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32378부산지방법원 1심2008-10-20 선고검수완료
교장이 교사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2378 민사 사건(2008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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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5월부터 교원으로 일하다 2003년 3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OO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했고, 피고는 같은 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교장으로 부임한 뒤에도 매년 해오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학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허락하지 않자, 2005년 7월 13일 OO지역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이런 교장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 게시했다.
- 같은 달 15일에는 상급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다시 올렸고, 7월 19일에도 '이런 교장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 2005년 11월 29일에는 '학생인솔 교사 출장비에 대한 문의'라는 제목의 글을, 12월 17일에는 앞선 질문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각각 게시했다.
- 원고는 피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08년 1월 25일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원고가 항고했지만 2008년 4월 30일 항고도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반론보도 게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장은 피고 교사가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여러 게시글이 자신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법원은 게시글 중 일부가 원고를 특정해 지목한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집단을 향한 표현은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이름을 직접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 상황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
- 다만 집단을 향한 표현은 원칙적으로 그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출장비 관련 부분과 일부 게시글이 원고 개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를 특정해 지목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 게시글들이 원고 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개인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지만, 집단을 향한 비판은 원칙적으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나 조직에 대한 불만을 공개 게시판에 올릴 때 개인을 특정해 지목했는지가 책임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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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32378( )
원고년생 남P (45,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나병씁 손범식,
피고년생 남D (63, )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씁철
변 띠 종 결2008. 9. 8.
판 결 선 고2008. 10. 2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30,00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는 이 판결이 핕윕댜 후20%.
개월 이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각 핈페이지 게시판에 각 회3,3
에 걸쳐 별지괰재 윕윕보도문을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괰간 안에 위 게재의무(1).
- 2 -
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아료시굌지
매일 각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100,000.
괰초사실1.
가 원고는교원으띜 임용댘어부터굌지 부산 강서.1971. 5.2003. 3. 1.2007. 8. 31.
구에 위쵘한중학교에서 교장으띜 근무하씀고 피고는 위중학교에서 교사띜 근XX,XX
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교장으띜 부임한 이후에도 매년 시행하여 씤던 묩학중 학교야씁.
한동을 학부모가 묘대한다는 이유띜 원고가 허락하지 않자부산광역시북2005. 7. 13.
부교육청 이하 부산북부교육청 이라 한다 핈페이지 내에 있는 위자민원창구의 묻고답(‘’)
하괰 게시판에 이런 교장도 있습니다 란 윜목으띜 별지괰재 별지 모덐 생략 게시‘’(2)()
관을 공개 게시하씀고 같은 달부산광역시교육청 이하 부산교육청 이라 한다 핈,15.(‘’)
페이지 내에 있는 참여마당의 묻고답하괰 게시판에 위 관과 동일한 내용의 관을 공개
게시하씀다.
다 피고는부산교육청 핈페이지 내의 위 게시판에 이런 교장도 있습니.2005. 7. 19.‘
다란 윜목으띜 별지괰재 게시관을 공개 게시하씀다.-2’(3).
라 피고는부산북부교육청 핈페이지 내의 위 게시판에 학생인솔 교.2005. 11. 29.‘
사 출장뵄에 대한 문의 라는 윜목으띜 별지괰재 게시관을 공개 게시하씀고’(4), 2005.
위 게시판에번 질문과번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라는 윜목으띜 별지12. 17.‘634633’
괰재 게시관을 공개 게시하씀다(5).
- 3 -
마 원고는 피고가 부산교육청 묏 부산북부교육청의 각 핈페이지에 위 각 게시관을.
게시한 것에 대해 피고를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픐의띜 고소
하씀으나픐의없음처분을 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씀으나, 2008. 1. 25.,,
그 항고도 괰각댘었다2008. 4. 30..
인윕 근거 생략[]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산북부교육청 부산교육청의 각 인터넷 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
관들 중에서 아래앀 같은 내용을 윁시하여 직 간윑윁으띜 당시 교장이던 원고를 모욕·
하거나 사실 묏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주장한
다.
별지괰재 게시관 중 교육감님의 턬철한 교육관에 역행하는 뵄교육윁이(1)(2)‘
고 뵄상식윁인 행위가 교장의 독단에 의해 자행해윸 다른 지역의 모범 사띀가 댘고 있
는 부산교육에 좋지 않는 씤윐이 댘괰에 묩학 중 학교야씁한동과 관뜨하여 교장 선’,‘
생님께서는 일묩윁으띜 야씁을 허락할 섘 없다고 하시괰에학교의 모든 경씁은 교장’, ‘
이 독단윁으띜 결윕할 섘 있괰에 교장 철학으띜 요번부터는 무조건 안댜다 하십니다’,
섘학여행 묏 섘뜨한동시 교사의 출장뵄앀 관뜨하여 매년 출장뵄 때문에 건의를 하지‘
만 교장 교감 행윕실 등의 답변은 상식윁으띜 이해하괰가 힘듭니다 아무런 설명 없,,,.
이 일묩윁으띜 품목과 괈액을 윕해 봉턬에 넣어 턭 던윸주면서 도장을 찍어라고 합니,
다 이의를 윜괰하지만 면묕만 당하괰 일쑤입니다계약을 할 때 출장뵄에 대해 선생..’, ‘
님들과 의논 없이 마음대띜 계약을 해도 댘는지요여행사 섘뜨원에 유리하게 계약?’, ‘,
- 4 -
을 한다는 것은 잘못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의 여지굌지 하게 합니다 딐한 씤히,.
뜤 이의를 윜괰하는 교사를 교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억묕하고 픑묕하는 것은 잘못댘
어도 크게 잘못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별지괰재 게시관 중 묩학중 학교야씁한동과 관뜨하여 그런데 씬해 갑자(2)(3)‘,
괰 앞에 질의한 것과 같은 이유띜 무조건 안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앀’,‘
같이 교장의 그 날 괰분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한동이 결윕댘어도 좋다는 말씀인지
요윕상윁인 결재 과윕에서 교장이 일묩윁으띜 안돼 하면 못하는 것이 부산시교육청?’,‘!
의 묩침인지요교장의 안돼 이유 중에도 있지만 위교조 선생님들의 한동을 묩해할?’, ‘!,
목윁으띜 학생들과의 야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윀는 그뜇게 생각합니다 교’,
사의 섘학여행 묏 섘뜨회 학생 인솔 출장뵄앀 관뜨하여 앜 해당 인솔교사들 몰래 여‘
행사나 섘뜨원과 계약을 하며 딐한 아무런 설명도 없는지요,?’
별지목띝 괰재 게시관 중 그런데 윀희 학교 행윕실에서는 중앙인사위원(3)(4)‘
회 공무원 여뵄규윕에 의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괰준으띜 하여 책윕한다고 합니다’,
사실 윀희 학교는 학교 당국의 이런 주장 때문에 학괉운씁뵄가 한 푼도 지불댘지 않‘,
고 있는 실윕입니다’
별지목띝 괰재 게시관 중 학교는 분명히 중앙인사위원회 여뵄규윕이 아(4)(5)‘
닌 다른 규윕으띜 한다고 고함을 쳤고 여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요구에 대해서는,
주는대띜 묛으면 댘지 설명은 무슨 설명하면서 몇 년째 변핔가 없으며 학괉운씁뵄는,,
일괄윁 지불은 못하고 계획서 윜출하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씨갖 이유를 들어 허락,
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학교당국은 해당교사들도 모르게 출장경뵄가 책윕댘게’, ‘
댜 이유 를 공개해 주괰를 묔랍니다...’
- 5 -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2.
가 피해자의 특윕 여부.
살피건대 명씈훼손 모욕을 포함 이하 같다 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뜤면 피해,(,)
자가 특윕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윕을 할 때 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
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딐는 덐문자 덐문자,()
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퍜프의 내용을 주위사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섘 있을 윕도이면 피해자가 특윕댘었다고 할 것이
다.
한편 이른묔 집단퍜시에 의한 명씈훼손은 그러한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윕인,
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댘괰 힘들고 집단퍜시에 의한 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
는 뵄난의 윕도가 희석댘어 구성원의 사회윁 평가에 씁향을 미쵠 윕도에 이르지 않으
므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씈훼손은 성립댘지 않는다고 봄이 원쵙이지만 다만 씈,
외윁으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띜 여겨질 윕도띜 구성원 섘가 윁거나 당시의 주
위 윕황 등으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띜 여겨질 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띜서 특윕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윁 괰준으띜는 집,
단의 크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섘 있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만으띜는 별지괰재 각,(2), (3)
게시관 중 출장뵄앀 관뜨한 부분과 별지괰재 각 게시관이 원고를 대상으띜(4), (5)
하여 작성댜 것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명씈훼손의 성립 여부.
- 6 -
살피건대 명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윁 가쵘에 관하여 사회띜,,,,
부터 묛는 객관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명씈훼손이란 명씈주체에 대한 사회윁 평,
가를 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명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뜤면 피해자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가 있어야 하
는데 여괰에서 말하는 사실의 윁시란 묘드시 사실을 직윑윁으띜 퍜프한 경우에 한윕,
할 것은 아니고 간윑윁이고 우회윁인 퍜프에 의하더라도 그 퍜프의 위 취지에 뵄추어,
그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딐 이띜써 특윕인의 사회윁 가쵘 내지 평가가 침,
해댠 가능성이 있을 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문윜가 댜 퍜프이 사실을 윁시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논평을 퍜명한 것,,
인지 여부는 당해 퍜프이 증거 등을 가지고 그 존부를 결윕할 섘 있는 타인에 관한 특
윕한 사항을 명시윁 딐는 묵시윁으띜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띜써 판단해야 한다.
딐한 어떤 퍜프행위가 특윕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퍜프의,
객관윁인 내용과 아울러 일묘인이 그 퍜프을 윑하는 묩법을 괰준으띜 그 퍜프에 사용
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퍜프의 구체윁인 내용 뿐 아니라 위체윁인 흐름굌지 고뜤해,
서 그 퍜프내용이 특윕인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돌이켜 별지목띝 괰재 각 게시관 중 묩학 중 야씁한동에 관한 괰재부분(2), (3)
이하 이 사건 괰재부분 이라 한다 이 명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게 명씈훼손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괰재부분으띜 인하여 원고의 명씈가
훼손댘었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괰재부분의,,,
위체윁인 취지는 원고가 교장으띜 부임한 이후에도 연띀행사띜 시행해씤던 묩학 중 야
- 7 -
씁한동을 학부모가 묘대한다는 이유띜 갑자괰 이를 불허하자 그 불허사유에 대하여 납
득하지 못하고 해결묩안을 모색하던 중 상괉괰관인 교육청에 위앀 같은 내용을 진윕하
여 이를 시윕하고자 한 것으띜 보이고 상괉괰관에 진윕하는 관의 목윁상 그 퍜프묩법,
이 원고의 행위를 고묜하는 픕태띜 게재댠 섘묖에 없는 윐 이 사건 괰재부분이 대체,
띜 객관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피고가 뵄교육윁이고 뵄상식윁인일묩윁,‘’, ‘’,
독단윁 등 다소 격윕윁이고 뵄판윁이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을 사용한 사실은 인윕댘‘’
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묩학 중 야씁한동 불허에 대한 단서한 의견을 퍜명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윕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3.
원고는 원고의 명씈회복에 윁당한 처분으띜 피고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뵄난,
관을 게시한 부산교육청 부산북부교육청 각 핈페이지 게시판에 윕윕보도문을 게시할,
것을 청구하나 별지내지항 괰재 게시관 중 이 사건 괰재부분을 윜외한 나뤸,(2)(5)
지 부분은 그 내용이 원고에 대한 것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괰재부분은 그,
내용이 명묱하게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위체윁으띜 객관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묕원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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