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98광주고등법원 2심2023-06-28 선고검수완료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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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는 전임교원을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나누고,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됨.
  • 甲 법인은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선거를 진행함.
  •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인 원고들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들이 전임교원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무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선거권 배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라고 판단함.
  • 이에 甲 법인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들이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이 전임교원으로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 만큼 선거권 배제는 부당한 차○○라고 판단했다. 결국 甲 법인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도 헌법과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며, 교육부 평가에서도 정년계열 교원과 동등하게 인정됨.
  • 이들은 교수 직위도 부여받고, 승진과 재임용 시 학문 연구 평가를 받는 등 기본적 역할과 책임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甲 법인이 만든 규정은 이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데, 이는 대학 자치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임.
  •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면서 전임교원인 이들에게만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차별의 정도가 지나치고, 법률상 재임용 심사 권리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위법한 불법행위로 봄.
  • 이로 인해 원고들이 인격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 명령.

핵심 정리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도 대학의 전임교원으로서 기본적 권리와 역할이 정년계열과 다르지 않으므로, 총장후보자 선거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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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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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丙 등이 인격권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甲 법인은 丙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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