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030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12-09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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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함.
  • 시험 직전인 2020년 11월 중순, 원고들 중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음.
  • 각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이 응시 제한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도한 제한이며,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함.
  • 결국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시험 응시를 제한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응시 제한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제한이 법률 근거가 부족하고 과도하며 차○○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상 공무담임권은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나, 반드시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은 확진자에 대해 격리와 치료 조치를 규정하지만, 시험 응시 제한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 시험 응시 제한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최소한의 제한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
  • 다른 시험(예: 수학능력시험)에서는 확진자에게 별도 시험장을 제공해 응시 기회를 보장한 반면,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 응시를 전면 금지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났다.
  • 이로 인해 국가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도하며 차별적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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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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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甲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甲 등에 대하여 위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였으며, 이는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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