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00441서울고등법원 2심2025-10-17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을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견제하는 활동을 했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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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당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들을 특정 정치적 이념(우파)으로 전향시키기 위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작성됨.
  • 2009년 7월, 국가정보원장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들을 분류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견제 활동을 지시함.
  • 2017년 9월, 국가정보원이 당시 정부 시기의 문화예술계 비판세력 퇴출 관련 조사를 발표하며 블랙리스트를 공개함.
  •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나, 국가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가 계속된 불법행위로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작성하고 관리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불법행위의 지속성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였으며, 법원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가 계속된 불법행위로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블랙리스트는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을 차별하고 견제하기 위해 작성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되었으며,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었다.
  •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 등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 불법행위가 계속된 경우 손해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기간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적어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국가가 블랙리스트 관련 불법행위를 장기간 은폐하고 원고들이 이를 알지 못한 점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작성하고 관리한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계속된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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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 전반을 특정 정치적 이념(우파)으로 전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 乙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甲의 퇴임 후 국가정보원이 甲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공개하자, 위 명단에 포함된 丙 등이 대한민국 및 甲과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甲, 乙이 위와 같이 丙 등을 명단에 등재한 후 이들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압박한 행위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乙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위 명단 작성·배포·관리 등의 불법행위는 적어도 甲의 임기 동안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丙 등의 소 제기일로부터 5년(대한민국에 대하여) 또는 10년(乙에 대하여)을 역산한 시점 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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