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47788서울고등법원 2심2025-09-04 선고검수완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2억 4천만원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자동차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차량을 홍보하는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림.
  • 피고가 원고 영상 일부를 인용해 차량 성능과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림.
  • 피고 영상에는 원고 영상 하단에 원고와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추가되고, 배경음악이 삭제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영상 복제 및 공중송신 권리를 침해했고, 영상 내용을 변경해 동일성 유지 권리를 침해했다며 2억 4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 피고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과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 법원은 피고의 영상 인용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지만, 영상 내용 변경은 동일성 유지 권리 침해라고 판단.
  • 이에 피고는 일부 영상 복제 및 공중송신 금지와 영상 파일 삭제, 원고에게 1,100만 원 지급 명령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회사가 자신들의 광고 영상을 피고가 인용해 비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영상 인용은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내라고 보았으나, 영상에 비방 자막과 내레이션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한 행위는 원고의 영상 동일성 유지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영상 중 일부는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자로 추정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원고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진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됨.
  • 피고가 원고 영상을 인용해 제작한 영상은 저작권법 제28조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정당한 인용 및 공정 이용에 해당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님.
  • 그러나 피고가 원고 영상에 비방 자막과 내레이션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해 영상의 원래 구성이 변형된 점은 원고의 동일성 유지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봄.
  • 법인은 업무상저작물임을 증명해야 저작자 추정 규정을 적용받는데, 원고는 일부 영상에 대해 이를 증명하지 못함.
  • 피고가 주장한 동일성 유지 권리 침해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영상 복제 및 공중송신 금지, 영상 파일 삭제,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자동차 회사가 만든 광고 영상을 피고가 인용해 비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나, 법원은 피고의 영상 인용은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다만, 영상에 비방 자막과 내레이션을 넣고 배경음악을 삭제해 원고 영상의 본래 모습을 훼손한 점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위 영상이 의도하는 甲 회사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 제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甲 회사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 등은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