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8613서울고등법원 2심2008-09-26 선고검수완료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해 기말고사 응시를 거부하게 하고 성적 입력을 늦췄다는 주장이 제기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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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8나18613 민사 사건(2008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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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대학에서 총장 취임과 교수 승진·재임용 문제를 둘러싸고 교수협의회와 총장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다.
  • 이 과정에서 전체 학생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1,000여 명의 학생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학사 운영 시정을 요구하며 비상총회 결의로 모든 학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 그 결과 2006년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예정된 1학기 기말고사에 상당수 학생이 응시를 거부했고, 피고 교수들 대부분은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예정된 성적 입력을 보류했다.
  • 학생들은 2학기 등록도 거부해 8월 29일 개강일까지 등록률이 52%에 머물렀고, 교수들 대부분은 2학기 강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은 피고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해 시험 응시를 거부하게 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준 뒤 성적을 약 3개월 늦게 입력해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은 피고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해 기말고사 응시를 거부하게 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준 뒤 성적을 정해진 기간보다 약 3개월 늦게 입력해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수들의 선동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성적 입력을 보류했다가 추가 시험 후 입력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수학권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교수들의 선동으로 학생들이 기말고사 응시를 거부하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 교수들이 학생들의 시험 거부에 따라 성적 입력을 보류했다가 추가 시험 후 성적을 입력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런 경위로 원고와 선정자 학생들의 수학권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 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일부 인용됐던 피고 법인 패소 부분도 취소돼 해당 학생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 항소 비용과 소송 총비용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학교 측의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시험과 등록을 거부한 상황에서, 교수들의 선동이나 성적 입력 지연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위법하다고 단정하려면 선동 사실과 권리 침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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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18613 위자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겸피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별지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1. 내지 2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가합24737 판결 변 론 종 결2008. 8. 29. 판 결 선 고2008. 9. 26. - 2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 3, 5, 7,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1. 내지 2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 사 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을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 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4, 6, 17,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 4, 5, 6,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에게는 각 5,000,000원, 원고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에게는 각 2,500,000원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10, 13, 18, 20,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피고 10, 11, 19,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피 고 7, 20, 22,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3에게, 피고 10, 16,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 3 - 원고 4에게, 피고 11, 19,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5에게, 피고 16, 피고 법인은 연 대하여 원고 6에게, 피고 21,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7에게, 피고 11,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9에게, 피고 5, 13,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10에게, 피고 22,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11에게, 피고 10, 14, 21, 22,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12, 13에게, 피고 7, 10, 21, 22,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14에게, 피고 10, 22, 피고 법 인은 연대하여 원고 15에게, 피고 2, 7, 10, 22,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16에게, 피 고 3, 15, 8,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18에게, 피고 13,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19에게, 피고 18, 21,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20에게, 피고 10, 21, 22, 피고 법인 은 연대하여 원고 21에게, 피고 7, 19,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22에게, 피고 22,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23에게(원고 23의 이 부분 청구는 제1심에서의 최종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상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취지에 포함시킨다), 각 5,000,000원, 피고 2, 3, 5, 7, 10, 11, 13, 14, 15, 18, 19, 20, 21, 22,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에게 각 2,500,000원, 피고 1, 10,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 고 17에게 5,000,000원, 원고 36에게 2,500,000원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 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취지 가.항 기재 각 해당 금원과, 피고 법인 및 청구취지 기재 나.항 기재 각 해당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해당 금원(다만 피고 법인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인용된 각 300,000원을 초과한 나머 - 4 - 지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법인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9, 11, 12, 13호증, 갑 제3호 증의 1 내지 19, 갑 제10, 21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8호증의 2, 3, 을 가2, 3, 4, 8, 11, 17, 18, 19, 20, 21호증, 을 가5, 6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6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3호증의 1,2,3, 갑 제34호증의 1 내지 18, 을 가38호증 의 1,2, 을 가3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 증이 없다. 가. ○○교회 당회장으로 있던 김○○ 목사가 2005. 12. 8.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위 교회 협동목사로 있던 고○○ 교수가 2005. 12.경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하 ‘이 대학’라 한다)의 총장에 선임되어 2006. 3. 1. 취임하였는 데, 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006. 4. 12. 교수인 이○○ 및 피고 안○○을 승진.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2006. 5. 10. 개최된 이사회에서 두 교수에 대하여 승진 을 유보하고 4년간 재임용하기로 결정하자, 이 대학 전임교수 2 내지 3인을 제외한 대 부분의 교수가 2006. 5. 18. 교수협의회를 조직하여 위 결정에 반발하고, 아울러 이 대 학을 특정 교회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등 총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등 교수협의회와 총장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 5 - 나. 그 과정에서 이 대학 전체 학생들 중 2/3 정도에 달하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총장의 파행적인 학사운 영업무의 시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모든 학사일정을 거 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6. 12.부터 6. 16.까지로 예정된 1학기 기말고사에 상당수의 학생이 기말고사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교수들이라 한다) 대부분은 2006. 6. 1.부터 6. 29.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기말고사 성적 입력을 보류하였다. 다. 이 대학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결의에 따라 2학기 등록을 거부함에 따라 2학 기 개강일인 2006. 8. 29.까지 등록율이 52%에 머물렀고, 이에 피고 교수들 중 대부분 은 2학기 강의를 시작하지 않다가, 교수협의회의 2006. 9. 12.자 학교정상화 결의와 이 에 따른 이 대학의 2006. 9. 14.자 성적입력기간 공고 및 보강계획에 의하여, 2006. 9. 18.부터 9. 22.까지 1학기 추가 시험을 치르고, 1학기 성적을 입력하였으며, 그 무렵부 터 2학기 강의를 시작하였고(학생들 중 일부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수강하기 도 하였다), 2006. 11. 30.부터는 위 강의시작이 지연된 관계로 강의시수가 모자란 부 분에 대하여 강의시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보강을 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 선정자 2, 3, 4, 5, 6,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이하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이라 한다) 중 선정자 17은 2 학기 등록을 하지 않았고(제1심의 2007. 11. 1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원 고들 대리인을 통하여 위 선정자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선정자 3은 2학기에 복 학하였는데, 선정자 17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은 이 대학에 평균 2,500,000 원 내지 3,000,000원의 등록금을 납부하였다. - 6 - 2. 기말고사 시험 방해 및 기말고사 성적 입력 지연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6학년도 2학기에 복학한 선정자 3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은, 피고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기말고사 응시를 거부하도록 하였고, 위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이 정해진 날짜에 기말고사를 치루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성적 입력을 거부하다 가,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치르지 아니한 학생들에게 추가 시험의 기회를 부여한 후, 정해진 기간보다 3개월 정도 늦게 성적을 입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시 험을 치른 위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피고 법인은 위 교수들의 불 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위자료로 위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에게 각 5,000,000원, 선정자 학부형들에게 각 2,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8,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남○○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교수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이 대학 학생들이 기말고사 응 시를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교수들이 학생들의 기말고사 응시 거부에 따라 성적 입력을 보류하였다가 추가 시험 후 성적을 입력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그로 인하여 위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의 수학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 교수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법인의 사용 자 책임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 교수들의 불법행위 및 피고 법인의 사용 자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7 - 원고 강의 거부 교수진도와 무관한 강의 교수 원고(선정당사 자) **** 피고 10, 13, 18, 20 선정자 2피고 10, 11, 19 선정자 3피고 7, 20, 22피고 22 선정자 4피고 10, 16 선정자 5피고 11, 19피고 11 선정자 6피고 16 선정자 7피고 21피고 21 선정자 9피고 11피고 11 선정자 10피고 5, 13 선정자 11피고 22피고 22 선정자 12피고 10, 14, 21, 22 선정자 13피고 10, 14, 21, 22 선정자 14피고 7, 10, 21, 22 선정자 15피고 10, 22피고 10, 22 선정자 16피고 2, 7, 10, 22 선정자 18피고 3, 15피고 3, 15 선정자 19피고 13 선정자 20피고 18, 21피고 18, 21 선정자 21피고 10, 21, 22 3. 강의 거부 및 무관한 내용의 강의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 17, 36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교수들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06. 8. 29.부터 9. 25.까지 강의를 거부하였고,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강의시간에 학내 사태와 관련하여 총장의 비위사실 등 수업과 무관한 내용만 을 언급하였는바, 이는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의 수학권을 침해한 것이고, 아울러 학부 형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해당 피고 교수들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해당 피고 교수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아래 표 각 해당부분 기재 피고 교수들은 각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해당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에 게 각 5,000,000원, 해당 학부형들에게 각 2,5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 8 - 선정자 22피고 7, 19 선정자 23피고 22피고 22 나.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1,2,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 갑 제34호증의 1 내지 18, 갑 제50호증의 1,2, 갑 제51호증의 1,2,3, 갑 제53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 상만으로는 피고 교수들이 강의를 할 여건이 충분하였음에도 강의를 거부하였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학생들의 등록거부로 인하여 등록율이 52%에 불과함에 따라 강의를 계 획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연장강의 및 추가 강의를 통하여 계획된 강의진도 를 모두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교수들이 계획된 일자에 강의 를 시작하지 못한 것을 두고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대학생의 학부형에게 이 대학으로부터 그 학생으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교육권이 있다는 주장은 실정 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과 학부 형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또한 대학의 강의는 초.중.고등학교의 수업과 달라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 의 자율성의 영역 내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강의 내용이 당초 예정된 수업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해 교수가 담당하는 전체 강 의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동일시할 정도로 강의와 무관한 내용을 언급한 정도가 아니 라면, 이로 인하여 바로 학생들의 수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데, 원고(선정당사자)가 들고 있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교수들의 강의 내용이 수학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 - 9 - 과 학부형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위와 같이 피고 법인의 피용자인 피고 교수들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불법 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 교수들의 불법행위 및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및 선정자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선정자 17 등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 17, 36은, 피고 1, 10이 선정자 17로 하여금 2학기 등록을 거부하도록 협박하거나 선동함으로써 결국 위 선정자가 2학기 등록을 하지 못함으로써 수학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및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선정자 17에게 5,000,000원, 선정자 17의 모 선정자 36에게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 10이 선정자 17에게 2학기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선동하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피고들이 선 정자 17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하도록 선동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정자 17이 등록을 거 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미 성년인 선정자 17의 수학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피고 법인의 사 용자 책임을 전제로 하는 위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5. 결 론 - 10 -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1. 내지 22.에 관한 부분 및 피고 법인에 관한 부 분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법인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선정당사자) 및 해당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 에서 원고 4, 6, 17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기재를 누락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혜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주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선 정 자 명 단 ( 생략 ) 피고들 명단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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