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8-19 선고검수완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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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6가합11204 민사 사건(2008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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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방송사(한○○) 소속 직원들로, TV제작본부장, 스페셜 팀장, 라디오 팀장, 시사정보팀 프로듀서 등으로 일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06년 6월경 'KBS와 권력'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는 방송사 인사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여러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원고들은 이 책의 여러 대목이 허위 사실이거나 자신들을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이라며, 저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각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책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목록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 법원은 문제가 된 여러 대목을 하나씩 검토한 끝에, 그중 일부 대목에서만 피해자가 특정되고 모욕적 표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원고 3명에게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 직원 5명이 저자를 상대로 서적 내용이 허위이거나 모욕적이라며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일부 표현에 대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모욕적 표현이 인정된다며 직원 3명에게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하고, 단순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안 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다만 간접적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상 특정인의 평가가 떨어질 정도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본다고 했다.
- 의견이나 논평이라도 그 자체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이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정도가 심하게 인격적 감정을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 상황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93다36622)을 기준으로 삼았다.
- 문제가 된 여러 대목 중 허○○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단순히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에 그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지 않았다.
- 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표현이 모욕적인 일부 대목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고, 그 액수는 각 300만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책이나 글에서 특정인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쓰면,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모욕적 표현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로 특정된다는 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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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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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11204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4. ****
****
5.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7. 17.
판 결 선 고2008.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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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 ****, ****, ****, ****에게 각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8.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 ****, ****, ****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 ****,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
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 ****은 ****의 TV제작본부장, 원고 ****은 ****의 ****스페셜 팀
장, 원고 ****은 ****의 ****1라디오 팀장, 원고 ****은 ****의 시사정보팀 프
로듀서, 원고 ****은 ****의 ****스페셜 팀 프로듀서이다.
나. 피고는 2006. 6월경 출판된 '****와 권력’이라는 제목의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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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일컫는다)의 저자이다.
다. 이 사건 서적은 별지 제1 내지 10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별지 제1 내지 10목록 기재와 같이 ‘허위’이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원고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서적을 저술, 출판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
손하고 모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허위가 아닌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이 사건 청구원인
으로 삼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요건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
시하여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여야 하
고,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
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표현인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고, 또한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형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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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침해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
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원고 ****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갑14, 15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프로그램의 연출
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은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프로그램의 종영의
이유 또는 배경에 관한 사실적 주장만을 담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위 원고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감정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침
해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위 원
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분(원고 ****, ****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갑15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고 ****, ****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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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은 ‘생방송 심야토론’ 프로그램의 신설 계기
또는 목적에 관한 사실적 주장만을 담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나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명예감정을 침해하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위 원고들
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1) 별지 제3목록 제1항 기재 부분(원고 ****, **** 관련 부분)
별지 제3목록 제1항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고 ****,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은 ****의 전 사장인 박○○의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보도본부장, 감사실장, 해설주간, 편성주간, TV2국장 등의 보직에 중용된
사실에 대해 학연과 인맥 중심의 인사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나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명
확히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정신적 고
통을 입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별지 제3목록 제2항 기재 부분(원고 **** 관련 부분)
가) 별지 제3목록 제2항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 ****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은 ‘차장이었다가 국장지위에까지 오르
고 나아가 라디오 DMB사업단장까지 겸하게 된 J씨’에 대하여 ‘업무능력보다는 정세분
석과 인기성 대중몰이에 더 소질이 있었다. 실세 중의 실세로 행세하는 그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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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도 현 사장의 코드에 맞는 젊은 PD들을 규합해 시
대가 원하는 시사프로그램 등을 방송하는 등 멋지게 시대정신을 실천하면서 정권과 사
장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는바, 위 원고는 1993. 11. 9.부터 라디오
1국 차장 직위에 있다가 2003. 5. 9. 라디오1국장의 직위에 오르고 2003. 7. 11.부터
DMB추진단장을 겸직한 자이므로(갑13의 3), 이 사건 서적을 읽어본 사람 중 적어도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위 부분에 기재된 ‘J씨’가 위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부분은 위 원고가 방송인으로서의 공정한 업무처리보다는 정권과 **** 사장의 이
해관계에 부합하는 처세에 능통한 자로서 정권과 사장의 의사에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그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분으로 인한 원고 ****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
자할 의무가 있다.
마.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분(원고 ****, ****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별지 제4목록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고 ****,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은 PD협회장으로서의 원고 ****, ****의
정치적 성향과 활동에 관한 사실적 주장 또는 의견만을 담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나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
히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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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분(원고 ****, ****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1) 방송운영허용시간 관련 부분
갑18의 1, 2, 을6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 ****가 2004. 3. 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된 뉴스속보 등의 긴급편성 프로그램을 방송할 당시 한
○○의 편성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방송위원회가 제정한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은 재난방송, 국정업무중계방송, 성금모금방송과 기타 긴급한 사안발
생으로 인한 보도와 같은 긴급편성 프로그램의 경우에 방송운용허용시간 외의 시간에
방송을 하였더라도 방송 후 3일 내에 방송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는 2004. 3. 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하여 방송운영허용시간 외의 시간에 방송한 후 2004. 3. 15. 방송위원회에 승인 신
청을 하였고, 2004. 3. 17.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제5목록 기재 내용 중 ‘방송운용허용시간 외의 시간(이 사건 서적
에서는 ’정파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편성책임자인 L편성본부장은 사전 또는 사후에도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방송운용허용시간 외의 시간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프
로그램을 편성, 방송함으로써 탈법적 행위, 만행 또는 전횡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허위
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서적을 읽어본 사람 중 적어도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라면 위 부분에 기재된 ‘L편성본부장’이 원고 ****을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허위 내용의 위 부분을 이 사건 서적에 기재하여 출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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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부분
위 부분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고 ****,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뉴스
속보 등의 프로그램 편성 방향과 의도, 목적 등에 관한 사실적 주장 또는 의견만을 담
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표현이나 간
과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분(원고 ****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갑19 내지 2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2005. 12. 6.부터
2005. 12. 11.까지 ‘****특별기획 양극화 사회-희망의 로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
였고, 위 프로그램은 원고 ****이 2005. 8월경 기획을 제안하여 제작한 사실, ****
는 2003. 12월경부터 ‘****스페셜-이제는 동반성장이다’, ‘****스페셜-한국경제 제3의
길’, ‘****스페셜-대한민국 혁신 프로젝트’, ‘****스페셜-공존의 조건’, ‘****스페셜-한국
경제 희망로드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분의 내용은 ****가 2006년 초경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송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1. 18. 대통령이 신년연설
에서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본격적으로 제의한 점에 비추어 위 프로그램의 방송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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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순수성에 의문이 든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부분
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위 부분이 허위임을 전제로 자신의 명예
가 훼손되었다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은 **** 사장의 친정부적 속성, 우리 사회
의 양극화 문제에 관하여 2006년 초경 방송된 프로그램의 목적 또는 의도에 관한 사
실적 주장 또는 의견만을 담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나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을 사
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분(원고 ****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분은, ****가 송○○과 관련하여 방
송한 두 편의 프로그램에서 송○○을 ‘냉전의 희생양’, ‘고뇌하는 경계인’, ‘분단의 멍에
가 드리워진 지식인’, ‘민주통일운동에 몸 바쳐온 투사’, ‘한반도 분단문제의 세계적 권
위자’ 등으로 묘사한 점을 들어 공영방송인 ****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
○○로 추정되는 송○○을 영웅화하거나 미화하였다는 판단, 즉 ****와 위 프로그램
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분이 허위임을 전제
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부분은 위와 같은 평가 또는 의견표명에서 더 나아가 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나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명예감정을 침
해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위 원
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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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분(원고 ****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분에서는 ‘**** 사장과 코드를 맞춘
집단의 주장으로 문○○ 씨가 캐스팅되었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
사장과 코드를 맞춘 집단’이 원고 **** 등을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차.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분(원고 ****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9목록 기재 내용 중 “**** 사장의 홍위병 중 거물
로 알려진 L센터장은 윤○○ 후보를 불러 ’사퇴하고 후배를 추대하라‘고 종용했다는 말
도 있다“는 부분은 그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
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 명예감정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은 ****가 ****의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4. 8. 9.부터 2005. 4. 13.
까지 정책기획센터장으로 근무한 자이므로(갑13의 2), 이 사건 서적을 읽어본 사람 중
적어도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위 부분에 기재된 ‘L센터장’이 위 원고를 지칭
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분으로 인한 원고 ****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다.
카.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분(원고 ****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1) 별지 제10목록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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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0목록 기재 내용 중 ‘H노조위원장의 폭
력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우도 갖추지 않은 광적인 무례함 그것이었다. 이처럼 윗사
람을, 그것도 한참이나 인생 선배를 욕보이고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기
라도 했던 것일까’, ‘H의 무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본부장실로 난입해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가 하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본부장실에서
도 분을 덜 삭였던지 급기야는 사장실로 들어가 문을 발길로 차고 폭언을 하는 등 깡
패 같은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다. 사장실에 난입하기 위해서 국장급 간부를 폭행하는
가 하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행태가 이루어졌다’, ‘노조 간부
한사람의 악행으로 인해 전체 노조원이 싸잡아 비난받게 된 것이다’, ‘감정컨트롤이 안
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추대한 노조원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부분은 그 객관적인 내
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견표
명의 한계를 일탈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거
나 그 명예감정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은 1999. 1월경 ****
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1997. 2월경 당시 TV2국장이던 **** 국장과 시
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 ****의 멱살을 잡았으며, 1992. 4월경에는 편성본부장 및
사장에게 편파방송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한 자이므로(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서
적을 읽어본 사람 중 적어도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위 부분에 기재된 ‘H노
조위원장’이 위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분으로 인한 원고 ****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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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 ****, ****, ****, ****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대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서적의 내용, 그 표현방법 및 정도, 출판물로서의 이 사건 서
적의 파급력, 위 원고들 및 피고의 지위, 이 사건 서적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각 300
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 ****, ****, ****에게 각 300만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7.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19.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 ****, ****, ****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종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기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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