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38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1-07-13 선고검수완료

△△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특정 산식으로 보정하고 비교과 평가항목을 사전 공개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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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학년도에 △△대학교가 수시 2-2 일반전형을 실시함.
  • 이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 특정한 산식을 사용해 원래 석차등급을 보정함.
  • 비교과 영역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 원고 24명이 이 전형에서 탈락하자, 원고들이 이 산식과 평가 비공개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원고 일부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 특정 산식을 적용하고 비교과 평가항목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학 입학전형의 세부 방법과 기준은 대학의 재량에 속하며, 이 산식과 평가 비공개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거나 자의적인 선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학 입학전형의 출제, 배점, 채점 방식, 점수 산정 방법 등은 대학의 폭넓은 재량사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한 경우에만 위법으로 본다.
  • 교과 성적 산출 시 석차등급 2등급 이상과 미만 지원자에게 다른 산식을 적용한 것은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특정 학교 출신만 우대한 것이 아니다.
  • 산식에 사용되는 상수값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전형마다 달라질 수 있어 미리 공개하기 어렵다.
  • 비교과 영역 평가항목, 방법,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대학 입학전형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아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전반적으로 이 전형 방법과 기준이 지원자를 차별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자의적 선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가 아니다.

핵심 정리

대학 입학전형에서 교과 성적 산출 방법과 비교과 평가 비공개는 대학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하지 않은 합리적인 절차로 보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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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2

    [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 중 교과 영역 반영에서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와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를 구별하여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하고 일부 산식에 이용되는 상수값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지원자의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였고, 비교과 영역 반영에서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입학전형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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