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917대구지방법원 1심2006-03-15 선고검수완료

기간제 전임강사를 재임용하면서 법이 정한 재임용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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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917 민사 사건(2006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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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학교법인은 2004년 3월 1일 원고들을 각각 전임강사로 임용했고, 임용기간은 2005년 2월 28일까지였다.
  • 피고는 2005년 1월 17일 이사회를 열어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1월 27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8일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 원고들은 2005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계약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원회는 5월 16일 피고가 법이 정한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불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취소결정에 따른 재임용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는 취소결정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05년 8월 31일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을 전임강사로 재임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학교법인이 기간제 전임강사인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으면서 법이 정한 통지·심의·의견진술 기회 제공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계약불가처분을 취소했는데도 곧바로 재임용하지 않고 3개월여 뒤에야 재임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정된 구 사립학교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해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27일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 법은 재임용을 하지 않으려면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그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료 2개월 전까지 거부 의사와 사유를 통지하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는 이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했으므로 이는 법률 규정에 위반한 위법행위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은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즉시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3개월여 뒤에야 재임용한 것 역시 위법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에게도 자신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대학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도 곧바로 재임용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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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06가합917 손해배상(기) 원고****외 2인 피고학교법인 00학원 소제기일 2005. 2. 7. 판결선고일2006. 3. 15. 쟁점 개정된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 의 임면)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도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계약불가처분취소결 정에 따라 즉시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 일부 승소 참고조문 구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73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데 2004. 3. 1. 원고들과 사이 에, 원고 ****를 위 대학 **** 전임강사로, 원고 ****을 위 대 학 **** 전임강사로, 원고 ****을 위 대학 **** 전임강사로 각 임용(임용기간은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후 2005. 1. 27.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1. 28. 원고 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5. 2. 17.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나. 항 기재 재계약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육인적 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5. 5. 16. 피고 법인이 원고들에게 재계약 불가처분을 하면서 구사립학교법 제52조의 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재 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재계약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7354호로 개정된 것, 별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참조) 제10조 제2항은 ‘심사위원회의 결 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교원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 이후 피고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계약불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른 재임용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취소결정이 있은 날 로부터 3개월여 지난 2005. 8. 31.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을 **** 전임강 사로 재임용하였다. ○ 쟁점 1. 피고가 2005. 1. 17.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당시는 구사립학교법의 교원재임용에 관한 절차규정들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인데, 피고가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함에 있어서 개정 된 구사립학교법의 규정들이 적용되어 피고가 개정된 구사립학교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계약불가처분취소결 정에 따라 즉시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구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7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2005. 1. 27.)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53조의 2 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 고들의 임용기간이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여서 원고들은 이 법 시행 당시 ****에 재직중이었으므로 개정된 구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2.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구사립학교법상 ①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고, ② 당해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 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재임용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 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 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 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 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하 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05. 5. 16.자 이 사건 재계약불가처분 취소결정이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즉시 재임용계약할 법 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5. 8. 31.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을 재임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 및 재임용 지연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의 의미 구사립학교법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게도 자신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권 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대학교육기관의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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