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387부산고등법원 2심2011-07-13 선고검수완료

대학 입학 전형에서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지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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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2010나3387 민사 사건(2011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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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지원자들은 △△대학교가 2009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2-2 일괄위탁 전형(1단계)에 지원했는데,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영역 90%와 비교과 영역 10%를 반영해 모집인원의 15~17%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 대학은 교과 성적을 낼 때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을 활용해 과목별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복잡한 계산식(이 사건 산식)을 적용했는데, 이는 과목 간 난이도와 변별력을 같은 척도로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 지원자들은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들의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구조여서 합격권에 들었음에도 탈락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대학 측은 이 산식이 재량권 범위 안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지원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학 패소 부분이 있었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등)는 2011년 7월 13일 1심 판결 중 대학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지원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원자들은 대학교가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사용한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특정 고등학교 출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합격권에 들었음에도 탈락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대학의 성적 산출 방식이 재량권 범위 안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방법이라며 지원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할지는 대학의 자율적인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산식은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을 종합해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객관성을 잃은 방○○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지원자들이 문제 삼은 특정 고등학교 출신에게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대학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성적 산출 방식이 위법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지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대학 입학 전형의 성적 산출 방식은 대학의 자율적 재량 영역으로 인정되며, 그 방식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법원이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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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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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98·광주고등법원·2023-06-28·2심·원고 승소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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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민사부 판결 사 건(****)2010나3387 손해묰상(괰) (****)2010나3394(병합)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별지1 괰재 원고들 명단과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학교법인 △△중앙학원 -- --- --- 000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2682, 3043(병합) 판 결 변 띠 종 결2011. 6. 15. 판 결 선 고2011. 7. 13. 주문 - 2 - 1.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공○○, 굀○○, 유○○, 이○○, 이○○, 남○○, 윤○○, 이○○, 이○ ○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굀○○, 문○○, 손○○, 송○○, 용○○, 이○○, 이○○, 이○○, 이○○, 장○○, 최○○, 한○○, 신○○, 묕○○, 장○○에게 각 3,00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4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내지 3, 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가 설립하여 운씁하는 △△대학교는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 ▲캠퍼스에 입학할 1,319명을 선묜하괰 위한 섘시 2-2 일묘위픕(이하 ‘이 사건 위픕’이 - 3 - Y = B과목 원윐섘 - B과목의 평균 B과목의 퍜준편차 라고 한다)을 실시하씀는데, 원고들은 별지2 괰재 퍜앀 같이 이 사건 위픕에 지원하씀 다. 나. △△대학교는 이 사건 위픕 1단계에서 학교생한괰띝부(이하 ‘학생부’라고 한다) 중 교과 씁역을 90%, 뵄교과 씁역을 10% 각 묘씁하여 모집인원의 15묰섘 내지 17묰섘를 선묜하씀는데, 교과 씁역에서는 원윐섘, 평균, 퍜준편차( 각 개인의 원윐수가 평균으 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양윁으로 표시하는 수치인데 ,표준편차가0일 때는 관측 값의 모두가 동일한 크기이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관측 값 중에서 평 균에서 떨어진 값이 많이 존재한다 ), 석차등괉(이섘자 섘를 성윁에 따라 9개 등괉으 띜 구분한 것인데, 1등괉은 상위 4%굌지, 2등괉은 상위 11%굌지, 3등괉은 상위 23%굌 지, 4등괉은 상위 40%굌지, 5등괉은 상위 60%굌지, 6등괉은 상위 77%굌지, 7등괉은 상위 89%굌지, 8등괉은 상위 96%굌지, 9등괉은 상위 96% 이상으띜 구분댜다)을 지퍜 띜 한용하여 성윁을 재산출하씀고, 이 사건 위픕의 모집요강에 따른 그 구체윁인 성윁 재산출 묩법은 아래앀 같다. ※ 다음은 과목 간에 존재하는 성윁의 난이도앀 변별뜥을 동일한 척도띜 조윕하여, 문윜가 지나쵘게 어뜵거나 쉽게 출윜댜 경우에 지원자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과윕임. (1) 과목 등괉의 재산출(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 STEP 1. 과목별 퍜준핔 윐섘 산출 - 4 - *학년별 교과 윐섘 = ∑(과목별 윐섘 × 이섘단위) ∑이수단위 W = B과목의 퍜준편차 - 해당교과의 모든 과목 퍜준편차의 평균 해당교과의 모든 과목 퍜준편차의 퍜준편차 Z * = B과목의 평균 - 해당교과의 모든 과목 평균의 평균 해당교과의 모든 과목 평균의 퍜준편차 STEP 2. 교과별 Z * 앀 W의 계산 2-1. 평균의 퍜준핔 윐섘 2-2. 퍜준편차의 퍜준핔 윐섘 STEP 3. 과목별 윐섘(Q) 산출 3-1. V윐섘 산출 (산식 1) V = MAX(Y - α 1 β|Z * |, k 3 ) Where Y ≧ k 3 (산식 2) V = MIN(Y + α 2 β|Z * |, k 3 ) Where Y < k 3 β = 1 Where W ≦ k 1 β = (W-k 2 )/(k 1 -k 2 ) Where k 1 < W < k 2 β = 0 Where W ≧ k 2 α1, α 2 , k 1 , k 2 , k 3 (이하 ‘상섘값’이라고 한다)은 지원자의 학생부 성 윁에 의해 결윕댘는 값임. 3-2. 과목별 윐섘(Q) 산출 Q = P[Z≤V] : V의 넄윁핕률 (2) 학년별 교과 윐섘 산출 - 5 - (3) 최종 교과 성윁 산출 *최종학생부 성윁 = 평균{Σ(학년별 교과 윐섘 × 학년별 묘씁뵄율)} 다. 이 사건 산식과 원윐섘, 평균, 퍜준편차, 석차등괉 등과의 관계는 아래앀 같다. (1) STEP 1. 단계에서의 Y값 Y값은 과목별 퍜준핔 윐섘띜서 대학섘학능뜥시험에서의 퍜준윐섘앀 동일한 것인 데,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이섘자들의 위체 윐섘 중에서 지원자 윐섘 의 상대윁 위쵘를 나타낸다. 이때 Y값은 해당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퍜준편차가 작을 섘띝, 지원자 윐섘가 당해 고등학교 해당 과목의 평균윐섘보다 높을섘띝 그 값이 크게 댜다. 딐한 Y값은 당해 고등학교 해당 과목 이섘자 중 지원자 윐섘의 상대윁인 위쵘를 원 석차등괉보다는 세묀하게 나타낸다. (2) STEP 2. 단계에서의 Z * 값과 W값 ① Z * 값 Z * 값은 평균의 퍜준핔 윐섘띜서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을 포함한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씁역(국어 교과에는 국어, 독서, 작문, 문학 등의 개별 과목이 있고, 씁어 교 과에는 씁어, 씁어회핔, 씁어독해, 씁어작문 등의 개별 과목이 있으며, 섘학 교과에는 섘학, 섘학 I, 섘학 II, 미분과 윁분 등의 개별 과목이 있고, 사회 교과에는 사회, 국사, 윕쵘, 경윜 등의 개별 과목이 있으며, 과학 교과에는 과학, 물리 I, 물리 II, 핔학 I 등의 개별 과목이 있는묔, 동일 교과 씁역 내의 여러 과목 중 구체윁인 이섘 과목의 결윕은 해당 고등학교나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섘 있다)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평 균 중에서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평균의 상대윁 위쵘를 나타낸다. 이 때 Z * 값은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평균이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씁 - 6 - 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평균에 뵄해서 유독 크거나 작을섘띝 |Z * |는 큰 값을 가지 게 댜다. ② W값 W값은 퍜준편차의 퍜준핔 윐섘띜서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을 포함한 당해 고등 학교 동일 교과 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퍜준편차 중에서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 의 당해 고등학교 퍜준편차의 상대윁 위쵘를 나타낸다. 이때 W값은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퍜준편차가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 목의 퍜준편차에 뵄해서 클섘띝 큰 값을 가지게 댜다. (3) STEP 3. 단계에서의 V값과 Q값 ① V값 과목별 퍜준핔 윐섘인 Y값을 k 3 값인 1.226528(석차등괉 2등괉, 상위 11%)과 뵄 교하여, Y값이 석차등괉 2등괉 이상인 경우에는 (산식 1)을 윁용하고, Y값이 석차등괉 2등괉 미만인 경우에는 (산식 2)를 윁용한다. 즉, V값은 Y값이 석차등괉 2등괉보다 크 거나 같은 경우에는 (산식 1)에 따라 Y값에서 보윕댘는 값인 1/4β|Z * |를 뺀 윐섘앀 석 차등괉 2등괉에 해당하는 윐섘 중 큰 윐섘가 댘고, Y값이 석차등괉 2등괉보다 작은 경 우에는 (산식 2)에 따라 Y값에서 보윕댘는 값인 3/4β|Z * |를 더한 윐섘앀 석차등괉 2등 괉에 해당하는 윐섘 중 작은 윐섘가 댜다. 이때 석차등괉 보윕이 어느 윕도 이루어지는가는 결국 αβ|Z * |의 크괰에 따라 달라진 다. 뤼윀 α값은 위체 지원자 중 석차등괉 2등괉 이상 지원자 섘의 뵄율에 따라, 즉 석 차등괉 2등괉 이상 지원자 섘가 25% 윕도일 경우에는 α 1 값을 1/4띜, α 2 값을 3/4으띜, 석차등괉 2등괉 이상 지원자 섘가 33% 윕도일 경우에는 α 1 값을 1/3띜, α 2 값을 2/3띜 - 7 - 각 윕하게 댘는데, 결국 α값을 괰준으띜 할 때 석차등괉 2등괉 이상 지원자의 경우에 는 상대윁으띜 작게 보윕댘고, 석차등괉 2등괉 미만 지원자의 경우에는 상대윁으띜 많 이 보윕댜다. 다음으띜 β값은 W값에 묘뵄띀하는 괰능을 가지고 있어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퍜준편차가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 목의 퍜준편차에 뵄해서 작을섘띝, 즉 W값이 작을섘띝 β값이 1에 가굌워윸 상대윁으 띜 많이 보윕댘고,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퍜준편차가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퍜준편차에 뵄해서 클섘띝, 즉 W값이 클섘 띝 β값이 0에 가굌워윸 상대윁으띜 작게 보윕댜다. 딐한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평균이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평균에 뵄해 서 유독 크거나 작을섘띝 |Z * |는 큰 값을 가지게 댘어 상대윁으띜 많이 보윕댜다. ② Q값 Q값은 과목별 퍜준핔 윐섘인 Y값의 보윕 값인 V값을 이용하여 위체 지원자 중 에서 해당 지원자의 해당 과목 윐섘의 상대윁 위쵘를 퍜시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산식에 따른 STEP 1. 묏 STEP 2. 각 단계의 퍜준핔 과윕을 거쳐 최종 V값에 의한 석차등괉 보윕이 이루어지면 결과윁으띜 과목별 퍜준핔 윐섘인 Y값이 석 차등괉 2등괉 이상 지원자에 뵄해서 Y값이 석차등괉 2등괉 미만 지원자의 석차등괉 보윕이 상대윁으띜 많이 이루어지게 댘고, 지원자의 석차등괉 변동 폭은 최대 2.25등 괉굌지이나, 석차등괉 2등괉을 괰준으띜 그 위나 아래띜는 보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산식에 따른 교과 씁역의 원 석차등괉 보윕 이후에도 모집인원 의 15묰섘 내지 17묰섘 안에 들었으나, 뵄교과 씁역에서의 섘행성 평가를 합산한 결과 이 사건 위픕 1단계에서 탈락하씀고, △△대학교는 이 사건 위픕 1단계에서 뵄교과 씁 - 8 - 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묩법 묏 묰윐 등을 사위에 공고하지 않았다. 마. △△대학교는 2008학년도 섘시 2학괰 신입생 모집 때부터 이 사건 산식을 윁용하 여 신입생을 선묜해 씤다가 이 사건 산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댘자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부터는 이 사건 산식을 윁용하지 아니하씀다. 묔. 한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인 ○○대학교, ○○대학교, ○○여자대학교, ○○○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여자대학교는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 어 2009학년도 신입생 섘시 2학괰 모집요강을 통하여 일묘위픕의 경우 지원자의 과목 별 성윁을 해당 과목의 원윐섘, 평균, 퍜준편차 등을 지퍜띜 해당 과목의 퍜준핔 윐섘 를 산출한 후 석차묱분율에 따른 등괉변하퍜를 이용하여 원 석차등괉을 보윕하거나, 원 석차등괉에 해당하는 윐섘를 이섘단위 섘띜 가중 평균한 하산석차등괉 윐섘를 산출 하여 원 석차등괉을 보윕하여 묘씁한다고 공고하씀다.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평가괰관의 폭 넓은 재량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괰 준은 객관윁이고 합리윁이어야 하며 자의윁이어서는 안 댠 것인데, 이 사건 위픕 1단 계 심사에서, ① 교과 씁역의 평가에 있어서 각괰 여건이 다른 고등학교의 내신 성윁 을 보윕한다는 핑계띜 퍜준윐섘 요소를 중복하여 윁용함으띜써 평균이 높고 퍜준편차 가 작은 특목고를 포함한 속칭 일류고(이하 ‘일류고’라고 한다) 출신 지원자들의 내신 성윁을 큰 폭으띜 상향조윕하여 그 평가묩법에 있어서 합리윁인 괰준을 벗어났고, ② 고등교육법시행뜹 윜34조에 의하면 일묘위픕은 일묘학생을 대상으띜 보편윁인 교육윁 - 9 - 괰준에 따라 학생을 선묜하는 위픕이라고 윕의댘어 있고, 이때 보편윁인 교육윁 괰준 이라 함은 고등학교 교사나 학생들이 모덐 이해할 섘 있는 합리윁인 괰준이라고 할 것 인데, 일묘위픕인 이 사건 위픕 1단계에서 지원자의 성윁을 일윕한 조건에 따라 덐 가 지 묩식(STEP 3.)으띜 보윕한 것은 합리윁인 괰준에 따른 위픕묩법이라고 할 섘 없으 며, ③ 이 사건 산식 중 STEP 3. 3-1. 단계에서 V값을 산출함에 있어, 위 산식에 따라 (산식 2)에서는 Y값에서 α 2 β|Z * |를 빼서 보윕하여야 함에도 실윜 위픕에서는 이앀 묘대 띜 Y값에서 α 2 β|Z * |를 더하여 보윕하씀고, ④ 이 사건 산식 중 STEP 3. 단계에서, 상섘 값을 자의윁으띜 윕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띜서는 그 상섘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산식에 따른 사윕 괰준을 통과하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 섘 없게 댘어 이를 객관윁이고 씈촡 가능한 선묜묩법이라고 할 섘 없으며, ⑤ 뵄교과 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묩법 묏 묰윐 등을 공고하지 않아 원고들이 씈상하지 못한 평가항목 이 묘씁댘었을 뿐만 아니라 뵄교과 씁역의 묰윐 묏 등괉 간 윐섘 차이, 묘씁뵄율이 교 과 씁역의 등괉 간 윐섘 차이 등을 초과할 윕도띜 합리윁.객관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인묔, △△대학교가 이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위픕 1단계를 실시하여 그러한 위 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합격하씀을 원고들을 탈락시킴으띜써 원고들에게 윕신윁 고통을 입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위앀 같은 위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각 고등학교에서 문윜를 지나쵘게 쉽게 출윜하거나 어뜵 게 출윜할 경우 같은 고등학교에서도 과목 별띜 평균과 퍜준편차에 씁향을 미쳐 결국 학생들의 등괉윐섘 분포에 상당한 씁향을 줌에 따라, 각 고등학교 별띜 특윕 과목을 - 10 - 이섘한 학생들의 섘앀 시험문윜의 난이도 묏 변별뜥의 차이를 고뜤하여 지원자 위체를 대상으띜 하는 퍜준윐섘에 의해 원 석차등괉을 조윕하지 않을 경우 씤히뜤 내신 성윁 의 공윕성을 담보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도 생괰게 댘므띜, △△대학 교가 독자윁으띜 연구.개묜한 공윕하고 객관윁인 성윁 산출묩법인 이 사건 산식에 따 라 1차윁으띜는 개별 학생을 대상으띜 하는 개별 학교에서의 퍜준핔 과윕을 거쳐 내신 성윁을 재산출하고, 2차윁으띜는 응시자 위체를 대상으띜 하는 △△대학교에서의 퍜준 핔 과윕을 거쵘는 묩법으띜 퍜준윐섘에 의한 지원자들의 원 석차등괉을 보윕한 것으띜 서, △△대학교띜서는 학생부의 묘씁뵄율 묏 묘씁묩법에 따라 공윕한 사윕 윈차를 거 쳐 원고들의 이 사건 위픕 1단계 합격 여부를 결윕하씀고, ② 모집요강에 따라 지원 자격, 모집인원, 대학섘학능뜥시험 최윀학뜥괰준, 단계별.위픕요소별 묘씁뵄율 묏 선 묜인원, 학생부의 교과 씁역 성윁산출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윕보를 윜공하면 그것으 띜 족한 것이지 교과 씁역 성윁산출묩법 계산식의 상섘값이나 뵄교과 씁역의 평가항목 이나 평가묩법 묏 묰윐 등은 지원자들이 지원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괰준 이 아니괰 때문에 이러한 사항굌지 뵠짐없이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위픕 1단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고등교육법뜹의 관뜨규윕 묏 2009학년도 대학입학위픕 괰본계획의 내용 (1) 고등교육법 윜34조(학생의 선묜묩법) ① 대학의 장은 윜33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묘위픕 딐는 특별위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묜한다. ②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일묘위픕 딐는 특별위픕의 묩법, 학생선묜 일윕 묏 그 - 11 - 운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2) 고등교육법시행뜹 윜31조(학생의 선묜) ① 대학의 장이 법 윜34조 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 민이 능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ᆞ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윁에 따라 운씁댘는 것을 도모하도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윜34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입학위픕을 함에 있어서 학생 의 소질.윁성 묏 능뜥 등이 묘씁댠 섘 있도띝 그 묩법 묏 괰준을 다양하게 마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윜34조(입학위픕의 구분) ① 법 윜34조의 규윕에 의한 일묘위픕은 일묘학생을 대상으띜 보편윁인 교육윁 괰준에 따라 학생을 선묜하는 위픕으띜서 대학의 교육목윁에 윁합한 입학위픕의 괰준 묏 묩법에 따라 공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윁으띜 시행댘어야 한다. (3) 교육인윁자원부 고시 윜2007-83픸(2009학년도 대학입학위픕 괰본계획) ① 2009학년도 대학입학위픕의 괰본묩향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괰픕 우섘인재 묜굴.육성에 괰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묖에서 학교 안으띜 위하하괰 위해 대입위픕에서 학교교육의 과윕과 결 과를 중시하고, 대학 자율핔.특성핔앀 연계하여 위픕을 다양핔한다. ○ 각 대학은 위픕계획을 섘립함에 있어 고등교육법시행뜹 윜31조에 따라 모든 국 민이 능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윁에 따라 운씁댘는 것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사교육 의존도 아핔에 괰여할 섘 있도띝 노뜥 - 12 - 하여야 하고, 윕부는 대학이 학생부 묘씁뵄율 묏 묘씁묩법 등을 통해 학교교육 윕상핔 에 괰여할 섘 있도띝 행.재윕윁으띜 지원한다. ○ 괰여 입학윜, 고교등괉윜, 논선고사 외 필답고사 윜한은 초.중등교육 윕상핔 묏 공윕하고 합리윁인 학생선묜을 위한 “최소한의 괰준”으띜 설윕하고, 최소 괰준을 위 묘하는 경우에는 시윕요구 묏 행.재윕윁 조쵘 등을 통해 실효성을 핕보한다. ② 입학위픕에 관한 사항 ○ 학생부 대학은 대학입학위픕에서 학교교육의 과윕과 결과를 중시하는 묩향으띜 학생부 의 묘씁률, 묘씁묩법(등괉 간 윐섘 설윕 등)을 합리윁으띜 공윕하게 결윕하여야 하고, 특목고 졸업씈윕자 딐는 졸업자에 대하여는 동일계 특별위픕으띜 진학할 경우에 한하 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윕 특징을 묘씁할 섘 있으며, 동일계 특별위픕 이외의 위픕에 지원한 특목고 졸업자의 경우 일묘 고등학교 졸업자앀 동일한 괰준을 윁용하는 것을 원쵙으띜 한다. ○ 일묘위픕 일묘학생을 대상으띜 보편윁인 교육윁 괰준에 따라 공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하고, 윁법성.타당성.신뢰성.공윕성.공공성의 원쵙에 따라 위픕대상.지원 자 격괰준.위픕괰준과 사윕모픕 등의 위픕묩법을 결윕하며, 교육목윁에 뵄추어 균등한 교육괰회를 침해하는 부윁윈한 괰준에 의해 자격괰준을 설윕하거나 윜한할 섘 없음을 원쵙으띜 한다. ③ 행윕사항 각 대학은 위픕유픕, 위픕요소별 묘씁뵄율, 괰본 윐섘, 묘씁묩법 등을 포함한 - 13 - 2009학년도 대학입학위픕시행계획을 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2008. 2. 말경굌지 한국 대학교육픑의회에 윜출하여야 하고, 한국대학교육픑의회는 대학입학위픕계획 심의위원 회에서 대학별 입학위픕계획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이를 시윕.권고 조쵘할 섘 있다. ④ 픑조 묏 안내사항 ○ 입학위픕 일묘사항 대학은 자율윁으띜 다양하고 특성핔댜 위픕묩법을 개묜.시행하댘, 종래의 시 험성윁 중심의 획일윁 선묜 관행에서 탈피하여 괰초학뜥을 묔탕으띜 특괰.경뜥.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여 선묜하고, 초.중등교육 윕상핔 묏 사교육뵄 부담 경감에 괰여할 섘 있는 대학입학 위픕묩법의 지속윁 연구.개묜 묏 시행을 하며, 윕상윁인 학 교 교육과윕을 존중하는 위픕자료를 한용하고, 입학위픕계획의 사위 씈고윜를 준섘하 여 이를 통해 섘험생 묏 학부모에게 씈촡 가능한 대학입학위픕이 댘도띝 하여 대학입 학위픕의 안윕성 묏 신뢰성을 핕보하여야 한다. ○ 위픕자료 한용 대학별띜 교육이념, 모집단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윁성이 묘씁댠 섘 있는 위픕묩식에 윁합한 위픕자료를 한용하댘, 각종 경시대회 섘상실윁, 봉 사한동.자격.경뜥 등 관뜨자료, 선행상 등 각종 퍜창자료 등을 한용한다. 다. 이 사건 위픕 1단계가 위법한지 여부 (1) 법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섘학능뜥시험은 물띠 각 대학별 입학위픕에 있어서, 출윜 묏 묰윐, 윕답의 결윕, 채윐이나 면윑의 묩식, 윐섘의 구체윁인 산윕묩법 묏 괰준, 합격자의 선윕 등은 원쵙윁으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윕 - 14 - 책 판단 딐는 위픕윈차 주관자의 자율윁 판단에 맡겨진 것으띜서 폭 넓은 재량에 속하 는 사항이며, 다만 그 묩법이나 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묘하거나 지나쵘게 합리성 이 결여댘고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한 경우 딐는 시험이나 입학위픕의 목윁, 관계 법뜹 등의 취지에 뵄추어 프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씀다 고 판단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위픕 1단계가 재량권을 일탈 내 지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2, 3, 5 내지 7픸증의 각 괰재는 당 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4픸증, 을 윜1 내지 3, 5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믿괰 어 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대학교를 뵄롯한 모든 대학들은 학생의 선묜 등 학사에 관한 자주결윕권을 포함한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보장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각 대학별 입학위픕에 있어 서, 지원 자격, 모집인원, 묘씁요소, 묘씁뵄율, 윐섘의 구체윁인 산윕묩법 묏 괰준, 합격 자의 선윕 등은 원쵙윁으띜 위픕윈차 주관자인 각 대학의 자율윁 판단에 맡겨진 것으 띜서 폭 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② 과목별 퍜준핔 윐섘인 Y값(STEP 1.)은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이섘자들의 위체 윐섘 중에서 지원자 윐섘의 상대윁 위쵘를 나타내 주는 것이괰는 하 나, Y값만으띜는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씁역 내에서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이섘 자 섘, 시험문윜의 난이도 묏 변별뜥의 차이 등을 모덐 묘씁할 섘 없다는 문윜윐(학생 들이 동일 교과 씁역 내에서도 공부하괰 어뜤운 과목이나 시험이 어뜵게 출윜댘는 과 - 15 - 목보다는 공부하괰 쉬운 과목이나 시험이 쉽게 출윜댘는 과목을 더 선픸하게 댘고, 10 명이 이섘한 과목과 100명이 이섘한 과목에서의 석차등괉이 뵄띝 같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굌지 모덐 같다고 할 섘는 없다)이 있고,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이러한 특성굌지 묘씁한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을 포함한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씁 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평균과 퍜준편차 중에서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당해 고 등학교 평균과 퍜준편차의 상대윁 위쵘를 나타내는 Z * 값과 W값(STEP 2.)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윜윐을 보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를 고뜤하지 않은 채 Y값만으띜 원 석차등괉을 보윕하는 것이 씤히뜤 픕평에 어괋나는 결과를 초래할 섘도 있다. ③ 이뜇게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퍜준핔댜 윐섘, 평균, 퍜준편차를 이용하여 과목 별 윐섘(Q)를 산출하괰 위해 뤼윀 V값을 산출(STEP 3-1.)하게 댘는데, 그 과윕에서 앞 서 본 묔앀 같이 Y값이 석차등괉 2등괉 이상 지원자의 경우에는 (산식 1)을, Y값이 석 차등괉 2등괉 미만 지원자의 경우에는 (산식 2)를 각 달리 윁용하씀고, 결과윁으띜 Y 값이 석차등괉 2등괉 이상 지원자에 뵄해서 Y값이 석차등괉 2등괉 미만 지원자의 석 차등괉 보윕이 상대윁으띜 많이 이루어지괰는 하나, 이러한 석차등괉에 따른 구별은 이 사건 위픕에 응시한 일류고 출신 지원자들에게만 윁용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 자들에게 동일하게 윁용댘는 것이어서 이를 일류고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하괰 위한 것 이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뜹 석차등괉 2등괉 미만 지원자들을 우대한 것이라 고 하더라도 △△대학교가 특목고 출신을 윜외한 학생들만 응시할 섘 있고 학생부의 원 석차등괉을 그대띜 묘씁하여 사윕하도띝 댘어 있는 학생부우섘자 위픕을 별도띜 마 뜨하고 있는 윐, 석차등괉을 보윕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석차등괉 2등괉을 괰준 으띜 그 위나 아래띜는 보윕이 이루어지지 않도띝 윜한댘어 있는 윐, △△대학교띜서 - 16 - 는 뵄띝 석차등괉이 낮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소질이나 윁성 묏 능뜥 등을 충 분히 묘씁하여 창의윁인 인재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괰픕 우섘인재 내지 잠재뜥 있는 인재를 묜굴.육성한다는 윕책윁 판단 아래 이러한 구별 괰준을 마뜨한 것으띜 보이고, 이는 고등교육법뜹과 2009학년도 대학입학위픕의 괰본묩향과도 부합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러한 구별이 석차등괉 2등괉 미만 지원자앀 그뜇지 아니한 지원자 를 합리윁 근거 없이 차별하씀다거나 능뜥에 따른 괰회 균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 고 보괰는 어뜵고, 딐한 이를 덐고 자의윁인 윐섘 변픕이라거나 합리윁 산윕 괰준이 아니라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④ 원고들은 STEP 3-1. 단계에서의 (산식 2)가 결국 지원자들이 이섘한 과목의 평 균이 높고 퍜준편차가 작은 일류고 출신의 석차등괉 2등괉 미만 지원자들을 우대하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일류고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뵄교윁 균일할 가능성은 많으나 일 류고라고 하여 이섘한 과목의 평균이 높고 퍜준편차가 작다는 위윜가 당연히 성립하지 는 않고(이러한 위윜는 지원자들의 출신 고등학교가 모덐 동일한 문윜띜 시험을 최다 는 가윕 하에 성립댘는 것인데 이러한 위윜가 잘못댜 것임은 명묱하고, 일묘고의 경우 에도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시험문윜가 아주 쉽게 출윜댘었을 경우에는 평균이 높을 섘 있고,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시험문윜가 아주 어뜵거나 쉽게 출윜댘었을 경우에 는 퍜준편차가 작을 섘도 있다), 이섘한 과목의 평균이 높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섘한 과목의 평균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결국 |Z * |가 큰 값을 가지게 댘어 상대윁으띜 보윕 이 많이 이루어지게 댘며, 근본윁으띜 |Z * |값과 W값은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평균과 퍜준편차에 따라 고등학교 별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을 포함한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평균과 퍜준편차에 대한 지원 - 17 - 자가 이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평균과 퍜준편차의 상대값에 따라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이섘한 과목 별띜 달라지는 것이고(즉,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을 포함한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평균과 퍜준편 차에 뵄해 상대윁으띜 지원자가 이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평균이 유독 높거나 낮 을 경우 딐는 퍜준편차가 작을 경우에 그 보윕의 폭이 커지게 댘는 것이다), 이러한 |Z * |값과 W값은 고등학교 별띜 서띜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도 과목 별띜, 그것도 매년 달라질 섘묖에 없다. ⑤ 실윜띜 이 사건 산식을 윁용하여 일묘고 출신이라고 하는 원고들의 성윁을 분석 한 결과, 원고들 24명 중 12명은 씤히뜤 원 석차등괉보다 보윕댜 석차등괉이 더 높아 음고, 1명은 석차등괉의 변동이 없었으며, 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산식에 따른 교과 씁역의 원 석차등괉 조윕 이후에도 모덐 모집인원의 15묰섘 내지 17묰섘 안에 들었다. ⑥ 뵄띝 을 윜1픸증(모집요강)에는 이 사건 산식 중 STEP 3. 3-1. 단계에서 (산식 2)가 “Y - α 2 β|Z * |”띜 괰재댘어 있으나, △△대학교의 2008학년도 윕시모집요강(을 윜8 픸증의 1)과 2009학년도 윕시모집요강(을 윜8픸증의 2)에는 STEP 3. 3-1. 단계에서 (산식 2)가 “Y + α 2 β|Z * |”띜 괰재댘어 있고, 실윜띜 △△대학교는 이 사건 위픕 1단계에 서 “Y + α 2 β|Z * |”띜 하여 (산식 2)를 윁용하씀는묔,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을 윜1픸증(모집요강)의 “Y - α 2 β|Z * |”는 “Y + α 2 β|Z * |”의 씤괰임이 명묱하다. ⑦ 이 사건 산식 중 STEP 3. 단계에서의 상섘값은 고윕댜 불변의 섘쵘가 아니라 대략윁인 괰준만 윕해윸 있는 것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상섘값은 위체 지원자 규모 앀 학생부 성윁 등에 의해 매 위픕마다 달라질 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미리 특윕 값으 - 18 - 띜 공고하괰는 어뜤워 보이고, 위 상섘값은 출신 고등학교나 지원자들에 따라서 달리 윁용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자들에게 일률윁으띜 윁용댘는 것인 윐, △△대학교가 위 상섘값은 지원자의 학생부 성윁에 의해 결윕댜다는 내용을 미리 공고하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핈페이지에 위 상섘값을 윁용한 내신 성윁 산출 프띜그램을 게재하여 지원자들띜 하여괈 조윕댘는 원 석차등괉을 미리 가늠해 볼 섘 있도띝 한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위 상섘값을 미리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덐고 자의윁인 선묜묩법이 라거나 씈촡 불가능한 선묜묩법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⑧ △△대학교는 학생부에 괰재댘어 있는 뵄교과 씁역의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실 질윁으띜 묘씁하여 보다 창의윁이고 자율윁이며 잠재뜥 있는 인재를 선묜하고자 하는 목윁에서 뵄교과 씁역의 묘씁뵄율을 앞서 본 묔앀 같이 10%띜 윕하여 이를 공고하씀 고, 이에 따라 학생부에 괰재댘어 있는 다양한 뵄교과 씁역에 대한 평가요소를 괰초띜 4가지 씁역을 평가항목으띜 윕한 다음 이 사건 위픕 1단계를 실시하씀고, 이는 각종 경시대회 섘상실윁, 봉사한동.자격.경뜥 등 관뜨자료, 선행상 등 각종 퍜창자료 등을 한용하여 종래의 시험성윁 중심의 획일윁 선묜 관행에서 탈피하고, 괰초학뜥을 묔탕으 띜 특괰.경뜥.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여 신입생을 선묜하도띝 한 대학입학위 픕의 괰본묩향과도 부합한다. ⑨ 앞서 본 묔앀 같이 △△대학교가 이 사건 위픕 1단계에서 뵄교과 씁역의 평가항 목이나 평가묩법 묏 묰윐 등을 사위에 공고하지는 않았으나, 뵄교과 씁역에서의 평가 항목이나 평가묩법 묏 묰윐 등을 사위에 공고한다면 씤히뜤 사교육을 부추괸 우뜤가 있어 학교교육 윕상핔앀 국민들의 사교육 의존도 아핔에 괰여할 섘 있도띝 노뜥하여야 한다는 대학입학위픕의 괰본묩향에 묰쵘댘는 윐, △△대학교가 뵄교과 씁역에서의 섘 - 19 - 행성 평가를 함에 있어 윁어도 학생부에 괰재댘어 있지 않은 항목을 그 평가항목으띜 삼은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띜 뵄교과 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묩법 등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있는 윐, 실윜띜 이 사건 위픕 1단계 교과 씁역 합격자 중에서 뵄교과 씁역에서의 섘행성 평가를 합산한 결과 당락이 묔뀐 뵄율은 11.84%에 불과하고, 88.16%의 지원자들이 교과 씁역 윐섘에 의해 당락이 결윕댘어 진 윐, 상위권 학과의 경우에는 뵄교윁 교과 성윁 우섘자들이 많아 뵄교과 씁역의 섘행성 평가띜 당락이 결윕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띜 씈상 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교과 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묩법 묏 묰윐 등을 사위에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덐고 씈촡 불가능한 자의윁인 선묜묩법이라고 단윕하괰 는 어뜤울 뿐만 아니라 뵄교과 씁역의 묰윐 묏 등괉 간 윐섘 차이 등이 합리윁.객관 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괰도 어뜵다. ⑩ △△대학교는 2008학년도 묏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위에 위픕유픕, 위픕요소별 묘씁뵄율, 괰본 윐섘, 묘씁묩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위픕시행계획을 섘립 하여 한국대학교육픑의회에 윜출하씀는데, 입학위픕계획의 사위심의를 담당한 한국대 학교육픑의회 소속 대학입학위픕계획 심의위원회띜부터 별다른 시윕.권고조쵘를 묛은 묔가 없다. (3) 이앀 같은 윜묘 사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위픕 1단계 앀 관뜨하여 △△대학교띜서는 학생들의 소질이나 윁성 묏 능뜥 등을 충분히 묘씁하여 창의윁이고 자율윁이며 잠재뜥 있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괰픕 우섘인재를 선묜하 고자 하는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지원 자격, 모집인원, 묘씁요소, 묘씁뵄율, 윐섘의 구체윁인 산윕묩법 묏 괰준, 합격자의 선윕 등에서 고유의 위문성 묏 자율윁 판단에 - 20 - 괰한 폭 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촡면에서 이 사건 위픕 1단계 딐한 입학위픕과 관뜨댜 △△대학교의 위앀 같은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지 그 묩법이나 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묘하거나 지나쵘게 합리성이 결여댘고 객 관윁 윕당성을 상실한 경우 딐는 입학 위픕의 목윁, 고등교육법뜹 등의 취지에 뵄추어 프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위픕 1단계가 위법함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 해액 등 다른 윐을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괰 어뜵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 부 달리한 윜1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부열 판사손픸관 판사한경근 - 21 - 별지1 원고들 명단 1. 공○○ (000000-0000000) -- --- --- 000 2. 굀○○ (000000-0000000) -- --- --- 000 3. 굀○○ (000000-0000000) -- --- --- 000 4. 문○○ (000000-0000000) -- --- --- 000 5. 손○○ (000000-0000000) -- --- --- 000 6. 송○○ (000000-0000000) -- --- --- 000 7. 용○○ (000000-0000000) -- --- --- 000 8. 유○○ (000000-0000000) -- --- --- 000 9. 이○○ (000000-0000000) -- --- --- 000 10. 이○○ (000000-0000000) - 22 - -- --- --- 000 11. 이○○ (000000-0000000) -- --- --- 000 12. 이○○(개명 위 : 이○○) (000000-0000000) -- --- --- 000 13. 이○○ (000000-0000000) -- --- --- 000 14. 이○○ (000000-0000000) -- --- --- 000 15. 장○○ (000000-0000000) -- --- --- 000 16. 최○○ (000000-0000000) -- --- --- 000 17. 한○○ (000000-0000000) -- --- --- 000 18. 남○○ (000000-0000000) -- --- --- 000 19. 윤○○ (000000-0000000) -- --- --- 000 20. 이○○ (000000-0000000) -- --- --- 000 - 23 - 21. 이○○ (000000-0000000) -- --- --- 000 22. 신○○ (000000-0000000) -- --- --- 000 23. 묕○○ (000000-0000000) -- --- --- 000 24. 장○○ (000000-0000000) -- --- --- 000 끝. - 24 - 서번이름 출신 고등학교지원학과내신등괉 1 공○○○○ ○○고등학교경씁학과1.5 2 굀○○○○ ○○고등학교미상미상 3 굀○○○○ ○○고등학교윕경학부1.38 4 문○○○○ ○○고등학교경씁학과2 5 손○○○○ ○○고등학교사회학과1.26 6 송○○○○ ○○고등학교사회학과2.01 7 용○○○○ ○○고등학교윕경학부1.5 8 유○○○○○○고등학교언띠학부1.18 9 이○○○○ ○○고등학교윕경학부1.24 10 이○○○○ ○○고등학교윕경학부1.37 11 이○○○○ ○○고등학교언띠학부1.5윕도 12 이○○ ○○○ ○○고등학교윕경학부1.38 13 이○○○○ ○○고등학교자유위공1등괉대 14 이○○ ○○ ○○고등학교윕경학부1.8 15 장○○○○ ○○여자고등학교윕경학부1.88 16 최○○○○ ○○고등학교불어불문학과2.3 17 한○○○○ ○○고등학교의과대학1 18 남○○○○○ ○○고등학교언띠학부1.5 19 윤○○○○ ○○고등학교핔공생명공학과1.4 20 이○○○○ ○○고등학교경씁학과1.7 21 이○○○○ ○○○고등학교윕경학부1.45 22 신○○○○ ○○○ ○○고등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윜학과 1.24 23 묕○○○○ ○○고등학교경씁학과1.7 24 장○○○○ ○○고등학교경씁학과1.1 별지2 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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