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집단 장염이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발견되자, 피고 방송사가 이를 뉴스로 보도했고, 원고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6가합35 민사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1일, 원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다니던 여러 명의 어린이가 장염에 걸렸습니다.
- 같은 해 9월 24일 관계 기관이 해당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는데,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다수 발견되어 원고에게 시정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 피고 방송사는 2015년 10월 6일 20시경 '8시 뉴스데스크'에서 '가칭 어린이집 집단 장염, 불량급식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 원고는 이 보도가 마치 자신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집단 장염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이라며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문을 방○○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2015년 10월 6일 '8시 뉴스데스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집단 장염과 위생점검 결과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문 방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도만으로는 시청자들이 문제의 어린이집이 원고가 운영하는 곳임을 알아볼 수 없어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도 내용도 허○○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경우여야 하고, 우선 그 보도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보도에는 'OO지역의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 'OO지역청'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보도 당시 OO지역에 있는 가칭 어린이집이 무려 268개에 이르렀습니다.
- 보도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상호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내부와 아파트 외부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으며, 관계자 인터뷰는 음성 변조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의 이름이나 목소리 등 원고를 알아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보도만으로는 문제의 어린이집이 원고가 운영하는 곳임을 알아볼 수 없어, 원고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설령 원고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보도의 핵심은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발견되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는 것일 뿐, '그 식품 때문에 장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보도 내용만 보고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익명 처리와 모자이크로 특정이 어렵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힘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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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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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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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방송사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방송을 내보내자, 시청자들이 이를 보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됐다는 통보에 따라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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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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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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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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