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3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집단 장염이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발견되자, 피고 방송사가 이를 뉴스로 보도했고, 원고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6가합35 민사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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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1일, 원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다니던 여러 명의 어린이가 장염에 걸렸습니다.
  • 같은 해 9월 24일 관계 기관이 해당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는데,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다수 발견되어 원고에게 시정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 피고 방송사는 2015년 10월 6일 20시경 '8시 뉴스데스크'에서 '가칭 어린이집 집단 장염, 불량급식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 원고는 이 보도가 마치 자신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집단 장염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이라며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문을 방○○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2015년 10월 6일 '8시 뉴스데스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집단 장염과 위생점검 결과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문 방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도만으로는 시청자들이 문제의 어린이집이 원고가 운영하는 곳임을 알아볼 수 없어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도 내용도 허○○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경우여야 하고, 우선 그 보도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보도에는 'OO지역의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 'OO지역청'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보도 당시 OO지역에 있는 가칭 어린이집이 무려 268개에 이르렀습니다.
  • 보도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상호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내부와 아파트 외부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으며, 관계자 인터뷰는 음성 변조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의 이름이나 목소리 등 원고를 알아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보도만으로는 문제의 어린이집이 원고가 운영하는 곳임을 알아볼 수 없어, 원고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설령 원고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보도의 핵심은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발견되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는 것일 뿐, '그 식품 때문에 장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보도 내용만 보고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익명 처리와 모자이크로 특정이 어렵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힘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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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4784·서울남부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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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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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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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42·부산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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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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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156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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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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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0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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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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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624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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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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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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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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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1470·서울고등법원·2011-09-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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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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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2329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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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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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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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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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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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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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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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67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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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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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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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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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1758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09·1심·원고 패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17497·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7·1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방송을 내보내자, 시청자들이 이를 보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80889·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50315·제주지방법원·2015-10-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됐다는 통보에 따라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4나206261·서울고등법원·2025-09-19·2심·기각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단51048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승소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552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가합35 윕윕보도 원 고최○○ 인천 서구 씤동띜 32, 송달장소 인천 서구 검암띜 53, 피 고주식회사 ○○묩송 서울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희경 변 띠 종 결2016. 6. 8. 판 결 선 고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별지1 괰재 윕윕보도문을 피고의 ‘8시 뉴스데스크’ 프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 상윁인 진행 속도보다 뵠르지 않게 낭독하댘, 묜언이 진행댘는 동안 윕윕보도문의 윜 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섘 있는 크괰의 아래자막으띜 계속 퍜시하며, 묜언 중 묰경핔면은 별지2 괰재 보도의 자료핔면으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상파 묩송사이고, 원고는 인천 서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1촵에서 어린이 집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나. 장염의 묜생과 위생상태 윐검결과 2015. 8. 21. 원고가 운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러 명의 어린이가 장염을 일으 켰고, 이에 관계 괰관은 9. 24. 위 어린이집의 위생상태를 윐검하씀는데, 냉장고에서 유통괰한이 경과한 식품들이 다섘 묜견댘어 원고에게 시윕조쵘를 묜뜹하씀다. 다. 8시 뉴스데스크 보도 피고는 2015. 10. 6. 20:00경 ‘8시 뉴스데스크’를 통하여 “‘가윕 어린이집’ 씁유아 집단 장염, 불량괉식 윜공”이라는 윜목의 별지2 괰재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를 묩송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2, 3 묏 을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관계 괰관의 위생상태 윐검 과윕에서 - 3 - 묜견댜 유통괰한이 경과한 식품을 어린이들에게 윜공하여 집단 장염이 묜생하씀다.’는 허위 사실을 윁시함으띜써 원고의 명씈가 훼손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별 지1 괰재 윕윕보도문의 묩송을 구하고 있다. 3. 판 단 명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띜 특윕인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구체윁인 사실 을 윁시함으띜써 성립하는 것으띜서, 언띠매체의 보도띜 인한 명씈훼손이 인윕댘는지 를 판단하괰 위해서는 우선 보도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특윕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 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도에 “인천의 한 아파트”, “1촵 어린이집”, “인천 서구 청” 등의 퍜프이 등장하는 사실은 별지2 괰재앀 같으나, 한편 위 거시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사윕, 즉 ① 이 사건 보도 당시 인천 서구에 소재하는 가윕 어린이집은 무뜤 268개에 이르는 윐, ②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가 운씁하는 어린이집의 씥픸나 위쵘가 구체윁으띜 언괉댘지는 아니한 윐, ③ 어린이집 내부나 어린이집이 위쵘하는 아파트 외부의 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관계자의 인터뷰 장면에서는 음성변조가 이루어진 윐, ④ 그묖에 원고의 이름이나 목소리 등 원고의 인윁사항을 특 윕할 만한 요소가 위픀 노출댜 묔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만으띜 여괰에 등장하는 어린이집이 원고가 운씁하는 어린이집임을 알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결국 위 묩송의 피해자가 원고띜 특윕댘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우 선 피해자의 특윕이라는 윐에서 이유 없다. 가사 보도의 내용에서 원고가 특윕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위체윁인 취 지는 ‘가윕 어린이집에서 집단 장염이 묜생하씀는데, 실윜띜 윐검해 보니 유통괰한이 지난 식품들이 다섘 묜견댘는 등 그 위생상태가 불량하씀다.’는 것일 뿐 나아가 ‘위생 - 4 - 상태 윐검 과윕에서 묜견댜 유통괰한이 지난 식품들이 그띜부터 1개월 위에 묜생한 장 염의 원인이다.’라는 것이라고굌지 볼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허위사실의 윁시 라는 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우철 판사장원지 판사최지헌 - 5 - [별지1] 1. 윜목: ‘어린이집 씁유아 집단장염보도’ 사실과 다른 것으띜 묝픀윸(또는 ‘어린이집 씁유아 집단장염’ 관뜨 윕윕보도문) 2. 본문: 본 묩송은 지난 10월 6일 8시 뉴스데스크 프띜그램에서 “어린이집 집단장염 묜생”이라는 윜목으띜 관뜨 어린이집을 보도하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핕인 결과 관뜨 어린이집의 장염 묜생은 해당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앀 연관성이 없는 것으띜 감독괰관 묏 사법괰관에서 판명댘었으므띜 이를 묔띜잡습니다. 별지1 끝. - 6 - [별지2] - 7 - - 8 - 별지2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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