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들이 학교법인의 적립금·이월금 부당 운영과 교육환경 미달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3가합54364 민사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및 선정자들은 OO대학교 재학생들이고, 피고 법인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C는 총장, 피고 D은 이사장이다.
-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예산·회계 분야 등 33개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당해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 신축비를 3년 연속 예산에 편성해 이월금이 907억 원 늘어나고, 사용계획 없이 적립금 66,920,631,000원을 추가 적립해 2013년 2월 기준 적립금이 324,496,458,000원에 이르렀다.
- 2011·2012년 전임교원확보율은 46.2%·54.4%, 2010·2011년 교육비환원율은 74.2%·72.8%로 대학평가기준(각 61%·100%)에 미달했다.
- 등록금 수입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비율은 각각 0.88%·0.25%로 수도권 종합대학교 평균의 41.23%·8.98% 수준에 그쳐 실험실습 교육환경이 열악했다.
- 이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되었다가 정원 15% 이상 감축 계획을 제출해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2013년 상반기 무렵 실험실습 수업환경 개선과 전임교원 추가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 2014년 조건부인증을 받았다.
- 이에 재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2013년 이후 입학한 선정자들의 청구는 교육환경이 개선된 점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법인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이 기준에 미달해 실험실습 교육이 열악해졌다며 학교법인·총장·이사장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2013년 이전 입학생들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나, 2013년 이후 입학해 교육환경이 개선된 시기의 학생들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 법인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사용계획 없이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환원율이 대학평가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 비율도 수도권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어서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총장과 이사장이 미술품을 개인 소유로 관리하거나 개인 일정을 포함한 국외출장비를 과다 지급받는 등 학교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점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2013년 상반기 이후 실험실습 환경 개선과 전임교원 추가확보 등으로 교육환경이 나아졌으므로, 그 이후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같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학이 등록금을 받고도 적립금·이월금을 부당하게 쌓아두고 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아 교육환경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시기에 재학한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교육환경이 실제로 개선된 이후 입학한 학생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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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초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학교법인 산하 교장들이 감독청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금전을 빌림
1988년 졸업예정일에 담당 교수 강의 중단과 강사 교체로 인해 졸업하지 못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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