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7313인천지방법원 1심2008-04-17 선고검수완료
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7313 민사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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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7월 1일부터 피고법인의 학장으로 일했고, 학장 임기는 4년이었다.
- 재직 중 학장 업무추진비를 정치인 후원금으로 쓰면서 제대로 된 영수증을 갖추지 못한 문제가 두 차례 감사에서 지적됐고, 2004년 5월에는 노동조합과 교수협의회가 원고를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 같은 시기 교내외에서 원고의 차용금 미변제, 급여 가압류, 금품 수수, 등록금 횡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지역신문에도 보도됐다.
- 원고는 2004년 5월 중순 임시이사장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5월 18일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 피고법인은 5월 31일 이사회 결의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원고를 면직 처리했으며, 원고는 이후 출근하지 않고 2004년 10월경 퇴직금 9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 원고는 2007년 5월 30일, 사직이 강요된 것이라며 임금 상당 손해와 위자료 합계 3억 7,6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법인 학장으로 일하던 중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까지 받은 뒤, 약 3년이 지나 사직이 강요된 것이니 임금 상당 손해와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이사장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도 대부분 원고에게서 들은 내용에 불과했다.
- 사직서를 내게 된 경위와 전후 상황을 보면,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최○○라고 판단해 사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사직서 제출 뒤 출근하지 않았고, 면직 처리 후 아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신청해 수령했으며, 소송을 내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면직 처리나 후임 학장 선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법인이 원고의 사직을 부당하게 처리해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까지 받은 뒤 한참 지나서야 '강요에 의한 사직'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당시 상황과 이후 태도에 비추어 자발적 사직으로 보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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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7313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ϬϬ
담당변호사 ϬϬϬ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ϬϬϬ
변 론 종 결2008. 3. 27.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795,20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7. 1.부터 2004. 5. 31.까지 피고법인의 **** 학장으로 재
직하였고, 학장의 임기는 4년이다.
나. 원고는 2004. 5. 18. 피고법인의 임시이사 ****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4.
5. 31. 이사회의 결의로 면직처리가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법인 측에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문제 삼지 않고 원고의 업무추진비 사
용만 횡령 등으로 고발하여 명예회복, 불만, 항의의 뜻으로 ****에게 구두로 사직의
사를 표시하였다가 곧바로 ****의 자택까지 찾아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금○
○가 학장업무정지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고 2004. 5.
하순에 있을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고발취하를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원고에 대한 고발사건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임이 확
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법인은 원고의 사직서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
무런 조건도 없는 확정적 의사도 아니었음에도 고발취하 및 소명기회 부여의 약정 내
지 조건에 위배하여 원고의 사직을 처리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법인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04. 6. 1.부터 원고의 임
기 만료시인 2006. 6. 30.까지의 25개월간의 임금 상당 일실이익 176,795,208원 및 위
자료 200,000,000원 합계 376,795,2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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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
실이 없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택할 수 있는 최선
의 방법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한 것이며, 원고가 2004. 5. 18. 사직서에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이전에 ****에게 조건 없는 사직의사를 표시
하였고 고발의 주체도 노조 및 교수협의회로 피고법인과 무관하며 사직서 제출 이후
고발이 취하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도 수령하는 등 원고의 사직의사표
시는 확정적이다.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서 약 3년이 경과한 이
후에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1. 7. 4.부터 피고법인의
임시이사 재임 중 **** 학장 초빙전형에 공모하여 임시이사 및 **** 교
수직을 사임하고 2002. 7. 1.부터 위 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03. 4.경
피고법인과 ****의 2002학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감사에서 학장의 업무추진비
를 정치인 후원금으로 지급하면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영수증 대신 원고 개인이 발
행한 영수증만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
에도, 2004. 4.경 실시된 2003학년도 회계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또다시 정치인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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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과 중국대학 방문 등에 관련한 학장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증빙 불비 등의 문제
를 지적받았다.
나) 피고법인은 2004. 4. 29. 제47회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
를 받은 후 이사회에 참석한 원고로부터 학장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원
고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 노동조합과 교수협
의회에서는 2004. 5. 11.경 원고를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또한 2004. 5.경에는 피고법인의 교수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원고에 대하
여 위 고발사건 외에도 원고가 교직원들로부터의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원고의 급여가 가압류되고, 원고가 구 재단인사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고, 원고 개인명의로 등록금을 수령하여 횡령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2004. 5. 14.경에는 ****, ****, **** 등의
지역신문에 원고에 대한 고발사건이 기사화되었다.
라) 원고는 2004. 5. 중순경 피고법인의 임시이사장이던 ****에게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04. 5. 1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
직서에 구체적인 일시는 기재하지 않았다.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인은 ϬϬϬ대 대학
노조, 교협의 본인에 대한 횡령고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사직서 제출 즉시
위 고발 취하 조건부로 사직합니다.
마) 피고법인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2004. 5. 21.경 이사간담회를 열
고 원고에 대한 횡령 고발사건 경위 및 부정의혹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2004. 5. 18.자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지역신문의 이에 관한 기사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2004. 5.
- 5 -
31.경 이사회결의로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해임하는 조치를 하였다.
바) **** 및 교수협의회는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2004. 6.경에는 **** 산하 **** 한국어연수생 등록금 예치 계좌를
원고 개인명의로 개설하여 등록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및 원고가 ****의 명의를 빌려
****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 그 대가로 ****를 **** 무역실무과 교수로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횡령 혐의에 대하여
는 2004. 10. 7.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고, 배임수재 혐의에 관하여는
2005.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4. 13. 대법원
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부터 ****에 출근하지 않았고, 면직처분
이 된 이후인 2004. 7. 28.경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신청하여 2004. 10. 중순경
퇴직금 9,000,000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며, 2007.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법인의 면직처리 및 후임 학장선임 등에 대하여 이의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법인의 이사장인 ****가 원고에
게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주겠다고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오
○○의 증언은 대부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사직서 제출 경위와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법인의 기망이나 강요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원고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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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조건부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
면, 위와 같이 원고가 사직서에 고발 취하 조건부로 사직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고발의 주체가 피고법인이 아니라 **** 및 교수
협의회인 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
령하고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 사직의사가 조건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직처리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
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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