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436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4-24 선고검수완료

재학생들이 학교법인의 적립금·이월금 부당 운영과 교육환경 미달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3가합54364 민사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및 선정자들은 OO대학교 재학생들이고, 피고 법인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C는 총장, 피고 D은 이사장이다.
  •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예산·회계 분야 등 33개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당해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 신축비를 3년 연속 예산에 편성해 이월금이 907억 원 늘어나고, 사용계획 없이 적립금 66,920,631,000원을 추가 적립해 2013년 2월 기준 적립금이 324,496,458,000원에 이르렀다.
  • 2011·2012년 전임교원확보율은 46.2%·54.4%, 2010·2011년 교육비환원율은 74.2%·72.8%로 대학평가기준(각 61%·100%)에 미달했다.
  • 등록금 수입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비율은 각각 0.88%·0.25%로 수도권 종합대학교 평균의 41.23%·8.98% 수준에 그쳐 실험실습 교육환경이 열악했다.
  • 이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되었다가 정원 15% 이상 감축 계획을 제출해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2013년 상반기 무렵 실험실습 수업환경 개선과 전임교원 추가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 2014년 조건부인증을 받았다.
  • 이에 재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2013년 이후 입학한 선정자들의 청구는 교육환경이 개선된 점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법인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이 기준에 미달해 실험실습 교육이 열악해졌다며 학교법인·총장·이사장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2013년 이전 입학생들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나, 2013년 이후 입학해 교육환경이 개선된 시기의 학생들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 법인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사용계획 없이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환원율이 대학평가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 비율도 수도권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어서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총장과 이사장이 미술품을 개인 소유로 관리하거나 개인 일정을 포함한 국외출장비를 과다 지급받는 등 학교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점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2013년 상반기 이후 실험실습 환경 개선과 전임교원 추가확보 등으로 교육환경이 나아졌으므로, 그 이후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같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학이 등록금을 받고도 적립금·이월금을 부당하게 쌓아두고 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아 교육환경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시기에 재학한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교육환경이 실제로 개선된 이후 입학한 학생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합52177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전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교육청 반려 후에도 정상화 노력 없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447·서울고등법원·2005-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과정에서 원점수를 반올림하여 제공하는 바람에 점수가 역전되어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소32420·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원고 패소

공익재단이 추천받은 장학생들에게 원고와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2561·대전지방법원·2022-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2심·원고 승소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3414·서울고등법원·2008-05-01·2심·원고 패소

OO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량이 감소하자, 재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861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원고 패소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해 기말고사 응시를 거부하게 하고 성적 입력을 늦췄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02467·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원고 패소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강제와 퇴학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387·부산고등법원·2011-07-13·2심·원고 패소

대학 입학 전형에서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지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9338·대구지방법원·1995-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06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3330·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기각

학교법인 OO에 대해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024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2672·대전고등법원·2022-02-24·2심·원고 패소

대학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47810·서울서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성소수자 인권 체육대회를 준비한 단체가 체육관 대관허가를 받았지만, 공단 측은 공사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6194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0·1심·원고 승소

1980년 삼청교육대에서 불법 구금과 강제 교육, 근로봉사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28772·부산지방법원·2012-08-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 입학금 등을 지급한 뒤 학과 폐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11117·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917·대구지방법원·2006-03-15·1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전임강사를 재임용하면서 법이 정한 재임용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8502·대구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피고 재단의 총괄사업본부장 등이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 승인 없이 원고들과 수익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경비 지원 등을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062·서울고등법원·1977-03-08·2심·원고 패소

사립학교 교장이 개인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학교 운영비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5607·대구고등법원·1979-04-26·1심·원고 승소

사립학원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80216·서울고등법원·2014-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을 개원했으나, 운영방식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계약을 취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2014-03-19·2심·원고 패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00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1심·원고 패소

자녀들을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학부모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리형 유학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20672·인천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자, 원고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74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초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6534·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517972·광주지방법원·2017-06-01·1심·각하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76나1661·서울고등법원·1978-05-31·2심·원고 승소

학교법인 산하 교장들이 감독청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금전을 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9나19110·서울고등법원·1989-10-20·2심·기각

1988년 졸업예정일에 담당 교수 강의 중단과 강사 교체로 인해 졸업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4364 등록금환불 원고(선정당사자)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 피 고1. 학교법인 B 대표자 이사장 D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3. 13. 판 결 선 고2015. 4. 24. - 2 -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별지 인용금액 내역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 부터 2015.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5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 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청구금액내역(이하 ‘청구내역’이라 한다)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대학교의 재학생들이다(제소 당시의 학년은 청구내역 기 재와 같다).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고, 피고 C는 **대학교의 총장,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다. - 3 - 지적건명지적내용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 착공이 불가 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편성하는 등 세출예산 을 과대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 없이 66,920,631,000원의 적립금을 추 가로 적립하여 2013. 2. 28. 기준 324,496,458,000원 적립. - 이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의 이월자금 을 제외한 수입 대비 지출액 비율은 77.6%로 평균 교육비환원율 은 85.3%에 그침. 특히,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의 등록금 수입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비율 평균은 각각 0.88%와 0.25%로 수 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 2.13%와 2.79%의 41.23%와 8.98%에 그침. 미술품 관리 부적정 ○ 대학에서 보관 중인 미술품 717점과, 총장 개인업체 보관 미술품 370점 등 합계 1,087점을 총장 개인소유 미술품으로 목 록을 작성.관리함(2003년 최초 작성). 2) 피고 법인과 **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2014. 2. 10.부터 2014. 2. 25.까지 종합 감사(이하 ‘교육부 감사결과’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중 예산.회계 분야에서 9개 등 총 33개 사항이 지적되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 기재 와 같다. - 4 - - 이에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교내보관 미술품 717점 중 277점을 총장 소유로 분류하고, 이 중 240점을 총장 개인업 체로 반출. ○ 교비매입 및 수증처리 미술품 16점을 활용하지 않고 소장고 등에 보관.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 이사장의 출장에 대해 별도 내부결재 없이 동행한 총장의 출 장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만 작성. - 2011. 4.부터 2013. 6.까지 총장, 이사장 등의 국외출장 6회 에 대해 33,599,000원(법인 3,079,000원, 학교 30,509,000원)의 출장비를 초과지급하고, 2회의 국외출장에 대해 체재비 7,313,000원을 중복 집행함. - 이사장과 총장은 2012. 1. 치위생 및 간호학과 시설견학 목 적으로 7일간 미국 출장을 실시하면서, 이 중 2일을 여행 등 개 인일정 실시. - 2013. 10. 자매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등을 목적으로 11일 간 일본 출장을 실시하면서, 이 중 2일을 이사장의 신병치료 등 개인일정 실시. ○ 2010. 3.부터 2014. 2. 감사일 현재까지 교수 박문수 등이 실 시한 14회의 출장에 대해 출장복명서를 미징구.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객관적인 선정절차 및 기준 없이 업무추진비에서 교원 9명에게 격려금 19,000,000원을 지급. - 5 - ○ 2012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행사비에서 외국대학 방문단의 숙식비 등으로 72,592,000원을 집행하고, 이와는 별도 로 업무추진비에서 방문단 사용경비 42,000,000원을 현금 지급. ○ 2009. 7. 7.부터 2011. 1. 31.까지 3,007,000원을 총장 사적 용도로 사용.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 39,423,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비품관리 부적정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형식적으로만 재물조사를 실시하 고 손망실 및 불용품 처리 등 후속조치를 포함한 재물조사 결 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비품관리 소홀. 전임교원확보율(%)등록금환원율(%) 2011년2012년2013년2010년2011년2012년 **대46.254.462.974.272.8106.9 경기대60.967.470.5109.5111.8130.6 아주대89.593.894.2194.6200.6216.5 용인대54.162.864.5101.4-119.2 한신대61.864.569.8106.0107.9129.5 명지대61.864.566.7102.4108.0128.2 3) **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최근 연도별 전임교원확보 율 및 교육비환원율은 아래 기재와 같은데,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인증평가 기준(이하 ‘대학평가원’, ‘대학평가기준’이라 한다)은 전임교원확보율 61% 이상, 교육비 환원율 100% 이상이다. - 6 - 4) **대학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 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하위 15%에 해당하여 교육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으로 잠정지정 되었으나, 대학이 추가적인 정원감축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지정 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학생정원을 15% 이상 줄이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재정 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대학교는 2013년 상반기 무렵 연극영화과의 실험.실습 수업환경을 개선하고 전임교원 추가확보, 교육비 환원증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2014년도 대학평가원의 대학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8 내지 11, 14, 18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선정자들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립학교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제29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 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 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 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 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 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제29조 제6항).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 - 7 - 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 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 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제32조의2 제1항).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 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2조의3 제1항). 2) 위 규정들과, 피고 법인이 **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목적이 ‘대한민국 교육정 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 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 하여 국가 동량을 양성함’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학교의 설립.경영자인 피고들로 서는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 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그런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대학교의 경우 2011년도 및 2012 년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46.2%, 54.4%,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교육비환원율이 74.2%, 72.8%로서 모두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 적인 수준에도 많이 미치지 못하고, 등록금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0.88%, 0.25%로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평균인 2.13%, 2.79%와 비교할 때 41.23%, 8.98% 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였다. 교육부 감사결과는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2010회 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 속 예산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적립 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20,631,000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2. - 8 - 28. 기준 적립금이 324,496,458,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원고 및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선정자들(이하 ‘제1 선정자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나머지 8개의 예산.회계 관련 부적정사항도 직.간접 적으로 **대학교의 교비회계를 잠식함으로써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 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데 기여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 으로 하여 하위 15%에 해당하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지정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 만 아니라, 원고 및 제1 선정자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 및 제1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만하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및 제1 선정자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위 정신적 고통을 위 로할 책임이 있다. 다. 선정자 오성훈, 유명윤, 정솔이, 도희재, 김정민, 김형근 부분에 관한 판단 1) 선정자 오성훈, 유명윤, 정솔이, 도희재, 김정민, 김형근(이하 ‘제2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2013년 이후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의 2013년도 전임교원확보율과 등록금환원율은 대학평가기준인 각 61% 이상 및 100% 이상을 충족하였고, 그 밖의 여러 개선조치를 통해 대학평가원으로부터 대학 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았다. - 9 -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 선정자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2013년 이후에는 교원, 각종 교육시설 및 설비 등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객관적으 로 현저히 열악하고 위 선정자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 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 1) 인정하는 액수 :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 2) 참작사유 : 선정자들의 재학기간 및 납부한 등록금의 액수,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육비환원율의 대학평가기준 미달 정도,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및 학생지원비의 열 악 정도, 적립금 및 이월금의 부당 운영 정도, 2013년 이후 실습 및 교육환경이 개선된 점 및 2014년 대학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제2 선정자들(오성훈, 유명윤, 정솔이, 도희재, 김정민, 김형근)을 제외한 원고 및 제1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 상 당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3.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0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송경근 판사최연미 판사진영현 - 11 - 선정자목록 1. A(선정당사자) ~ 50. - 12 - 이름학년 청구금액(원) 1. A33,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33,000,000 11,000,000 22,000,000 22,000,000 33,000,000 44,000,000 44,000,000 22,000,000 44,000,000 44,000,000 33,000,000 11,000,000 11,000,000 33,000,000 11,000,000 44,000,000 22,000,000 11,000,000 22,000,000 44,000,000 33,000,000 22,000,000 22,000,000 44,000,000 44,000,000 33,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이름학년청구금액(원)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44,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13,000,000 50.23,000,000 청구금액내역 - 13 - 이름인용금액 1. A600,000원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600,000원 300,000원 300,000원 600,000원 900,000원 900,000원 300,000원 900,000원 900,000원 600,000원 600,000원 900,000원 300,000원 300,000원 900,000원 600,000원 300,000원 300,000원 900,000원 900,000원 600,000원 900,000원 900,000원 900,000원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이름인용금액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900,000원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50.300,000원 인용금액내역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