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전임강사를 재임용하면서 법이 정한 재임용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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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917 민사 사건(2006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학교법인은 2004년 3월 1일 원고들을 각각 전임강사로 임용했고, 임용기간은 2005년 2월 28일까지였다.
- 피고는 2005년 1월 17일 이사회를 열어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1월 27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8일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 원고들은 2005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계약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원회는 5월 16일 피고가 법이 정한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불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취소결정에 따른 재임용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는 취소결정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05년 8월 31일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을 전임강사로 재임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학교법인이 기간제 전임강사인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으면서 법이 정한 통지·심의·의견진술 기회 제공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계약불가처분을 취소했는데도 곧바로 재임용하지 않고 3개월여 뒤에야 재임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정된 구 사립학교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해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27일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 법은 재임용을 하지 않으려면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그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료 2개월 전까지 거부 의사와 사유를 통지하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는 이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했으므로 이는 법률 규정에 위반한 위법행위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은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즉시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3개월여 뒤에야 재임용한 것 역시 위법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에게도 자신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대학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도 곧바로 재임용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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