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25992서울지방법원 1심2003-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교사경력을 누락한 채 대학 교원 임용지원서를 제출하고 임용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5992 민사 사건(2003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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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0월 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 전임강사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 2003년 1월 피고 법인 이사회가 원고의 임용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03년 2월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였다.
  • 이후 원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교사경력을 추가로 기재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2003년 2월 배재대학교는 원고의 경력 누락을 발견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03년 4월 임용 결정을 취소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사경력을 누락한 채 대학 교원 임용지원서를 제출하고 임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경력 누락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학교법인)가 경력 누락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원 임용계약은 이사회 승인과 계약서 서명 등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 교사경력 누락만으로 원고의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교사경력과 학위기간 경력이 중복된다고 해서 교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경력 누락을 몰랐다고 해도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력 누락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판례이다. 법원은 경력 누락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착오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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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시기 [2]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피 고】 학교법인 배재학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2인) 【변론종결】 2003. 9. 25. 【주 문】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배재대학교 사회대학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 전공 전임강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 갑 제8, 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27호증, 을 제34호증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수 채용공고 등 (1) 피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배재대학교는 2002. 8. 16.경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 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 중 한국정치분야(이하 '이 사건 분야'라고 한다)를 비롯한 14개 분야에 대한 신규교원을 채용하기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2002. 8. 26. 위 14개 분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전임교원을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2003학년도 배재대학교 교수 채용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2. 10. 30. 배재대학교에 이 사건 분야에 응시하는 교수임용지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위 임용지원서의 경력사항란에 1994. 3. 1.부터 2002. 8. 26.까지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사경력'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공 및 면접심사 결과 등 (1) 배재대학교는 2002. 12. 5. 개최된 교원채용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분야에 대한 임용지원자의 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을 평가한 전공심사위원회의 전공심사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분야에 대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원고 외 1인을 선정함에 따라 2002. 12. 7. 원고에게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배재대학교는 2002. 12. 13. 위 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면접심사를 주관할 교원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면접심사에서 1위를 하였음에도 전공심사에서의 점수 격차로 인하여 종합평가에서는 2위에 머물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종합평가에도 불구하고 배재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 소속 교수들이 위 대학교 총장에게 학과 발전 및 이 사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학위자인 원고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자, 배재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분야에 대한 임용예정자 결정을 일단 유보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와 같은 정치외교학과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분야에 대한 임용예정자 결정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03. 1. 14. 위 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분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학위자인 원고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해 달라는 정치외교학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고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다. 임용제청 등 (1) 배재대학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위 건의에 따라 원고를 임용예정자로 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임용제청하기로 결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임용제청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가 2003. 1. 16. 동의를 하자,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임용제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용제청'이라 한다). 한편, 배재대학교는 2003. 1. 21. 원고에게 위 대학교 총장이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이 사건 임용제청을 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위 대학교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2003. 1. 30.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2003. 1. 28. 개최된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임용제청에 대하여 승인의결을 하였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배재대학교의 교직원은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제청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승인을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9명이 신규 임용교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신규 임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첫 번째 주까지 위 대학교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보를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3. 1. 29.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위 대학교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위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이 사건 교사경력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증명하는 학교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4) 이어, 원고는 2003. 2. 7. 배재대학교를 방문하여 계약기간을 2003. 3. 1.부터 2005. 2. 28.까지로 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를 이 사건 분야의 전임강사로 임용한다는 내용의 배재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서를 제시받고 피임용자란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여 위 대학교에 제출하였다. 한편, 위 임용계약서는 말미에 "임용권자 : 배재학당 이사장 (인)", "계약 체결자 : 배재대학교 총장 (인)"이라고 인쇄된 부분과 "피임용자"를 기재해 넣을 수 있는 공란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위 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서명을 한 위 임용계약서를 제출받은 당일 "계약 체결자"란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후, 피고 법인의 이사장에게 신규 임용자 9명에 대한 임용계약서의 임용권자란에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피고 법인은 2003. 2. 26. 이사장으로부터 임용발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은 다음, 위 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를 비롯한 9명을 전임강사로 신규 채용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임용 결정의 취소 등 (1) 배재대학교는 2003. 2. 21. 원고로부터 호봉 산정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대학교에 교수임용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교사경력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위 대학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교사경력을 누락한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교원인사위원회가 2003. 2. 27. 원고가 이 사건 교사경력을 누락한 것은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교사경력이 교수 임용에 불이익하다고 판단하여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대학교원으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이 사건 교사경력과 석·박사 학위기간 경력이 중복되어 학업 성취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원고를 전임강사로 임용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기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위 대학교 총장은 2003. 2. 27. 피고 법인에게 원고를 전임강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법인은 2003. 2. 28. 위 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를 전임강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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