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447서울고등법원 2심2005-10-13 선고검수완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과정에서 원점수를 반올림하여 제공하는 바람에 점수가 역전되어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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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에서 문항당 소수점 배점을 유지하면서도 대학 배포용 성적자료에는 원점수를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정수로 통보하기로 결정함.
  • 정부 지침의 '소수점 폐지'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수험생에게는 소수점까지 그대로 알려주고, 대학에 보내는 자료는 정수로 처리함.
  • 이로 인해 원고들(수험생들)은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입학전형에서 실제 원점수가 더 낮았던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역전되어 불합격하는 피해를 입음.
  • 피고 대한민국은 정부 위탁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됨.
  • 원고들은 피고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수능 성적 자료 처리 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서 불합격하는 피해를 입고,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평가원의 성적 통보 방식 오류와 정부의 감독 소홀이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자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평가원은 수능 성적을 산정하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입학전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평가원이 대학에 제공하는 성적자료에서 원점수를 임의로 반올림하여 정수로 처리함으로써, 실제 점수가 더 높은 수험생이 더 낮은 수험생보다 불리해지는 점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정부 역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됨.
  • 이러한 행정청의 업무 처리 오류는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와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다만, 불합격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험 기관의 행정적 실수와 성적 처리 방식의 모순으로 인해 수험생이 입은 불이익에 대해 국가와 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정확해야 할 대입 성적 자료가 제도를 잘못 해석해 처리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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