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156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원고가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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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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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7가합11560 민사 사건(2008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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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영국 런던 교외 OO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운영했고, 과거에는 학원을 운영한 경력도 있었다.
  • 피고 방송사의 런던 특파원은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찰주재관과 인터뷰를 했고, 그로부터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 특파원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 '원고가 과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갚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 피고는 2007. 4. 4. '9시 뉴스데스크'에서 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명문대 진학을 미끼로 10억 원을 편취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같은 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사를 게재했다.
  • 보도 후 재영한인회보 편집장이 피해자들을 인터뷰했으나, 원고가 명문대 진학을 미끼로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한 피해자는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 내용은 명문대 진학 미끼와는 무관한 대여금 편취였다.
  •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피고에게 반론보도와 5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영국 런던에서 식당과 술집을 운영하던 중, 피고 방송사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10억 원을 편취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정정보도 방송·게재와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도 내용 중 '명문대 진학을 미끼로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부분이 진○○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특파원이 인터뷰한 경찰주재관의 말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었고,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 확인한 결과 명문대 진학 미끼 사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보도에 등장하는 피해자 중 일부는 원고로부터 명문대 진학을 미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과외비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 원고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협박했다는 부분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보도된 것으로 보았다.
  • 방송사는 공인에 대한 보도가 아닌 이상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다만 원고가 실제로 과외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은 일부 인정되어, 보도 전체가 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5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방송사가 공익적 보도를 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일부 사실만으로 전체 내용을 단정해 보도하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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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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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1560 정정보도청구등 원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0000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8. 5. 1. 판 결 선 고2008. 6. 5. 주 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한 상태에서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뉴스 진행과 같은 속도 - 2 - 로 낭독하게 하고,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 제3목록 기재의 기사와 링크된 화면에 통상의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 고, 그 아래 화면에 통상의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4.부터 2008.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비용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0 ‘9시 뉴스데스크’의 뉴스 시작 후 20분 이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정정보도요구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 로 표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제3목록 기재의 기사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정정보도요구문을 링크시켜 위 기사를 검색할 때 위 정정보도요구문이 함께 보이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4.부터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3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의 이 사건 보도 당시 영국 런던 교외의 한국교민 묀집 거주지역인 뉴 멀든(****)에 거주하면서, **** 인근의 ****(****)에서 ‘****'라 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 인근의 ****(****)에서 ’000 0(00000000 0000)'이라는 상호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있 기 약 3년 전까지는 런던에서 ‘0000000’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한 적도 있었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뉴스 보도 경위 및 내용 1) 피고의 런던 특파원인 소외 ****은 2007. 3. 말경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찰주재관인 소외 ****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당시 ****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영국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기러기 엄마(이하 ‘기러기 엄마’라고 일컫는다)를 상대로 해서 자 녀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켜 줄 수 있다고 유인을 한 다음 거액의 돈을 받고,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단기학원에 보낸 다음에는 ‘자녀가 어학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학문 전반에 대한 재능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방출을 하고, 나 머지 돈은 돌려주지 않는 수법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 을 볼 때 피해자가 아마 20 내지 30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금액도 50만 파운드, 우리 나라 돈으로 약 10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 - 4 - 2) 특파원은 소외 000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 ‘원고가 일시불로 2만 파 운드의 과외비를 주면 딸을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명문대학교에 가게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원고에게 과외비로 2만 파운드를 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사업자금 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딸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 믿고 130,000파운드를 빌려 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특파원은 또 ****는 ‘000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알고 있고, 그와 같은 경우를 풍문 으로 들어 알고 있다. 원고가 자식들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하는 기러기 엄 마의 마음을 악용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을1-2 3) 피고는 특파원의 위와 같은 취재 내용을 근거로 2007. 4. 4. 뉴스 프로그램인 ‘9시 뉴스데스크’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뉴스를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일컫는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에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일컫는다)를 게재하였다. 갑1, 6-1 다.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정황 1) 영국 소재 재영한인회가 발행하는 재영한인회보의 편집장인 소외 **** 이 사 건 보도 이후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취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 ‘자신의 딸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켜주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과외비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도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 과외비를 돌려받고 싶었다. 원고에게 사업자금 명 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고가 갚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원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기러기 엄마는 ****, 그 외에도 피해자가 많이 있다고 들 었다.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원고가 합법적으로 영국에 - 5 - 가져온 돈이냐며 협박을 하였다는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다만 예전에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 교민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 ‘원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 주거나 자신의 자녀가 원고로부터 과외를 받 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 ‘특파원과 인터뷰를 한 적은 없다. 자신의 아들이 2004년경 원고가 운영하던 학원인 ****를 다녔고, 2005년에 도 잠깐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가 자신의 아들을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의 아내 **** 사업투자를 제안하여 많은 돈을 교부 하였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 고 있고, **** 피해자가 많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 2007. 4. 21.경 원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 돈을 차용함 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입학 시켜 준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 5. 17.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직권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의 1, 갑13 내지 22, 26, 27, 35, 36, 을1의 1, 2, 을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6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사기 행 각을 벌이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 도를 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 도 내용의 공익성,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판단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 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 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35, 3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 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런던 교외 교민 묀집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차린 김모씨’, ‘유 학원을 운영했던 경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영국 런던 교외의 한국교민 묀 집 거주지역 인근에서 식당과 술집을 운영함과 동시에 교민들을 상대로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는 사람 중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은 원고 한 명 뿐으로서 그 지역 교민이라면 - 7 - 이 사건 보도에서 지목된 김씨라는 사람이 원고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도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인터뷰 내 용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원고로부터 입은 피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과외비를 편취당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과외선생님인 원고를 믿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준 돈을 돌 려받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② ****도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점(특히 000, **** 위와 같은 내용을 **** 전해 들었다), ③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000 총경의 인터뷰 내용 중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 분명한 점, ④ 그 럼에도 특파원은 이 사건 보도를 위한 취재로서 000, 000과의 인터뷰만을 실시한 점 (피고는, 특파원이 이 사건 보도를 위한 취재과정에서 제1항 나목 기재와 같이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 000, 000과 인터뷰를 한 것 외에도 2007. 3. 말경 주영국 한 국대사관 총영사인 소외 **** 특파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 보도와 같 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도요청을 받았으며, 한국시민연대 영국지부장인 소외 **** 이 사건 보도 내용을 확인받았고, 000과 현지교민인 소외 000, 000과의 인 터뷰를 통해서도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000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실은 원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가 명문대 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⑥ ****이 원고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 - 8 - 고가 ****로부터 다소 많은 금액의 과외비를 받았거나 그들과 사이에 금전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들을 포함하여 50여명의 기러기 엄마들로부 터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10억여원의 돈을 편취하였고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 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가져온 돈이냐며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은 허위이거 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조각 여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 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 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이 경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 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 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도가 허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영국 런던 부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교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 9 -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의 특파원은 000, 000만을 인터뷰하는데 그치고 달리 원고 로부터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도 전혀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점, 특파원은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에 관한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의 추측에 대해 충분한 사실확 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사람들이 50여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수는 10억여원 정도라고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정정보도청구 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 방식과 그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이 끝난 직 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한 상태에서 뉴스진행자로 하 여금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뉴스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 고, ②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 제3목록 기재 기사와 링 크된 화면에 통상의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 고, 그 아래 화면에 통상의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 도문을 1회 게재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4) 위자료 - 10 -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의 지위, 이 사건 보도 및 기사의 내용 및 표현방법, 허위의 정도, 그 파급력, 언론사로서의 피고의 비중 및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 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7. 4.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 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종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기백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1. 정정보도문 저희 000에서는 2007. 4. 4. 9시 뉴스데스크 시간을 통하여 런던 한인사회에서 유학 원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50여명의 기러기 엄마들 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편취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한국에서 합법적으 로 가져온 돈이냐며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러기엄마 들과 김모씨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 외에 김모씨가 대학진학을 미끼로 기 러기 엄마 5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하고 협박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은 없는 것 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 12 - 별지2. 정정보도요구문 저희 000에서는 2007. 4. 4. 뉴스데스크 시간을 통하여 런던 한인사회에서 유학원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50여명의 기러기 엄마들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편취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환은 하지 않고 한국에 서 합법적으로 가져온 돈이냐며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모씨에게 대학진학을 미끼로 사기를 당한 기러기 엄마 50여명은 존재하 지 않았고, 김모씨가 기러기 엄마들을 협박한 일도 없었으며, 김모씨와 금전 문제로 소 송과정에 있는 제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대사관과 000 런던 특파 원에게 거짓 제보를 하여 잘못 보도된 사건임을 밝힙니다. 끝. - 13 - 별지3. 2007. 4. 4.자 보도 내용 및 기사 [앵커] 자녀들 조기유학을 위해 영국에 가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기러기 엄마 50여명이 현지 교민에게 10억원대의 집단 사기를 당했습니다. 명문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는 말에 모 두 그냥 넘어갔습니다. 런던 000 특파원입니다. [특파원] 런던 교외 교민 묀집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차린 김모씨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조기 유학생 학부모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유학원을 운영했던 경력을 내세우며,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유혹하며 수천만원씩 받아 챙긴 것 입니다.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찰주재관 **** 인터뷰 내용] “몇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단기학원에 보낸 다음에는 뭐 여러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자녀가 아직은 조금 어학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학문 전반에 대한 재능이 부 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방출을 하는 거죠” [특파원] 명문대학 진학 보장이라는 말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걸려든 학부모는 50여명, 피해 액수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 대사관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 유학원 이나 취업 알선업체로부터 비슷한 사기를 다하고도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밝 히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14 - [사기피해 영국 교민 인터뷰 내용] 여기서 어디가서 법률적으로 항의하기도 어렵고,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고... [특파원] 사기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합법적으로 영국에 가져온 돈이 냐며 오히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런던에서 000 뉴스 000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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