록
32012. 7. 26. 06:00
KBS 1TV
KBS 뉴스%%
“못 믿을 유치원”별지3 목록
42012. 7. 26. 08:00
KBS 2TV
KBS ######
“또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별지4 목록
①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였다.”라는 취지의 앵커 리드멘트
② 유치원 교사의 행위에 대한 기자의 설명 및 관련 동영상
㉠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아이
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모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등 일련의 취재를 하였다.
다. 피고 ****은 선배 기자인 피고 ****에게 취재 내용을 알렸고, 피고 ****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뉴스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은 위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방송 뉴스를 제작하였
으며, 피고 공사는 2012. 7. 25. 저녁 9시부터 다음날인 2012. 7. 26. 아침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KBS 1TV, 2TV를 통해 이를 방송하였다. 이 사건 각 보도의
구체적인 방송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보도는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앵커의 멘트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촬영된 CCTV 중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4가지 화면 및 이에 대한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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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다 딴 곳을 잠시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
다.”
③ 제보 경위에 대한 기자의 설명 및 제보자 인터뷰 내용(“이 교사의 원생 학대는 유치원
을 가기 싫어하는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진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④ 유치원의 입장에 대한 기자의 설명 및 인터뷰 내용
⑤ 전문가 의견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속도줌인 및 반복
서울노원구의한유치원식사시간,밥을
먹이던교사가갑자기아이를밀어버립니
다.겁에질린아이를밖으로데려갔다다
시돌아온교사
속도동일
이번에는옆에있던여자아이의머리까
지쥐어박습니다.
원본은7초25
방송은3초29
밥먹다만곳을쳐다봤다고또혼을냅
니다.
원본은6초07
방송은3초03
가슴부위를치는장면을
줌인하여반복재생.
원본은2초24,
방송은1초28
어린원생들을발로밀면서줄을맞추게
하고
원본은4초27
방송은2초14
교사의발부분을
줌인하여반복재생
아이가떨어뜨린옷을발로차버립니다.속도동일
마. 한편, 이 사건 각 보도에 포함된 CCTV 영상은 원본 CCTV 영상을 편집한 것으
로서, 일부 영상의 경우 원본보다 속도가 2배 정도 더 빨리 재생되었고, 이 사건 교사
의 행동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재생되었는바, 구체적인 편집 방식은 다음과 같다.
바. 가처분 신청 및 결정 등
1)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피고 공사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보도 및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이에 대한 간접강제금을 구하는 가처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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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96) 2012. 10. 22. 피고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보도 및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피고 공사가 이에 이
의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767) 2013. 3. 15. 위 가처분 인가 결정이 내려
졌다.
2) 피고 공사는 이에 항고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3라476), 항고심 법원은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보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유통제한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원고가 위 가처분신청 등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가처분 사건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41, 49호증, 을 제1, 26, 29, 30, 36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D 동영상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교사가 아동들을 학대하였다고 단정하여 보도한 이 사건 각 보도는 사
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교사의 아동 학대 여부가 문제되는 장면
만 일부러 빠르게 재생시키는 등 자료화면을 조작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인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하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
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하여 별지 6 내지 9 기
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3) 또한 피고들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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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적극적 손
해로서 ㉠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이 사건 유치원을 비난하
면서 파손한 기물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 15,549,600원, ㉡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원생
의 갑작스런 감소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98,988,078원 합계
114,537,678원 중 일부(80%)인 91,630,142원, ② 소극적 손해로서 ㉠ 2012. 8.부터
2013. 2.까지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원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원고
의 급여 손해 13,119,750원, ㉡ 2013. 3.부터 2014. 2.까지 원생의 감소로 인하여 얻지
못한 일실 수입 54,516,000원 합계 67,635,750원 중 일부(80%)인 54,108,600원, ③ 원
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억 원 중 일부인
54,261,258원 합계 2억 원(= 적극적 손해 91,630,142원 + 소극적 손해 67,635,750원 +
정신적 손해 54,261,258원)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유치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CCTV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해당 교사와 아이들의 얼굴을 모자이
크 처리했으며 음성을 변조하는 등 익명보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도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유치원이나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사용한 ‘학대’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
명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그 기초되는 사실을 진실하게 보도하였다. 피고들이 아동 학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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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장면을 빠르게 재생시키거나 반복하여 재생한 것은 사실이나, 방송 뉴스는
시간상 제약이 많아 부득이하게 편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 자료화면
을 빠르게 재생하였다고 하여 그 실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영상 편집
은 피고 ****, ****이 한 것이 아니라 영상편집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한 행위이므
로 문제되는 장면을 빠르게 재생시키거나 반복 재생시킨 것에 따른 책임을 피고 최□
□, ****에게 물을 수 없다.
4) 이 사건 각 보도가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항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를 가지고 한 보도를 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사람
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
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
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D 동영상 검증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각 보
도에사 이 사건 유치원이 서울 노원구에 있다고 소개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보도에
이 사건 유치원의 특유한 간판 모습(노란색 바탕에 초록색으로 글씨가 쓰여 있으며 노
란색 바탕이 톱니 모양으로 생겨있어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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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유치원의 입구와 내부 모습도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통하여
보도된 사실, ④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인근 주민과 아동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이 사
건 각 보도의 해당 유치원이 이 사건 유치원이라는 점이 회자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보도에서 표현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내용과 영상을 주위 사정과 종합
하여 볼 경우 이 사건 유치원의 주변사람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보고 해당 유치원이
이 사건 유치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보도의 피해자
는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보도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중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는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
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
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먼저 가려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
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
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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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말하는 ‘학대’라는 보도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학대’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의미가 다의적인 측면
이 있어 동일한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보도는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멘트만을 전달
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CCTV 영상을 상세하게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CCTV
화면은 피촬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촬영되고 있는 화면으로서 교사의 행동
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앵커 및 기자가
‘학대하였다’라고 언급한 것은 CCTV 영상으로 보여주는 사실과 별개의 사실을 전달하
려는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으로 보여주는 사실을 전달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에
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보도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CCTV를 통하여 보여진 이 사건 교사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앵커 및
피고가 언급한 ‘학대하였다’라는 표현까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학대하였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CCTV 화면을 편집하여 보도한 것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대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나,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경우 적시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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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지 전제 사실에 관한 것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기초 내지 전제 사
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보도에서 CCTV 영상
을 통하여 이 사건 교사가 아동들을 대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은 그러한 의견 표명의
기초 내지 전제 사실로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하에서는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서는 CCTV 영상을 있는 그대로의 속도나 화
면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일부 재생속도를 빠르게 하고 화면을 줌인하거나 반복적으
로 보여주는 편집방식을 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CCTV의 편집은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방송
시간의 제약에 따른 통상적인 편집 방식으로서 사실을 왜곡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
래에서 보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
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한편, 정정보도청
구나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8. 선
고 2005다28365 판결), 위와 같은 영상의 편집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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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수준에 이르렀는
지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CCTV 영상에서 피고 공사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사건 교사의 주요 행동 유형은 교사가 아동의 신체에 순간적으로 물리력
을 가하는 것(가슴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영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경우 재생 속도를 빠르게 편집하는 것은 단지 해당 행위의 속
도 증가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력의 강도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편집 이전의 영상과 편집 이후의 영상을 비교하여 볼 때, 편집
이전의 영상에서는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때리거나 폭행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
히려 아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반면(그
방식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편집 이후의 영상에서는 이 사건 교사가 아동에
게 다소 강하게 폭행을 행사하고 아동들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갑자기 밀려나거나 뒤
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특히 이는 대상이 어린 아동들이기 때문에 더욱 편집 전후
의 차이가 크다). 이 사건 각 보도의 영상 편집 전후에 따른 변화가 이러한 정도에 이
른다면 이는 사실의 다소간의 과장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이 영상을 편집한 것은 방송 시간의 분량 문제로
인한 일상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일
부 영상은 반복하여 보여 주는 편집 방식을 취하였으면서도 일부 영상은 시간의 제약
으로 속도를 빨리 재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모순되는 주장일 뿐 아
니라, 설령 방송 시간의 제약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편집을 통한 사실의 왜곡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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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CCTV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도함
으로써 이 사건 교사가 아동들에 대하여 하는 행동을 왜곡한 것은 허위 사실을 보도하
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공사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과 분량, 그 표현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고 있는 별지 6 내지 9 기재 정정보도 청구문을 별
지 5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고, 정정보도문의 낭독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
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공사가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방송사인 피고 공사 및 이 사건 각 보도를 한 기자인
피고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
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 ****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 ****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언론기관은 그 조직이 방
- 14 -
대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보도를 위해서도 기획에서 최종보도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보도에 관여한 자의 책임 유무는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
에 있어서 보도의 제작과 보도 과정 등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 및 피고 ****의 불법행위는 이 사건 각
보도의 CCTV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교사가 아동들에 대하여
하는 행동을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10호증, 을 제
1, 3, 7, 26,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
2012. 7.경 JJJ으로부터 제보를 청취하고 JJJ이 제공하는 CCTV 영상을 카메라에 담은
다음 이 사건 유치원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여 그 자료를 선배 기자인 피고 ****에
게 인계한 사실, 이 사건 CCTV 영상의 편집은 피고 ****의 요청에 따라 피고 공사
의 영상 편집부 직원 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하□□는 피고 ****, ****
등이 영상의 속도 등을 편집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었으나 방송의 시간, 멘트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CCTV 영상을 편집한 사실, 피고 ****은 하□
□가 위와 같이 편집한 영상에 리포트를 더하여 이 사건 각 보도를 제작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 ****의 관여 행위의 내용 및 정
도만으로는 피고 ****이 피고 공사 및 피고 ****과 공동으로 CCTV 영상을 임의
로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 여부
피고 공사 및 피고 ****은 이 사건 각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과 관
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각 보도에서 담고 있는 사실
- 15 -
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법성은 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
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교사의
행동을 고발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성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 및 피고 ****이 이 사건 각 보도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게 된
것은 CCTV에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사실을 편집하는 행위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하다거나 피고 공사 및 ****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으로 피고 공사 및 피고 ****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액
에 관하여 본다.
가) 적극적 손해
(1) 기물 파손에 따른 수리 비용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이 사건 유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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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15,549,60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기물 파손 행위가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물파손이라는 제3자의 별도
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각 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생의 갑작스런 감소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상당액 손해
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이 급격하게 감소함으
로써 교직원 인건비, 시설비 및 출연금 등 합계 98,988,07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
액이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
하나,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별도로 이 사건 유치원에 인건
비, 시설비 및 출연금을 지출한 것을 이 사건 각 보도와 인과관계있는 적극적 손해라
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나) 소극적 손해
(1) 2012. 8.부터 2013. 2.까지의 원고의 급여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이 급격하게 감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받고 있던 급여 13,119,750원을 받지 못
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손해 중 80%에 해당하는 10,495,800원(= 13,119,750원 ×
- 17 -
80%)을 소극적 손해로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보도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
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2012. 8.부터 2013. 2.까지의 원생 감소로 인한 수입의 감
소에 따른 일실수익 손해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55, 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도 직후인 2012. 7.말경 이 사건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원생 28명이 퇴원한 사실(원
고는 30명이 퇴원하였다고 주장하나 28명을 초과하여 퇴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2012년도(2012. 3.부터 2013. 2.까지) 이 사건 유치원의 수업료는 매월 225,000원
(4~5세), 235,000원(3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2012. 8.부터 2013. 2.까지 7개월 동안 28명 원생의 수업료 상
당액만큼의 일실 손해를 보았다고 할 것인데 위 금액이 원고가 2012. 8.부터 2013. 2.
까지의 일실손해로 구하고 있는 위 10,495,8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2013. 3.부터 2014. 2.까지의 일실수익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2013. 3.부터 2014. 2.까지 원생이 감소하
는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54,516,000원 중 80%
에 해당하는 43,612,8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2012. 7.에 이루어졌던 피고 공사 및
피고 ****의 불법행위와 2013. 3. 이후의 원생의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정신적 손해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 18 -
보건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
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
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
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의 규모가 크고 우리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
하며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역시 높은 점, 이 사건 각 보도 과정에서 피고 공사 및
피고 ****은 방송사업자 내지 언론인으로서 요청되는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준
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불법행위가 이 사건 각 보도에 삽입된 CCTV 영
상의 편집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보도로 쉽
게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의 손상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
손하기는 하였으나 이에는 공익적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공사 및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 및 피고 ****은 각자 원고에게 40,495,800원(= 소극적
손해 10,495,800원 + 정신적 손해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도의
최초 보도일인 2012. 7. 25.부터 피고 공사 및 피고 ****이 이행의부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 19 -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 및 피고 ****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유승룡
판사유제민
판사허문희
- 20 -
별지 1
2012.7.25.KBS1TV‘KBS뉴스9’방송분
“유치원이 무서워요”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CCTV 장면이 또 공개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한 유치원의 식사 시간.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 아이
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밥 먹다 딴 곳을 잠시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 교사의 원생 학대는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진상을 요구하면
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 21 -
피해 어린이 부모 : "나는 유치원 안 갈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원장님하고 공부반 선
생님이 무서워...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유치원측은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영상을 보고는 이미 퇴직해버린 해당 교사의 책
임으로 떠넘깁니다.
유치원 원장 : "이건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조금...지금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이미
사표냈고..."
교사의 학대가 아동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선생님은 그냥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거나 공포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부모의 진정서 제출로 관할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입니다. 끝.
- 22 -
별지 2
2012.7.25.KBS1TV‘KBS뉴스&&’방송분
“유치원생 밀고 때리고...”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또 공개됐습니다.
밀고 때리고...
이래서야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KBS가 입수한 CCTV 화면 보시죠.
****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한 유치원의 식사 시간.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 아이
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밥 먹다 딴 곳을 잠시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 교사의 원생 학대는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진상을 요구하면
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 23 -
피해 어린이 부모 : "나는 유치원 안 갈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원장님하고 공부반 선
생님이 무서워...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유치원측은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영상을 보고는 이미 퇴직해버린 해당 교사의 책
임으로 떠넘깁니다.
유치원 원장 : "이건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조금...지금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이미
사표냈고..."
교사의 학대가 아동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선생님은 그냥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거나 공포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부모의 진정서 제출로 관할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입니다. 끝.
- 24 -
별지 3
2012.7.26.KBS1TV‘KBS뉴스%%’방송분
“못 믿을 유치원”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일이 또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폭행하는 유치원 교사의 행동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는데요.
KBS가 입수한 장면을 보시죠.
****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 한 유치원의 식사 시간.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 아이
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밥 먹다 딴 곳을 잠시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 교사의 원생 학대는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진상을 요구하면
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 25 -
피해 어린이 부모 : "나는 유치원 안 갈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원장님하고 공부반 선
생님이 무서워...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유치원측은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영상을 보고는 이미 퇴직해버린 해당 교사의 책
임으로 떠넘깁니다.
유치원 원장 : "이건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조금...지금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이미
사표냈고..."
교사의 학대가 아동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선생님은 그냥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거나 공포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부모의 진정서 제출로 관할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입니다. 끝.
- 26 -
별지 4
2012.7.26.KBS2TV‘KBS######’방송분
“또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일이 또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폭행하는 유치원 교사의 행동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는데요.
KBS가 입수한 장면을 보시죠.
****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 한 유치원의 식사 시간.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 아이
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밥 먹다 딴 곳을 잠시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 교사의 원생 학대는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진상을 요구하면
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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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린이 부모 : "나는 유치원 안 갈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원장님하고 공부반 선
생님이 무서워...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유치원측은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영상을 보고는 이미 퇴직해버린 해당 교사의 책
임으로 떠넘깁니다.
유치원 원장 : "이건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조금...지금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이미
사표냈고..."
교사의 학대가 아동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선생님은 그냥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거나 공포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부모의 진정서 제출로 관할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입니다. 끝.
- 28 -
별지 5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2012. 7. 25. 및 2012. 7. 26. KBS 1TV 'KBS 뉴스 9‘, ’KBS 뉴스
&&‘, ’KBS 뉴스%%‘ 및 KBS 2TV ’KBS ######‘ 프로그램에서 서울 노원구의 한 유
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였다는 멘트와 함께 한국방송공사가 입수한 유치원
CCTV 영상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방송의 CCTV 영상과 원본 CCTV 영상을 비교하여 본 결과, 위 방송의
CCTV 영상 중 일부가 편집 과정에서 원본 CCTV 영상에 비하여 재생 속도가 약 2배
빠르게 편집됨으로써, 실제로는 해당 교사가 원생에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는 정
도의 행동이 마치 해당 교사가 다소 강하게 원생을 폭행하는 것처럼 왜곡되었음이 확
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 29 -
별지 6
KBS1TV‘KBS뉴스9’방송에대한정정보도청구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5일 방송한 “유치원이 무서워요”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노
원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당국과 당사자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폭행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은 전혀 없고 적법하게 아이를 지도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당시 뉴스 보도 영상에 삽입된 CCTV 영상은 원본 CCTV 화면보
다 빠르게 재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 30 -
별지 7
KBS1TV‘KBS뉴스&&’방송에대한정정보도청구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5일 방송한 “유치원생 밀고 때리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
울 노원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당국과 당사자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폭행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은 전혀 없고 적법하게 아이를 지도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당시 뉴스 보도 영상에 삽입된 CCTV 영상은 원본 CCTV 화면보
다 빠르게 재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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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KBS1TV‘KBS뉴스%%’방송에대한정정보도청구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6일 방송한 “못 믿을 유치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노
원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당국과 당사자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폭행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은 전혀 없고 적법하게 아이를 지도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당시 뉴스 보도 영상에 삽입된 CCTV 영상은 원본 CCTV 화면보
다 빠르게 재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 32 -
별지 9
KBS2TV‘KBS######’방송에대한정정보도청구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6일 방송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노원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당국과 당사자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폭행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은 전혀 없고 적법하게 아이를 지도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당시 뉴스 보도 영상에 삽입된 CCTV 영상은 원본 CCTV 화면보
다 빠르게 재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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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KBS가 CCTV 영상을 빠르게 편집해 가벼운 신체 접촉을 폭행으로 왜곡했으며,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닌 허위사실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측 변호인은 KBS가 팩트를 왜곡했고 유치원 입장에서는 금전적 배상보다 명예회복이 더 중요했다고 강조하며, KBS의 사후 대응도 공영방송의 자세로 아쉬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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